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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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4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 부위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1. 0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년부터 □□, ○○, ○○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2021년 7월경 ○○에서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나물기에다 뜨거운 밥과 볶아놓은 각종 재료들을 섞어 넣는 도중 나물기 가장자리 모서리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부딪혀 접질리는 부상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0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6. 18.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 09. 16.~2020. 09. 28.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타박상,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방아쇠손가락,손 / ○○ 외 (6회)
- 2021. 05. 04.~2021. 07. 26. 방아쇠손가락,손,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6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제3 방아쇠수지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에서 조리 실무업무를 18년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이므로 손가락 부담 작업이 있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06.) 기준 만 57세(신장 152cm/체중 45㎏/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8년 5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02. 04.~2005. 02. 28. □□ / 조리 (약 2년 1개월)
- 2005. 03. 01.~2019. 02. 28. ○○ / 조리 (약 14년)
- 2019. 03. 01.~2021. 07. 06. ○○ / 조리 (약 2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요리, 설거지, 교실배식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요리 작업(재해자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03. 03. 01.~2021. 07. 06.(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 자세: 선 자세로 계속 움직이면서 작업 수행
라) 작업도구: 국솥, 볶음솥, 튀김솥, 오븐기, 주걱(삽) 등 주방용기
마) 작업내용: 육수내기, 나물데치기, 헹구기, 불고기, 튀김, 오븐기 사용 등
※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작업(조편성 시 운이 없을 경우 2주 연속 힘들게 계속 하는 경우도 허다함을 진술함.
2) 설거지 작업(재해자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03. 03. 01.~2021. 07. 06.(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 자세: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
라) 작업도구: 작업대, 개수대, 퐁퐁, 수세미 등
마) 작업내용: 전처리, 조리, 배식 중 사용한 용기과 기구들을 설거지함.
※ 1차로 손설거지 후 세척기에 투입하며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작업(조편성 시 운이 없을 경우 2주 연속 힘들게 계속 하는 경우도 허다함을 진술함.
3) 교실배식 작업(재해자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05. 03. 01.~2009. 11. 30.(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 자세: 서서 빠르게 움직이며 작업 수행
라) 작업도구: 배식카, 국통, 밥통, 반찬통 등 배식 관련 주방용기
마) 작업내용: 조리된 음식을 소분한 후 배식카에 담아 배식함. 배식 후 정리 등 청소 시행
※ 현 소속 사업장인 ○○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며, 이전 사업장인 ○○에서 수행하였음을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업무 내용상 손가락부위에 대한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점, 이러한 손가락 신체부담 발생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