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5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부품관리 34년 4개월(1982. 11. 29.~2017. 3. 31.), 기계조립 3년(2017. 4. 1.~2020. 1. 1., 2021년 1월 1일~2021년 4월 6일) 및 건설분야 안전시설물 설치 2개월(2021년 5월 20일~2021년 7월 14일)의 직력이 확인되며, 자재운반, 전동드릴 사용 등으로 팔꿈치 통증이 발생되어 2021. 9.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2.11.29 ○○○○에 입사 후 철판 자재 및 앵글 자재수급업무 수행, 1988년 ○○○○○에서 부품관리 업무를 수행, 2017년 10월경부터 퇴직 전까지 현장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1년 휴직 후 2021. 01. 01 ~ 2021. 04. 06까지 건설기계에서 기간제로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1. 05. 20 ~ 2021. 07. 13 (사업명 생략)현장에 일용직으로 약 50일 근무하였음. - 본인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중 팔꿈치에 통증이 발현되어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았음. - 이 상병은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업무로 통해 생긴 상병이라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7-02 M2551 관절통어깨부분 M770 내측상과염, ○○ ○○ ○○○○○ - 2020-03-30~2020-04-02 S633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파열,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21-08-26 M771 외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82년 ○○○○ 입사하여 자재수급업무 및 부품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7년 10월경부터 임팩드라이버 스패너를 사용하며 현장 기계조립을 하였고, 1년 휴직이후 라인작업 4개월 하다가 퇴직 후 건설일용직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자재운반, 전동드릴 사용 등으로 팔꿈치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부품관리 21년9개월과 현장 굴삭기 등 중장비 기계조립 작업 3년(2017년 4월 1일~2020년 1월 1일, 휴직기간 1년, .2021년 1월 1일~2021년 4월 6일) 및 건설분야 안전시설물 설치 2개월(2021년5월20일~2021년7월14일)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기계조립 및 안전시설물 조립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조사결과, 우측 팔꿈치 굴곡/회전 및 강한 힘의 사용, 2kg 이상의 공구 사용 및 국소 진동노출 등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작업기간/단속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유사 상병으로 2019년7월(근무 중), 2020년 3월~4월(휴직기간 중), 2021년 8월 26일(작업 없음) 및 재해발생일(2021년 9월 6일)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유사 상병(내상과염)의 첫 진료시점은 라인작업 2년 이상 수행하면서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의 가능성이 높으나, 휴직기간 중에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관련부위를 포함한 외상성 상병(손목/수근골외상성 파열, 팔꿈치염좌/긴장)에 대한 진료내역들은 업무관련성의 가능성이 낮으며, 총 조립 작업력은 2년9개월 라인작업-->1년 휴직-> 4개월 라인 작업->1.5개월 공백->2개월 건설일용직: 안전시설물 조립작업으로, 단속적인 작업력으로 나타나 해당 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74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부품관리 34년 4개월(1982. 11. 29.~2017. 3. 31.)과 기계조립 3년(2017. 4. 1.~2020. 1. 1., 2021년 1월 1일~2021년 4월 6일), 건설분야 안전시설물 설치 2개월(2021년 5월 20일~2021년 7월 14일)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안전시설물 설치작업 - 함마드릴(6.2kg), 임팩드라이버 (2.7kg), 망치 (0.65kg) 을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재료를 손으로 운반하여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앙카드릴로 바닥, 벽에 구멍을 뚫음-시설물을 앙카를 이용하여 고정시킴-나머지 재료를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결속시킴) - 중량물 취급 포스트바 (1.6~3.2kg) , 파이프 (7~10kg) 30분~1시간당 1pont(안전시설물 설치(포스트 바 2개 , 파이프 2~3개 , 앙카드릴 구멍 8~10개) , 팔꿈치 굴곡 30~60° , 팔꿈치 회내전 0~70°, 팔꿈치 회외전 0~7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파이프 체결을 위해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는 동작) 2) 중장비 기계조립 작업 - 임팩드라이버 (2.7kg) , 스패너 (0.2~0.3kg)를 사용하여 건설기계(굴삭기)의 유압호스 및 부속품을 임팩트드라이버, 스패너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라인작업) 이며, 1대의 기계 설치 시 20~25분 소요. 팔꿈치 굴곡 0~30°, 팔꿈치 회내전 0~80°, 팔꿈치 회외전 0~8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볼트를 죄기 위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 3) 과거 작업 - ○○ 자재수급은 파레트에 10~20kg 무게의 자재를 400~500개 올리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입사 시 지병이나 치료중인 질환 등이 없다고 하여 고령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였고, 근로일수는 48일로 휴식시간이 충분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도 되지 않았음. - 근로 중 14일 가량은 우천으로 인해 외부작업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대기를 하였고 업무강도는 현저하게 낮음. - 작업 중 몸을 다쳤다거나 불편하다는 말을 한적 없었으며 퇴직 시에도 타회사 이직 때문에 그만둔다고 했지 몸이 불편하여 그만둔다고 하지 않음. - 과거에 근무한 회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90. 3. 18. - 승인상병: 접종말라리아 - 요양기간: 1990. 3. 20.-1990. 4. 30. 3) 개인요인 - 산행 외 운동/취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부품관리 34년 4개월(1982. 11. 29.~2017. 3. 31.)과 기계조립 3년(2017. 4. 1.~2020. 1. 1., 2021년 1월 1일~2021년 4월 6일), 건설분야 안전시설물 설치 2개월(2021년 5월 20일~2021년 7월 14일)의 직업이력이 확인되며,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직업력 및 작업의 내용으로 미루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재해발생일 이전 건설일용직 기계조립 기간은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는 인과관계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이전 기계조립작업 및 자재수급 등의 업무와도 1년간의 공백으로 부담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