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건초염(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손목 건초염(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2007. 11. 19. 입사하여 차량 조립업무 수행하면서 14년 동안 8시간 및 잔업을 쉬지 않고 손목 및 손가락의 반복적인 사용을 했으며, 작업 도중 갑자기 오른쪽 손목 통증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이고 긴 업무로 인한 손목 및 손가락의 통증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0.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14.∼2016. 7. 15.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6. 7. 25.∼2016. 9. 9. 수근중수(관절)의염좌및긴장,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통(손) / △△ (1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0. 20. ○○ 진료기록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Pain, Wrist, Rt. / duration: 금일 작업 중 갑자기 통증 발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초음파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보존적 가료 후 증상 잔존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관련성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4년 정도 자동차 조립 라인공정 작업자로 시트벨트 체결 및 C필라 장착, 전통툴 이용한 볼트 체결 작업 등 손목 꺾이는 자세 및 엄지손가락 힘주어 누르기, 진동 등으로 손목 부담 작업 수행함. 드 체르벵 건초염으로 상병 업무관계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0세 남성(175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07. 11. 19. 입사하여 2014. 6. 18.까지 약 6년 7개월간 TRIM B공정, 이후 재해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TRIM D공정에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7. 1.∼2003. 12. 31. ○○○○○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트벨트 체결, C필라 장착 등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근무형태: 주야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7.6시간/일, 5일/주 38.3시간/주 - 주간 오전 7:00~15:45 / 야간 오후15:45~익일00:30 - 식사시간 45분, 휴식시간 1회 10분(1일 2회)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TRIM B공정: 현장라인으로 4개 공정으로 2시간을 주기로 순환하여 근무함. 자동차 부품(엔진룸, 하네스, 외자스트립, 몰딩체결, 브레이크 페달, 커텐 에어백, 카페트, 트렁크 어스)등을 체결하는 작업 수행. 나) TRIM D공정: 현장라인으로 총 6개 공정 중, 하루 4개 공정을 2시간 주기로 순환하여 근무함. 자동차 부품(루프하네스, C PILLAR장착, 배터리 블록, 시트벨트 체결, 트렁크 어스 체결, 파이프 에어컨)등을 체결하는 작업 수행. 연장근무 시 트렁크어스 체결 공정(1시간)수행. 3) 세부작업내용 가) (TRIM D공정) 시트벨트 체결 - 작업비중: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시스템 툴을 잡아 시트벨트 볼트를 체결함(FR 1개 볼트). 같은 방법으로 왼손으로 RR측 시트벨트를 체결함(2개). 체결 작업시 손목이 반복적으로 꺾이는 자세가 있음.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 작업대 1m - 작업량: 1일 2시간 - 소요시간: 1회 5초, 1분당 약 2회 반복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3kg 정도의 전동틀 사용 있음. 1회 1~2초, 한 문당 3회 반복 나) (TRIM D공정) C필라 장착 - 작업비중: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C필라를 차체 형상에 맞추어 클립 7개를 손으로 타격하여 작업함. 윗 부분 클립 2개 삽입 후 엄지손가락에 힘을 가해 중간 클립 2개를 고정함. 작업 중 엄지손가락에 힘을 가하는 자세, 손으로 쳐서 고정시키는 자세(1시간 30회), 손목이 꺾이는 자세(90도, 1회 7~8초) 있음.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 - 작업량: 1일 2시간 - 소요시간: 1회 7~8초 손목 꺾임. 손으로 타격 자세 1시간 약 30회 반복 다) (TRIM D공정) 루프 하네스, 카페트, 워셔탱크(에어컨 파이프) 작업 - 작업비중: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 작업내용: 전동툴을 이용해서 체결. 워셔탱크 작업시 볼트 3개 너트 2개 체결 후 워셔탱크 결선 및 호수 2개 작업 후 시트스트라이크 볼트 2개 체결. C필라 장착시 윗 부분 클립 2개 삽입 후 끝에 부분 한 개 삽입. 중간 부분 클립 2개 삽입 후 뒤로가서 밑 부분을 쳐올려서 끝에 클립 하나 삽입. 손으로 쳐서 고정시키는 자세, 손목이 꺾이는 자세 있음. - 작업자세: 선 자세.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3kg 정도의 전동틀 사용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자는 WL Seat Belt 체결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상기 작업만으로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판정하기가 어려워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회사에서는 시트벨트 체결 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제출한 영상을 보면 시트벨트 체결뿐만 아니라 웰트 작업으로 손목에 꺾임과 웰트 정리 시 엄지 손가락 힘으로 눌러 에이필라와 웰트를 정리 하는 걸 볼 수 있음. 또한 C필라 작업 시 손목으로 타격하는 장면과 중간 클립 삽입 시 손가락 및 손목에 힘을 가해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음. 영상에서는 쉽게 보일지 몰라도 손목과 손에 상당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임. 이런 작업을 트림D에서 8년 동안 8시간씩 반복 작업을 하였고 손목 꺾임과 타격, 손목 사용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병원에서도 건초염은 반복적이고 무리한 손목 사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함. 3)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03. 7. 9. - 승인상병명: 우측3, 4, 5족지 근위지골 골절 / 우측제1족지 압궤손상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손목 건초염(Rt)’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였고, 업무내용 상 손목 관절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손목에 강한 힘을 가하는 자세가 반복되는 등 직업력 및 작업의 내용이 손목의 부담을 요하는 부분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