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윤활막낭/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4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윤활막낭,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 2. 20. ○○(주) ○○에 입사 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24.-2017.6.21.(14회) ○, 요추부 요통
- 2017.5.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부 기타천추증
- 2017.6.5.~2017.6.7.(2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수상 후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였으며 요추부위 통증 및 하지저린감을 심하게 호소하고 거동이 제한되어 통증조절 및 병변유무확인 위해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CT,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여 2021. 8. 23. 요추4번 부분후궁절제술 및 윤활막낭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 후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상 자동차공장 샤시조립업무를 하면서 자동차 하부에서 하는 작업이 주작업임. 상기 업무는 요추 부담은 적은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근무년수 26년 6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3.) 기준 만 53세(신장 170cm/체중 6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2.20. ○○(주)○○에 입사하여 의장3부에서 샤시 조립업무 약 26년 5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샤시 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각 2시간씩, 하루 8시간 기준 4개 작업 수행, 로테이션)
가) 타이어장착 : 타이어 장착 리프트에서 타이어 삽입 후 타이어 휠카바 장착. 21mm 너트 10ea로 frt, rr 타이어 가조립함. 너트런너를 이용 타이어너트 fr, rr 체결함.
나) 콤비램프 가장착 : 파렛트에서 콤비램프를 꺼내어 바디홀에 와이어링 삽입 후 램프 가장착함.
다) 엔진장착 : 멤바 볼트에 맞춰 엔진을 상승 시킴. 후론트 액슬을 스트러트볼트2ea 끼움. 스탭바링크 제낌. 티엠 브아켓트에 14mm 볼트 2ea로 체결. 엔진스테이 너트 가조립.
라) 엔진 마운팅 장착 : 엔진 마운팅 브라켓트를 엔진과 바디브라켓트에 안착. 17mm 너트 3ea, 볼트 1ea로 장착.
마) LH 엔진스테이 : 엔진스테이 브라켓트를 바디에 볼트 14MM 2EA로 체결하고 엔진에 19MM QHF트 1EA로 고정. 후론트멤바에 19MM너트 1EA로 고정. 바디보강볼트 12MM 2EA 체결
바) RH 엔진스테이 : 엔진스테이 브라켓트를 바디에 볼트 14MM 2EA로 체결하고 엔진에 19MM 너트 1EA로 고정. 엔진하단볼트 14MM 4EA 체결. 엔진하단 카바를 볼트 1EA로 고정.
사) 롤로드 가장착 : 바디보강볼트 12MM 2EA로 고정. 엔진스테이 너므 14MM 2EA로 토크 확인. 센터 머플러 가스켓트 삽입. 롤로드 브라켓트에 14MM 볼트 삽입 후 너트 14MM 가조립. 범퍼언더카바 가조립.
아) 메인머플러 가장착 : 메인머플러를 파렛트에서 장착리프트에 안착. 머플러 장착리프트 상승하여 헹거 3EA 삽입. 메인머플러에 가스켓삽입후 센터에 연결 19MM 너트 1EA로 가장착. 오토레벨링 12MM 볼트 2EA로 장착.
자) 센터머플러 가장착 : 후론트 머플러를 서브대에 고정 센터 머플러를 볼트에 삽입. 너트 2EA 체결. AFT 워머를 볼트 1EA로 가체결.
차) 스트레트 장착 : 후론트 스트레트에 19MM 너트 2EA로 장착 및 토크확인함.(체결보증공구). 후론트 스탭바 링크를 액슬에 삽입 후 17MM 너트 1EA로 가장착함. 티엠홀에 카바삽입함 및 휠가드훼스너 2EA 고정.
카) 리어 브레이크 토크확인 : 리어 브레이크 튜브 연결 후 12MM 볼트 1EA로 바디에 고정, 트크렌지로 토크확인작업한다. 리어 휠센서를 12MM 볼트1EA로 고정. 러어 휠가드 FRT, RR를 가장착 한다.
타) 범퍼언더카바 장착 : 리어 언더카바를 바디에 삽입 후 훼스너 3EA로 고정후로 10MM 너트 4EA로 고정. AE 사항은 훼스너 7EA 추가 고정. 메인머플러 19MM 너트 2EA로 장착.
파) 센터머플러 장착 : 센텁머플러 19MM 너트 2EA로 체결 토크렌지로 토크 확인작업. LR/H 휠센서를 10MM 볼트 2EA로 액슬에 장착. 센터 머플러 헹거를 바디에 고정. AE사항 배기열호스 2EA를 파이트에 삽입. AE사항 방열판 10MM 너트 3EA로 고정.
하) 후론트 브레이크 토크확인 : 브레이크호스를 튜브에 연결 12MM 볼트 2EA로 바디 및 스트레트에 고정, 토크렌지로 토크 확인 작업함. 스트레트에 12MM 볼트 1EA로 휠센서고정. 토크보증 공구로 스텝바 링크 토크확인 작업함.
거) 머드가드장착 : 리어 휠가드를 훼스너 9EA로 고정. 리어 머드가드를 스쿠루 3EA로 고정. 리어휠센서를 10MM볼트로 바디에 고정.
너) 트레일링암장착 : 트레일링암 장착 리프트를 상승하여 19MM 볼트 4EA로 바디에 장착. 인터쿨러호스 12MM 볼트 2EA로 하부에고정. ATF 워머 10MM 볼트 3EA로 고정후 호스 2EA를 파이프 삽입 후 뺀지로 클립 체결.
더) 필라호스 클램프체결 : 필라호스 클램프를 완전 체결한다. 메인머플러 19MM 너트 2EA를 토크렌지로 토크확인 작업함. AE 트레일링암 토크장비로 LR/H 볼트 4EA 토크확인 작업함. EV 10MM볼트 6EA로 언더카바 고정함.
러) 키퍼작업 : 182공정에서 198공정 까지 공정작업 확인. 1HR 단위 중요고정 및 보안공정 토크 측정. 토크 로보트 작업 확인 및 수정 작업함.
2)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는 자세 있음/ 뒤로 젖히기 자세 없음/ 허리의 좌우회전꺽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일일 누적중량이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경우 있음/ 분당 2회이상 반복하는 경우 있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없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있음/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한 경우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 진술) 2017년 3-4월경 동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량이 나서 불량수정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사내병원에 갔었습니다. 4주 동안 쉬었고 회사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윤활막낭’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샤시 조립업무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주로 자동차 하부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채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므로 허리의 굴곡, 비틀림이 있는 자세가 있으나 그 정도가 많지 않아 허리 부위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