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 극하건 , 견갑하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64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경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중량물 운반, 설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간 공원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초,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총 11년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11년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된 동작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6. 19.
- C.C : Rt. shoulder pain
- P.I : 엊그제 공원에서 작업하다가 예초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몇 차례 당기던 중에 우측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다,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 본원에서 수술 원해 내원함, 팔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이다, 밤에 많이 쑤신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8.~2015. 4. 17. (9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타 의료기관(□□) 경유하여 본원에 전입함
- MRI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1. 6. 22.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임
- 재파열 및 염증 병발 시 치료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력과의 관련성은 판정위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0년도경부터 조선소 선박제조 등에서 보온 및 함석공 근무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이력은 실 근무일수 약 6년 7개월 정도로 확인되고, 2020년 4월 이후 3차례 정도 공공근로 이력 확인됨
- 조선소 보온 및 함석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밀고 당기기 등 어깨 상당 부담 작업으로 공공근로 시 제초작업 및 예초기 사용 등 역시 어깨부담 작업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65세(신장 172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에서 2020. 4. 1.~2021. 6. 17.(약 8개월)간 공원 및 숲길 관리와 관련하여 제초, 환경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 전정 및 식재, 야자매트 깔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4. 1.~2020. 10. 12. (약 6개월) ○○○○ ○○
- 2021. 4. 1.~2021. 6. 17. (총 근로일수 56일) ○○○○ ○○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0. 4. 27.~2019. 1. 26. (약 6년 7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온공으로써 함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4. 27.~2010. 7. 18. (약 3개월) ㈜○○○○○
- 2012. 4. 2.~2012. 12. 30. (약 9개월) □□□□ : 보온공
- 2013. 1. 1.~2013. 4. 14. (약 3개월) 주식회사△△△△△
- 2013. 5. 1.~2014. 12. 31. (약 1년 8개월) □□□□
- 2015. 1. 1.~2017. 4. 10. (약 2년 3개월) 주식회사△△△△△
- 2017. 4. 19.~2018. 7. 24. (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 2018. 11. 19.~2018. 12. 22. (약 1개월) ○○
- 2019. 1. 14.~2019. 1. 26. (약 1개월) ○○(주) 3공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제초 작업
가) 작업내용
- 재래용 낫, 예초기를 사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수행함
- 소요시간 : 일 6시간 / 주 2회 정도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재래용 낫 사용)거나 선 자세(예초기 사용)
다) 작업도구
- 예초기, 낫
라) 참고사항
- 제초작업 중 예초기 작업 비율 약 30% 정도
2) 환경정비 작업
가) 작업내용
- 집게, 손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대에 담아 이동함
- 소요시간 : 일 4시간 / 주 2회 정도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다) 작업도구
- 집게
3) 등산로(숲길) 정비 작업
가) 작업내용
- 물길로 인한 등산로 쇄골 부분을 삽으로 주변 흙을 퍼서 메꾸는 작업, 퇴적물 걷어내기, 침목 계단 설치 작업 등 등산로 정비 및 일대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소요시간 : 일 6시간 / 주 3회 정도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선 자세
다) 작업도구
- 삽, 갈쿠리, 망치
4) 수목 전정 및 식재 작업
가) 작업내용
- 전정가위를 사용하여 수목 전정하고 삽을 이용하여 수목 식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소요시간 : 일 4시간 / 월 1~2회 정도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하늘을 보고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작업, 허리를 굽힌 자세로 삽질
다) 작업도구
- 전정가위, 삽
5) 야자매트 깔기 작업
가) 작업내용
-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깔아 망치를 사용하여 고정핀으로 매트 고정하는 작업
- 소요시간 : 일 4시간 / 월 1~2회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야자매트를 펴고 쪼그린 자세로 야자매트 고정함
다) 작업도구
- 야자매트(개당 50~60kg, 2명이 운반, 일 4~10개 작업)
6) 보온 작업(과거 작업)
가) 작업내용
- 설비 작업(벽면 천장에 몰딩작업 후 함석 설치, 배관에 몰딩 작업 후 함석 설치)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함
나) 취급 도구(무게)
- A60 압축 천연자재(15kg), 유리섬유(20kg), 함석(20~30kg), 매트(5~8kg)
- 1일 10~20개 정도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재해 일자 : 2018. 4. 10.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8. 4. 11.~2018. 5. 15.
나) 신청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 재해 일자 : 2021. 6. 17.
- 승인 구분 : 일부승인(불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 불승인 사유 : 만성 퇴행성 파열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요양 기간 : 2021. 6. 18.~2021. 12. 17.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보온공으로써 함석 작업과 진단일 이전 최근까지 제초, 환경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 전정 및 식재, 야자매트 깔기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