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9.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어깨부위 - 2014.07.30.~2017.01.17.(10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 2016.09.03. □□□, 기타어깨병변 - 2017.02.27.~2017.04.10.(5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10.05.~2019.11.30.(6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② 무릎부위 - 2015.01.03. □□, 무릎뼈힘줄염 - 2015.11.1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6.09.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2) 의무기록 -(2021.9.7. ○○○) ○○ 13년 근무 목,허리, 양측 무릎 발목 어꺠 손목 팔꿈치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조선소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13년 6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블록 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음. 상기 작업은 어깨 및 무릎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2) 근무기간 : 2008.03.27.-2021.09.30.(약 13년 6개월) 이후 퇴직 3)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4) 근무시간 : 08:00-17:00,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3시간 근무 - 연장근무 : 17:00-18:00 (1시간), 매일 - 주말근무 : 08:00-17:00 (8시간), 매주(토) 5) 휴게시간 : -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1일 2회, 1회 10분) / 22:00-22:10(야간) - 식사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60분) 나. 과거 근무이력 - 2002.01.02.-2005.01.13.(3년 1개월) ○○○○○(주), 선박수리업 청소작업 - 1993.08.12.-1995.08.13.(2년) ○○(주), 선박승무원 - 1992.11.20.-1993.07.29.(8개월) ○○, ○○○○ 파이프 포장작업 - 1989.04.01.-1992.08.22.(3년 5개월) ㈜△△, 선박승무원 * 일용근무 근무이력 - 2008.03.14.-2008.03.16.(3일) □□, 일용(청소) - 2007.11.24.-2007.11.24.(1일) ㈜◇◇◇◇◇, 일용(청소) - 2007.09.01.-2007.09.02.(2일) (사업명 생략), 일용(청소) - 2007.08.10.-2007.08.13.(4일) □□, 일용(청소) - 2007.05.17.-2007.05.17.(1일) (사업명 생략), 일용(청소) - 2007.03.29.-2007.03.29.(1일) ☆☆☆☆☆(주)(사업명 생략), 일용(청소) - 2005.09.10.-2005.09.16.(7일) 2005년도 ○○○○○, 일용(청소)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블라스팅 작업은 호스 8kg/㎠의 압력으로 그리트(쇳가루)를 분사하여 용접 비드 부위와 블록(철판)의 오염부위 등 표면을 가공 처리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임. 노즐건의 무게와 블라스팅 호스를 체결하면 약 30kg이며, 작업시에 한쪽 손에는 광폭등(작업등)을 들고 다른 손에는 호스를 들어 노즐을 강하게 움켜쥐어 노즐건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버티면서 작업함. 작업장소는 블록에 따라 협소 공간에서 작업하며 작업시에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선 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작업구역 이동시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가거나, 엎드려 기어서 이동하며 작업 도구들을 함께 운반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누운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브라스팅 면(보호장구)(2kg), 작업등(1kg), 가죽옷 및 호스벨트(2kg), 블라스팅 호스 및 노즐 (30kg) 등 5. 기타 조사내용 가. 과거 산재요양 이력: 없음 나. 과거 병력 및 사고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조사자료 검토결과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팔의 반복적 사용과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장기간 작업 수행으로 신체 부담이 확인되므로, 이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