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49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0. (주)○○ ○○○에 입사 후 물 호스를 이용하여 가다랑어 자숙 시 바스켓과 대차의 세척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9.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에서는 대차를 밀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대차를 밀고 당기면서 일을 하였고, 입사 전 근무한 □□□□ 및 △△△△에서는 수산물을 세척하고 포장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0.~2012.08.24. / M758기타 어깨병변 / ○○ - 2020.12.11.~2020.12.12.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20.12.12. / M758기타어깨병변 / ○○ - 2020.12.14.~2020.12.16. / S4600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620 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7. 27. 좌측 견관절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유지하에 경과관찰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주)○○ ○○○에서는 대차를 밀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대차를 밀고 당기면서 일을 하였고, □□□□ 및 △△△△에서는 수산물을 세척하고 포장하는 반복작업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8년 5월 최종사업장에 입사 이후 약 3년간 대차세척 및 이동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이전 직업력에서 2012년 7월 이후 약 5년 8개월간 수산물 세척 및 포장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보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특이한 신체부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최종사업장 대상의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주작업인 대차, 바스켓 세척작업에서 어깨거상자세, 진동공구 취급 등은 요구되지 않으며, 바스켓 및 대차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비롯한 좌측 상지의 일정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대차이동작업에서는 수평바닥면에서 주로 미는 작업 위주여서 양측 어깨근육의 일정한 힘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도한 어깨거상자세, 반복성, 국소진동노출 등의 신체부담은 관찰되지 않았음. - 과거 수산물 세척 및 포장에서는 어깨를 비롯한 상지의 반복성이 높게 요구되나 개별 작업에서의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과도한 자세부담요인, 국소 진동노출 등의 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음. - 최종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 및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2.) 기준 만 53세 여성(신장 163cm/체중 85㎏/오른손잡이)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 ○○○에 2018. 5. 10. 입사하여 약 2년 7개월간 대차세척 및 운반 작업을 수행 후 2020. 12. 1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2. 1.~2009. 9. 30. / ㈜◇◇◇◇◇ / 제빵포장 - 2012. 7. 1.~2017. 10. 14.(약 5년 4개월) / □□□□ / 수산물 세척 및 포장 - 2017. 11. 1.~2018. 3. 13.(약 4개월) / △△△△ / 수산물 세척 및 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산물 가공 관련 대차 세척 및 운반, 수산물 세척 및 포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 ○○○(약 2년 7개월 근무) 가) 대차 이동(3시간 33.3%) (1) 작업내용 : 자숙작업을 마친 상태의 대차(바스켓 및 가다랑어 적재, 무게 합 약 150kg)를 대가리, 뼈 제거 등을 작업하는 크리닝 작업장까지 이동 시키는 작업 지원(하루 평균 5~10대)과 클리닝작업장에서 세척장소까지 대차이동, 세척 후 대차를 대차 적재공간까지 이동(10m) 시키는 작업(하루 평균 175대)을 수행 (2) 작업자세 :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 (3) 작업량 - 대차 운반 + 빈 대차수거 + 세척 후 대차 적재 - 대차 운반 평균 153Kg 대차를 평균 5~10회 - 대차 운반 무게 : [대차무게(77Kg) + 바스켓(3Kg X 12개) + 가다랑어(40 Kg)] ×평균7.5회 = 1,147.5 Kg - 빈 대차 : 대차무게(113Kg)×평균 152.5회 - 세척대차 : 대차무게(113Kg)×평균 152.5회 (4) 운반거리 - 총 1,798.5 m - 작업대차 이동거리 : 6m×평균 7.5회 = 45 m - 빈 대차 이동거리 : 약 8.5m(7~10 m)×평균 152.5회 = 약 1,296 m - 세척대차 이동거리 : 3 m×평균 152.5회 = 457.5 m (5) 취급물품 및 무게 : 대차(50Kg) 나) 대차 및 바스켓 세척(6시간 66.6%) (1) 작업내용 : 지정된 세척장에서 오른손은 물 호스를 움켜쥐고 왼손으로는 바스켓 한쪽을 잡아 물을 쏘는 작업과 6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바스켓의 상단부터 세척을 진행하면서 왼손으로 바스켓을 2/3 빼낸 후 약 45도 비스듬히 들어 올려 수압으로 바스켓 내외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하루 대차 평균 153대(130~175대), 바스켓 평균 1,830개(1,560~2,100개) 세척] (2) 작업자세 :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 - 좌측어깨 굴곡 45~90, 외전 10~20, 내전 10미만, 반복동작(분당4회이상) (3) 작업량 : 대차 평균 153대, 바스켓 평균 1,830개 세척 (4) 취급중량 - 총 17,289 Kg - 대차 세척 : 대차무게(77Kg)×152.5대(130~175대), = 11,742.5Kg(10,010~13,475Kg) - 바스켓 세척 : 바스켓무게(3Kg)×1,830개(1,560~2,100개) = 4,490Kg(4,680~6,300Kg) (5) 작업시간 - 총 341분 - 대차 세척시간 : 153대×50초 = 약 127.5분 - 바스켓 세척시간 1,830개×7초 = 약 213.5분 (6) 취급물품 및 무게 : 대차(77Kg), 바스켓(3Kg), 고무호스 2) □□□□ 및 △△△△(약 5년 4개월 근무) 가) 수산물세척 및 포장(8시간 100%) (1) 작업내용 : 수산물을 정해진 무게(2~5Kg)로 소분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포장비닐에 담아 묶거나 밀봉 후 스티로폼박스에 얼음과 함께 넣어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는 작업을 수행(4인 1조로 작업) (2) 작업자세 - 수산물 세척, 중량체크, 소포장 : 좌측어깨 굴곡 40~60, 외회전 30~50, 내회전 10~2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 박스포장 : 좌측어깨 굴곡 50~70, 외회전 30~50, 내회전 10~20, (3) 작업량 - □□□□ 1명당 일일 생산량 : 23.35Kg Box×90Box(80~100Box)/ 3명= 700.5Kg(623 ~ 788Kg) - △△△△ 1명당 일일 생산량 : 7.35Kg Box3×90Box(380~400)Box / 4명= 716.6Kg(698 ~ 735Kg) (4) 취급물품 : 저울, 아이스박스, 종이박스, 테이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 2020.12.1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20.12.14 ~ 2021.07.21(입원 22일, 통원 19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다수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운반용 대차와 바스켓 세척 및 운반작업, 수산물 세척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작업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4) 대차 세척 및 운반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나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수행한 수산물 세척 및 포장작업도 업무내용상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