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경추 제5-6번 협착증/경추 제6-7번 협착증/좌측 무릎 활액막염/우측 무릎 활액막염/좌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요추 제2-3번 협착증/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5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좌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무릎 활액막염, 좌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요추 제2-3번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7. ○○(주)에 입사하여 철판성형,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9. 13.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취부, 철판성형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25.~2016. 3. 5. ○○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3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3회),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5. 11. 28.~2016. 2. 23. ○ / M751 회전근개증후군(11회), 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11회)
- 2016. 1. 25.~2021. 7. 21. ○○
○○
□□□□□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87회), M6262 근육긴장, 위팔(65회),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M5457 요통,요천부(71회), S435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15회), M771 외측상과염(24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14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2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회), M6265 근육긴장, 아래팔(1회), M5456 요통, 요추부(3회)
- 2016. 3. 30.~2016. 5. 18. △△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5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회)
- 2017. 3. 6.~2021. 7. 30.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24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1회), M755 어깨의윤활낭염(13회),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9회),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9회),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8회), M6516 기타감염성(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4회), M2546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2회),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6. 8. 12.~2018. 3. 16.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필요하며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양측 무릎 활액막염,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제출된 MRI 소견상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 2-3번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5-4번 협착증, 제6-7협착증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근 23년8개월간은 성형업무(곡직업무), 그 이전 13년간은 취부업무를 수행함
- 취부 업무는 어깨 및 상지 부담 작업이 많고 성형업무에서도 부분적으로 있음
- 그러므로 어깨 및 팔꿈치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음
- 성형업무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도 있으므로 무릎 활액낭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됨
- 기타 척추 협착증은 신체 업무 부담과는 관련이 적은 질환이라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8. 19.) 기준 만 59세 남성(172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1984. 8. 27.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11개월간 성형, 신호수,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근무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8. 27.~1989. 9. 24. (약 5년 1개월) 선체생산부 / 취부
- 1989. 9. 25.~1997. 11. 24. (약 8년 2개월) 대조립부 / 취부
- 1997. 11. 25.~1999. 1. 3. (약 1년 1개월) 대조립1부 / 신호수
- 1999. 1. 4.~2021. 8. 17. (약 22년 7개월) 대조립1부 / 성형
※ 유급휴업기간
- 2018. 6. 25.~2018. 7. 29. (34일) 물량부족으로 인한 순환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성형, 취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성형(가열)작업
- 작업내용 : 선체 곡외판 성형작업을 위해 셋팅된 철판에 냉각(물호스), 가열(가열토치) 작업을 병행, 철판 위쪽 가열은 의자에 앉거나 쪼그려 앉아서 아래쪽 철판을 내려다보며 한 손에 가열토치을 한손엔 물호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작업, 철판 아래쪽 가열작업은 철판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쪽으로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받침대를 제거할 때는 약 5kg의 함마를 4-5회 반복하여 내려쳐서 제거하는 작업(철판의 두께가 두껍고 곡형이 많을수록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리고 A판, F판, E판, 센터판은 3차원 곡형판으로 난이도가 높아 경력자 위주로 작업을 하며, 크기와 두께에 따라 작업시간은 3~4시간에서 1~2일까지 소요)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 작업시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40분 70.8%
- 작업도구 : 가열토치(1kg), 물호스
나) 곡량 확인
- 작업내용 : 성형 작업 중 곡형(나무)으로 고량을 확인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곡량을 한팔에 들고 이동하는 자세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 12.5%
- 작업도구 : 곡형(2kg)
다) 강재 선별 및 셋팅
- 작업내용 : 성형 작업을 위한 강재 셋팅 및 성형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LOT별 선별하는 신호수 업무, 철판의 수평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레버풀러와 휘빠리로 높이를 조정한 후 받침대(야)를 받치고 작업 준비, 철판의 수평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틀(가다)을 대로 맞춰서 곡면을 조절하며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게 수평을 맞추고, 철판의 칸마다 곡이 다른데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아래쪽 가열로 수정작업을 진행, 완료되면 받침대(우마, 야)를 함마로 때려 제거
라) 신호수 작업
- 작업내용 : 클램프로 철판을 크레인과 연결 후 유압성형에 올리고 성형기로 철판성형을 하면서 성형가드를 통해서 각도를 확인, 성형이 완료된 철판을 클램프로 크레인과 연결하여 보관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트럭으로 운송된 철판의 입출고를 수행함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60분, 12.5%
- 작업도구 : 클램프(10kg), 망치(5kg), 쇄기(야), 우마
마) 취부작업
- 작업내용 : 절단기로 철판 부재를 마킹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블록의 부재에 가다를 붙이기 위해 레버풀러와 쟈키를 이용하여 당겨주고 야피스를 박고 망치로 두드려서 상하좌우의 정도를 맞추고, 정해진 위치에 고정이 되면 테크 용접 실시, 반출용 러그를 블록 외판에 부재에 밀착시켜 마킹 후 테크 용접하고 용접 후 검사준비 시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히팅토치로 데미지가 생긴 철판을 가열 후 망치로 두드려서 펴는 곡직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직무는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진행되며, 중량물 취급 빈도도 적어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성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취부 작업 시 어깨 및 상지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성형 작업 시 한 손에 가열 토치, 다른 손에 물호스를 잡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 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요추 제 2-3번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무릎 활액막염, 좌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좌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무릎 활액막염, 좌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요추 제2-3번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