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우측 파열/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우측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65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조선소 현장 블록 발판(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 작업하여 허리, 무릎에 부담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내 블록에서 다른 공정의 사상, 취부, 용접 등의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선발블록에 최초로 진입하여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에서 4kg~7kg 정도 되는 핸드레일 포스터 및 파이프를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고, 평균 5개에서 7개의 블록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1블럭 공정 시 약 500~600개의 각 4~7kg에 달하는 장비를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설치·해제 작업을 수행함. 평평한 선박 블럭 작업도 있으나 주로 선수, 선미의 어려운 자세가 많은 블록에서 전담으로 업무를 하였고, 불편한 자세로 고중량의 장비를 취급하며 수백, 수천번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9.∼2012. 4. 2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5회) - 2012. 7. 23.∼2012. 8.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9. 4. 29.∼2019. 5. 4. 척추협착(요추부) /○○ □□□ (5회) - 2019. 6. 10.∼2021. 7. 14.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 (32회) - 2020. 7. 6.∼2020. 11. 1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8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26.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허리, 우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아프다. 양측 무릎 통증. - P.I 1년 전부터 우측 엉치, 하지방사통, 발 끝까지 아프다,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2년 전부터 무릎이 자주 아파서 주사를 자주 맞았다. 1년 이상 계속 주사도 맞고 약물 치료를 해도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2021년 7월 28일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를 요함.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수 있음.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가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영상자료 검토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인지됨. 좌측 슬관절 부분인공관절치환술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력 조사 필요함. 나) 신경외과: 첨부된 영상 소견상 2/3, 4/5 요추간판 탈출증 및 심한 파열 소견, 또한 아주 심한 퇴행성 추간판 소견도 보임. 그러나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검토 후 판단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5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핸드레일 설치 부서에서 8년간 근무하였음. 핸드레일 포스터 및 파이프의 무게는 4-7Kg이며 설치 및 해체시 사용하는 장비는 5Kg임. 주로 서서 작업하며 필요할 경우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며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지 않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5회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추염좌 및 요추추간판장애로 4회, 2019-2021년 요추협착 5회,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 및 요통으로 40회 진료받았음. 재해자의 작업력이 짧은 편이고 작업자세로 인하여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 아님.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증은 입사 전부터 있었던 무릎관절증으로 치료한 적이 있어 기왕증에 의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료됨. 요추간판 탈출증은 중량물 취급이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6.) 기준 만 55세(신장 164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에 2014. 8. 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7년간 발판(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1. 13.∼1999. 10. 1. ○○(주), 사무직(차량관리) / 약 2년 9개월 - 2001. 1. 1.∼2001. 2. 6. ㈜○○○○○, 사무직(인력소개) / 약 1개월 - 2001. 5. 14.∼2002. 4. 14. ㈜□□□, 금융영업직 / 약 11개월 - 2002. 4. 15.∼2003. 3. 1. ㈜○○○○○, 금융영업직 / 약 11개월 - 2003. 3. 1.∼2003. 6. 15. ㈜□□□, 금융영업직 / 약 4개월 - 2005. 7. 25.∼2006. 12. 31. ◇◇◇◇, 금융영업직 / 약 1년 5개월 - 2009. 5. 1.∼2010. 1. 1. ㈜☆☆☆☆☆, 금융영업직 / 약 8개월 - 2013. 9. 10.∼2014. 8. 1. ○○, 발판(핸드레일)설치 및 해체 / 약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발판(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블록에 용접, 사상, 취부 공정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에 높이 약 2M~10M 이상의 블록에 최초로 올라가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해체 작업(핸드레일 자재 준비 및 정리, 작업장 이동 포함)을 수행함. 기본 안전장비 및 설치·해체 장비 약 5kg을 소지·착용하고 핸드레일 장비인 포스터와 파이프 설치·해체시 한 블록당 200회 이상의 장비 이동을 함. 1일 평균 5개 이상의 블록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체 작업함. 2) 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1일 1시간(10%), 구부린 자세 1일 3시간(40%), 무릎 쪼그려 앉는 자세 1일 3시간(40%), 비틀어 작업하는 자세 1일 1시간(10%) 발생함.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있음. 1분당 15회~30회 정도의 반복동작 발생하며, 작업시 등으로 물체를 운반하는 자세 있고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4000보 이상 걷는 작업 있음. 핸드레일 고정 작업시 3~5분의 정지 자세 발생하며, 발을 구르거나 무릎에 충격이 가는 작업 있음. 무릎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으며, 급출발 또는 급정지가 반복되는 작업이나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뛰어내리는 작업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3) 중량물 - 포스터(2kg), 파이프(4.5~7kg/1.5m~2m), 안전장비(3~5kg), 라체트(200g), 니빠(30g), 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재해 부위인 무릎은 수년간의 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부위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작업간 무릎 사용은 불가피해보이지만 일상생활속의 활동과 지극히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되며, 당 업체의 다른 반에 비해 신청인이 속한 반은 무리하게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작업의 강도는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다른 반의 오랜 경력자들도 신청인의 상해부위에 고통을 호소하거나 산재 신청을 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조선소에서 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력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중 파이프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요추 굴곡과 비틀림이 반복되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가 반복되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중 부분적으로 쪼그리고 앉거나 걷기 등의 무릎 부담 자세는 있으나 그 정도가 많지 않으며, 업무 수행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 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