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6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바스켓을 옹벽에서 올려주면 위에서 받아서 넘겨주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신체부담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년 9월 2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관리보수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서 팔꿈치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4. M771외측상과염 M2553관절통아래팔, □□□□□ - 2013. 3. 29.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M771외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압통, 수근부 신전시 통증악화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소견이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 팔꿈치 진료이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년12월 및 2013년3월 동일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6개월 동안의 아파트 경비 업무 중 팔꿈치 부담 업무의 빈도/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확인된 상병“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업무관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61세(신장 172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에 2021.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경비, 청소, 쓰레기 정리, 관리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 1.~1989. 4. 25. (약 1년 4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1989. 5. 1.~1998. 2. 28. (약 8년 10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1998. 3. 1.~1998. 7. 31. (약 5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1998. 8. 1.~2000. 6. 4. (약 1년 10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2000. 6. 5.~2008. 2. 28. (약 7년 9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2008. 3. 1.~2010. 4. 30. (약 2년 2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2010. 5. 1.~2016. 11. 30. (약 6년 7개월) ♤♤ / 수출, 통관 사무직 - 2016. 12. 1.~2019. 9. 29. (약 2년 10개월) ♡ /수출, 통관 사무직 - 2020. 6. 17.~2020. 7. 16. (약 1개월) ㈜□□□□□ / 아파트 경비 - 2020. 9. 1.~2020. 9. 26. (약 1개월) △△△△(주) / 아파트 경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경비, 청소, 관리보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쓰레기 정리작업 [(한달 2~3회 작업을 1일 작업시간으로 환산), 1.5시간/1일] - 작업내용 : 한달 약 2~3회 작업을 수행하며 (주1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이지만 교대근무이므로 한달 약 2~3회 정도 재활용 작업을 수행함), 재활용쓰레기들을 정리함 - 작업자세 : 주관절 굴곡 50-60°, 회내전 70-80°, 분당 4회 이상 반복, 손목의 굴곡 신전 발생 - 작업량 : 1회 작업 시 약 5kg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정리, 150-200개 - 누적중량 : 750~1000kg (1회 작업 시) 나) 청소작업 (3시간/1일)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아파트 내를 청소한다. 청소가 끝난 후 마대에 넣고 마대를 운반 - 작업자세 : 주관절 굴곡 50-60°, 회내전 50-60°, 분당 4회 이상반복 - 작업량 : 마대 5~10kg 2마대 작업 - 작업도구 : 빗자루, 쓰레받기 다) 관리보수작업 (3시간/1일) - 작업내용 : 약 10-15kg 바스켓을 옹벽위에서 도르레처럼 올려주거나, 위에서 바스켓을 받아 옮기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주관절 굴곡 50-60°, 회내전 60-70°,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 신전 - 중량물 : 10-15kg(바스켓) - 작업횟수 : 약 30~40회 - 누적중량 : 300~600kg 라) 순찰 및 대기시간 (7.5시간/1일) - 작업내용 : 아파트 순찰, 택비 수령, 민원업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아파트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 당시, 관리 보수 작업을 보조하였으며 이로 인한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이 다소 있었으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