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61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년7월7일 입사하였고, 2006년2월13일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던 중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2006년10월2일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2015년7월1일자로 생산라인인 trim-d공정으로 전환배치되어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10월12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물류부서로 다시 전환배치 되어 작업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1.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2월13일 사무실 집기류를 옮기던 중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2006년10월2일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2015년7월1일자로 생산라인인 trim-d공정으로 전환배치되어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10월12일부터 물류부서로 다시 전환배치되어 작업중 허리 통증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8.30.~2021.9.2.(통원2일),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1.9.6.~2021.9.23.(통원4일),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위 상병명으로 증세 악화되어 2021.11.01. 수술예정이며 일정기간 보조기 착용 및 물리치료, 약무치료 등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영상에서 L4/5구간의 추간판이 팽윤 소견을 보이는데, 추간판 후방의 중심부에서 좌측 추간공 부위에 걸쳐 팽윤의 정도가 현저해지는 양상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년7월 자동차조립공장에 입사하여 17년11개월 정도는 부품품질팀 업무로 요추 부담 작업력은 낮았고 이후 6년3개월은 TRIM-D공정 및 조립3팀 AG류 공정으로 요추 굴곡등 작업자세로 요추 부담업무 수행함. 2006년 사고로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수술이력 있는 분으로 요추 부담작업 길지 않아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4.) 기준 만 46세(신장 176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7.7.7. ○○○○(주)에 입사하여 약 24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7.7.7.~2015.6.30.(17년11개월23일) 부품 품질팀/ 품질관리업무 - 2015.7.1.~2019.10.13.(4년3개월12일) TRIM D공정/ 현장 라인 4개공정 순환 근무 - 2019.10.14.~2021.09.24.(1년11개월10일) 조립3팀 AC류 공정/ 밀러 씽크로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TRIM D공정 및 조립공정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TRIM D공정 (2015.7.1.~2019.10.13., 4년3개월12일) 가) 어백센서 조립 (1) 작업비중 :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2) 작업내용 : 에어백센서 조립하는 작업으로 콘솔 밑에 작업을 하는데 대차가 지나가면 부품과 디바이스를 들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앉은 상태에서 컨넥터 조립을 하고 너트 조립하면 완료됨. (3) 작업량 : 한타임당 45~60UPH임 (4) 사용공구 : 에어툴(500g) (5) 해당작업에서 허리 부담작업 : 차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며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수행 (6) 중량물 취급작업 여부 : 비해당 나) A/T디바이스 조립 (1) 작업비중 :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2) 작업내용 : A/T디바이스(브레이크 레바 전체를 칭함)를 차안에 들어가서 에어백센서 조립과 비슷한 과정으로 작업을 함 (3) 작업량 : 한타임당 45~60UPH임 (4) 사용공구 : 에어툴(500g) (5) 해당작업에서 허리 부담작업 : 차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며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수행 (6) 중량물 취급작업 여부 : 비해당 다) 바디웰트 조립 (1) 작업비중 :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2) 작업내용 : 바디웰트(도어문을 열면 있는 고무)를 위쪽에 꼽고 양손을 이용해서 쫙 눌러서 바디웰트를 장착함. (3) 작업량 : 한타임당 45~60UPH임 (4) 사용공구 : 무 (5) 해당작업에서 허리 부담작업 : 밑에 부분을 작업할 때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손으로 쳐야함. 허리를 숙이고 펴는 작업이 반복됨 (6) 중량물 취급작업 여부 : 비해당 라) A/B/C PILLAR 조립 (1) 작업비중 : 25%(4개공정을 2시간 간격으로 순환근무) (2) 작업내용 : A/B/C PILLAR(앞 유리창 바로 옆에 플라스틱을 말함)를 꺼내서 뒤를 돌아서 장착을 함. 한손으로 들도 맞대놓고 손으로 쳐서 장착을 함 (3) 작업량 : 한타임당 45~60UPH임 (4) 사용공구 : 무 (5) 해당작업에서 허리 부담작업 : 몸을 약간 튼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해서 허리에 부담이 감 (6) 중량물 취급작업 여부 : 비해당 2) 밀러 씽크로 작업 (2019.10.14.~2021.09.24. 1년11개월10일) (1) 작업비중 : 100% (2) 작업내용 : 오다지가 올라오면 사양을 만들어서 라인에 투입하는 공정. 차에 사이드 밀러로 대차가 양면에 있는데 한면당 20개씩 들어감 부품인 밀러를 사양별로 오다지를 확인하고 대차에 넣음. 그 다음에 사양을 확인하고 조립함. 메인라인에 차를 몰고가서 투입을 하고 빈박스를 모았다가 지게차로 파레트로 옮기고 부품 들어온 것도 슈트나 자리에 집어 넣고 자리에 정리함. (3) 작업량 : 하루 360~380개 (4) 사용공구 : 무 (5) 해당작업에서 허리 부담작업 : 박스에서 부품을 잡고 꺼낼 때 허리를 숙이고 들고 하는 작업, 슈트에 넣을 때 부품박스(3-4kg)정도를 허리를 숙여서 넣어야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됨 (6) 중량물 취급작업 여부 : 비해당, 큰 박스는 3~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AC물류공정에서 근무시 비정형화된 작업으로 기존작업 대비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거라 판단되며 해당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6.2.13.(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요추부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06.2.14.~2006.10.2.(입원:74일, 통원: 302일) - 재요양승인상병 : 요추부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재요양승인기간 : 2021.9.24.~2022.2.18.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품질관리 및 조립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허리 통증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수행중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 자세가 있으나, 그 정도가 많지 않으며, 부담업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