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 감입증후군(척수근 충돌증후군) , 우 완관절/관절 연골 결손 , 월상골 , 우 완관절/활액막염 , 우 완관절/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63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골 감입증후군(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완관절, 관절 연골 결손 월상골 우 완관절, 활액막염 우 완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계 부품 생산 및 조립업체에서 제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2. 23. 출근길 교통사고로 ○○○○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1. 1. 2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기계 세팅, 형번 교체, 기계 체결부 및 숫돌 교체, 프레스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 진단하 2021.4.26. MRI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21.5.7. 우 완관절 관절경적 연골복합체 변연절체 및 열수축술, 원위 척골 단축술, 연골성형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함. - 보존적 치료를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비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0년동안 자동차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함. 2016년부터 현재까지 EF ARM 작업시 반자동 임팩터 사용, 자동화라인에서 소재투입, 적재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의 꺾임 등의 주관절과 손목의 부담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중량물 취급이 주로 최근 3년간 이루어져 허리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1.)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68cm/체중 64㎏/오른손잡이)으로,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주) ○○○에 1992. 1.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9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SBB연삭반 1992.1.20.~2007.1.7.(약 15년) - ST연삭조립반 2007.1.8.~2017.1.31.(약 10년 1개월) - TIB 조립반 2017.2.1.~2020. 12. 22.(약 3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연삭가공 후 적재 및 프레스기 조작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SBB연삭반 1992.1.20.~2007.1.7.(약 15년) - 작업자가 D/H에 소재를 투입하면 연삭기로 베어링을 가공하고 가공된 베어링이 정렬대에 쌓이면 대차에 옮겨 담는 작업 2) ST연삭조립반 2007.1.8.~2017.1.31.(약 10년 1개월) - 연삭공정으로 만들어진 외륜, 내륜 단품을 기계로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작업으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므로 생산제품이 변경되면 각 기계에 세팅을 새로 하기 위하여 치공구 교체, 기계 체결부 교체(볼팅 작업), 연삭기 숫돌 교체, 형번 교체, 품질관리 업무 수행. - 치공구 교체는 주 2~3회, 회당 40분에서 최대 2시간 소요됨. - 형번 교체작업은 각 생산기계에 부착된 볼트와 너트를 분해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으로 월 3~4회 수행 3) TIB 조립반 2017.2.1.~2020. 12. 22.(약 3년 11개월) 가) 프레스 업무(자동 및 수동) - 치구 위에 제품을 올려놓고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압입하며 자동프레스는 온도 감지식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음. -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말까지는 수동과 자동프레스를 전체업무에 각 30%씩 2018년도 말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수동과 자동프레스는 각 50%씩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주장함. 나) EF ARM 작업 - 손으로 너트, 워셔, 볼트 등 부품을 작업대에 올린 후 임펙트 공구로 볼팅 후 박스에 담는 작업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작업자로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반자동으로 임펙터를 사용하여 수공구를 이용한 수작업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전체작업 중 EF ARM 40%정도 작업수행을 했다고 주장함. 다) 소재투입 및 대차업무 - 사업장에서는 15kg내외의 무게를 들지 않도록 관리하나 큰 박스를 15kg 이상의 무게에도 작업진행을 위하여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음. - 리프트를 이용한 높이조절을 하나 일부작업은 리프트 이용이 불가능하여 허리를 굽혀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수동프레스나 EF ARM작업 시 바퀴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며 공장 내 위치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다르나 10회~20회 내외로 이동작업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1.5.18.(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우측 슬내장(S837), (재요양)좌 족관절 외상성관절염, - 재요양 불승인 상병 : 우 슬관절 재건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낭종, 우 슬관절 내측추벽증후군(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거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 요양기간 : (최초)2001. 5. 21.~2001. 12. 31., (재요양)2002. 9. 3.~2003. 9. 15. - 장해등급 : 제9급제00호(좌 발목관절 10급 / 우 슬관절 12급) 나) 재해일자 2017.8.16.(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우 슬관절 재건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낭종, 우 슬관절 내측추벽증후군 - 불승인 사유: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결과 업무내용상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다) 재해일자 2020.12.23.(출퇴근 재해) - 승인상병 : 우 완관절 염좌, 경추부염좌(승인), 요추부염좌(승인) - 불승인 상병 : 우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TFCC tear) 의학자문소견 : 신청 상병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TFCC tear), 우 완관절]은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관절경 영상 포함)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시간 경과적 만성소견을 보이고 있어 동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3) 사고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3년~2014년경 눈이 찢어지는 사고, 우측 무릎 부딪히거나 통증으로 공상처리 이력 있다고 진술함. - 2018년 EF ARM작업 중 우측 전완부 공상 처리 이력 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프레스기로 제품 가공, 공구를 이용한 부품 조립, 소재 투입 및 제품 대차 운반작업, 연삭기 등 기계의 치공구 및 형번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관절 연골 결손 월상골 우 완관절, 활액막염 우 완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상지를 반복 사용하지만 손목의 꺾임이나 비틀림 등 부담 동작은 많지 않고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이므로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척골 감입증후군(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완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척골의 양성변이로 인하여 발병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도 손목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돌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 부위 부담 자세가 많지 않아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골 감입증후군(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완관절, 관절 연골 결손 월상골 우 완관절, 활액막염 우 완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