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의 염좌/우측 만성 발목 불안정성/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3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발목의 염좌, 우측 만성 발목 불안정성,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6. 25. ㈜○○○○○에 입사하여 신발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목 부위 통증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3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6. 11. 첫 근무지(○○○○○ ○○○○○) 3층 □□창고에서 신발이 적재되어있는 상단앵글에 박스를 빼기 위해 1m 30cm 정도 되는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낙상하게 되어 발을 접질렀고, 당일 저녁 오른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전체가 2배 이상으로 부어 응급실을 가게 되었지만 출근 때문에 병원진단을 받지 못한 채 한의원 등 여러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냈으며, 근무지 이동으로 ○○○○○으로 오면서 창고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매일 같이 계단을 뛰어다니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신발 박스를 빼기 위해 사다리를 이동하는 일이 잦고,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10시간 가량 서서 근무하는 등의 발목 부위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13.09.03. ○○ 진료기록
- Rt ankle pain, 오늘 오후 5시경 계단 내려오면서 다리 접지름.
나) 2015.08.14. ○○ 진료기록
- Rt ankle pain, 2년전 발목을 삐면서 수상 이후 통증지속. 발목을 자주 삐는 편이다. 발목이 쑤시고 아프다.
- 2015.08.19. Rt ankle MRI 촬영
다) 2015.11.27. ○○ 진료기록
- Rt 3rd toe pain, 3일전 화장실에서 부딪히며 젖혀짐.
라) 2020.06.15. □□ 진료기록
- 발병일시: 2020년 6월 11일
- 주증상: 왼쪽 허벅지 위쪽 앞, 아래쪽 내측이 아파요
- 현병력: 6/11 1m정도 되는 A자 모양 사다리에 올라가 있다가 사다리가 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른 다리로 착지(넘어지지는 않고 충격이 좀 있게 서서 떨어졌다 함)한 후 당시는 큰 통증 없었는데 6/13부터 상기 부위 통증 심해지고 무릎 굴곡시 통증 심해 내원, 보행은 가능한 상태
- 방사선 촬영 외 검사 없음.
마) 2021.05.27. ○○ 진료기록
- 발목 오래전 통증 발현, 평소에 발목을 자주 접지른다. 한번씩 많이 붓는다.
바) 2021.06.09. △△△ 진료기록
- onset: 5년전, agg: 일년전, by: 일하다 접지름
- 2021.07.15. 전거비인대 재건술 시행.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03.~2013.09.05.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9.29.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1.27.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15. □□,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20.06.19. □□, 발목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내원 일년전 일하다가 접지른 뒤 악화된 우측 발목 통증 및 불안정 증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학적 검사상 우측 발목 불안정성 및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어 (2021.07.15) 수술적 처치 (전거비인대 재건술) 시행함을 확인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발매장에서 신발판매 등 업무를 2015년부터 수행함. 상기 업무는 발목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7.) 기준 만 24세(신장 156cm/체중 4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6. 25.부터 ㈜○○○○○ 소속으로 신발 판매직을 약 1년 11개월 수행하였고,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06.25.~2020.10.04.(약1년3개월) ○○○○○, 신발판매직
- 2020.10.05.~재해일(약8개월) ○○○○○, 신발판매직
※ 과거 근무경력
- 2017.07.17.~2017.12.11.(약 5개월) ㈜△△△△△, 의류판매직
- 2018.08.01.~2019.04.14.(약 8개월) ◇◇◇◇, 의류판매직
- 2015. 2월 ~ 2019. 4월(76일) 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신발을 판매하는 업체로,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4~5명이 함께 근무하며, 작업은 물류입고시 상자들을 풀어서 재고를 파악하고 위치를 찾아서 적재하며, 고객응대 시 신발을 들고 와서 고객에게 착화해주고 판매 또는 재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2) 구체적 작업내용
가) 물류입고 시 검수 및 적재(1일 작업 기준 3~4시간, 30%)
- 작업 내용: 박스가 매장에 도착하면 지하창고로 계단을 통해 굴린 뒤 지하에서 패킹을 뜯고, 박스 바코드와 신발 바코드를 찍어 검품수량이 맞으면 적재하는데, 신상품 입고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신발위치를 옮겨 공간을 만들어 주는 작업도 실시함.
- 작업 자세: 허리를 구부려 박스의 패킹을 뜯고 스캐너로 바코드를 찍은 다음 안에 있는 신발을 빼서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함.
- 사용 도구: 칼, 스캐너, 사다리 등
나) 운용지시, 검수 및 발송(1일 작업 기준 1~2시간, 10%)
다) 카운터 업무(1일 작업 기준 1~2시간, 10%)
- 작업 내용: 타 매장 택배발송
- 작업 자세: 선자세
라) 고객응대(1일 작업 기준 4~5시간, 40%)
- 작업 내용: 신발을 들고 와서 고객에게 착화해주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 자세: ‘프로포즈 자세’라고 해서 고객의 착화 시, 한쪽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함.
마) 매장환경개선(1주일에 1~2회, 5%)
- 디스플레이 바꾸기
바) 창고정리(1주일에 1~2회, 5%)
- 작업 내용: 신상품 자리만들기
사) 신청인주장 신체부담작업 내용
- 신발을 진열하거나 가져오기 위해서 지하로 이동, 사다리를 올라가야(약 50회) 해서 하루 약 2만보이상 걸어 다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만성 발목 불안정성,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신발 등 판매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발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기간,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발목의 염좌’과 관련하여 명확한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로 인한 발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 또한 낮은 것을 고려할 때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질환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