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요추골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2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L4/5)요추골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지하철 역사의 위생 및 냉난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언제나 무거운 가방을 끌고다니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막힌 배관을 뚫거나 낮은 세면대 아래에서 작업하는 등의 일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19.
- CC : both leg pain
- PI : 작년 말부터 증상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23. ○ / 요통, 요추부
- 2021. 4. 26.~2021. 6. 14. (약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5. 4.~2021. 5. 25. (약 3회)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L4-5 요추골 추간판탈출 증상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치료 중 증상 악화되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담당구역 지하철 역사간의 이동량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용자 민원에 따른 화장실 소통작업과 세면대 수리작업 등에서 하루 2시간이상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여짐. 작업공구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 정도여서 전체적인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9.) 기준 만 37세(신장 167cm, 체중 8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21.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3. 1.~2003. 8. 15. (약 5개월) ○○○○○(주)○○
- 2004. 1. 1.~2004. 5. 30. (약 5개월) △△△△△(주)
- 2010. 5. 1.~2012. 4. 28. (약 2년) ㈜○○
- 2012. 8. 1.~2013. 2. 1. (약 6개월) ㈜◇◇◇◇◇
- 2013. 4. 1.~2014. 4. 1. (약 1년) ㈜○○○○○
- 2014. 8. 1.~2015. 5. 20. (약 9개월) ㈜○○
- 2015. 8. 1.~2016. 8. 19. (약 1년 1개월) ㈜○○○○○
- 2016. 8. 20.~2020. 1. 21. (약 3년 5개월) ♡♡♡♡♡(주)
- 2020. 6. 1.~2021. 4. 1. (약 10개월) ㈜♧♧♧♧♧ / 시설관리
※ 2010. 5. 1. ○○(주)부터 2020. 1. 21. ♡♡♡♡♡(주) 까지 근무이력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가입한 사업장이며, 실제로 보험영업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소통 작업, 세면 작업, 이동 작업, 비트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통 작업
가) 작업 내용
- 화변기및 양변기 등의 막힘현상 발생시 압축기 또는 소통기(중형 핸드스프링)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의 결과가 부진할 경우 변기를 뜯고 내부청소를 한 다음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다) 작업 건수
- 적을 때는 1일 1~2건, 많을 때는 1일 6~7건
라)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4시간(50%)
마) 작업 도구(무게) 및 누적 취급 무게
- 중형 핸드스프링 17kg, 공구가방 27.55kg, 손 전등
- 누적들기 운반무게 : 27.55kg x 2~3회+17kg x 2~3회=133.65kg
2) 세면 작업
가) 작업 내용
- 세면대 하부 급수 배관과 배수 배관의 교체및 수리를 하고 세면대 수전부터 팝업.트랩과 조절호스 및 앵글밸브등의 교체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파이프렌치,몽키 스패너 등 500g~1kg
라) 작업 건수
- 1일 2~3건
마)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25%)
3) 이동 작업
가) 작업 내용
- 관철구역(○○○○~□□□(차량기지포함)의 이동시 핸드캐리어형 가방에 공구통을 올려 놓고 공구가방 손잡이를 당겨서 이동을 하며 이동시 역사간의 이동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상구간 이동시에는 엘리베이터등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트와 에스컬레이 등 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가방(핸드캐리어)을 들고 계단과 지상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과도한 힘
다) 작업 도구(무게) 및 누적 취급 무게
- 공구통 가방 27.55kg
- 27.55kg x 2~3회=55.1~82.65kg
라) 작업 횟수
- 1일 평균 2~3회
마)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25%)
4) 비트 작업(간헐 작업)
가) 작업 내용
- 비트층의 배관이 막혀 있을 경우 막힌 관을 찾아 소리또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주관의 마지막 까지 소통이 되는지 확인 한 후 종료되며 이때 경우에 따라서 전동 스프링이 사용되며 임이의 경우 그라인더 등으로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비트는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30°~60°이하, 허리 비틀림 10°~40°이하 , 허리 측방굴곡 10°~30°이하, 정적인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전동 스프링 20.85kg, 4인치 그라인더 1.65kg
라) 작업 횟수
- 월 2~4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세면대 하부 배관 유지 보수, 막힌 변기를 뚫는 작업, 수도 배관등을 수리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업무량은 설비 파손에 따라 매일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량적 산정은 불가함
- 작업의 특성상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2인 1조로 다니며 한명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시간은 2시간/일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상의 재해 발생일 전후로 사고가 접수된 것도 없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업무는 상병 발생 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특별히 사고 정황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L4/5) 요추골 추간판 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 6.부터 약 1년 3개월간 시설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근무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