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0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9. ㈜○○○○에 입사하여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9. 13.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9. 2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장시간 앉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구간과 차량이 많아 앉아 있는 시간이 증가한 점 등으로 인해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24.~2012. 8. 7.(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 17.~2013. 1. 18.(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2. 8.(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2. 9.~2015. 2. 11.(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9. 30.~2016. 1. 27.(5회) □□□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8. 12. 3.~2019. 8. 29.(2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21. 5. 13.(1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1. 7. 5.(1회) ○○○ / 요통, 요추부
- 2021. 7. 14.~2021. 8. 28.(7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9. 13. 의무기록상 허리 왼종아리가 댕긴다 틀어짐, 장시간 운전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2021. 9. 13.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진단됨
- 2021. 9. 24. 수핵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7. 2. 이후 대형승합버스 운전경력이 약 4년 7개월로 파악되며, 2010. 4. 이후 약 6년간 화물차량 운전경력이 확인됨
- 과거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0년 이후 25톤 카고차량으로 1인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근무경력은 총 7년 3개월로 확인됨
- 신청인이 운전한 버스는 우등 29인승 대형승합버스로 유압의자가 갖춰진 상태로 포장도로 운전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 - □□ 구간은 왕복 9시간, △△ - ◇◇◇ 구간은 왕복 11시간 전후의 운전시간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과거력상 확인되는 25톤 카고 화물차량은 대형면허로 운전가능하며, 당시 1일 실제 운전시간은 약 4시간으로 파악됨
- 신청 상병 관련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는 화물차나 중장비를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버스를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 종합하였을 때 운전작업 중 허리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3.) 기준 만 51세(신장 170cm / 체중 9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9. 1. 9. ㈜○○○○에 입사하여 약 2년 8개월간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1. 26.~1998. 2. 25. ㈜□□□□□ 외 3 / 선원
- 2000. 10. 1.~2001. 1. 31.(약 4개월) ○○ / 화물운송
- 2002. 10. 8.~2003. 7. 8.(약 9개월) ○○ / 화물운송
- 2003. 10. 1.~2003. 12. 31.(약 3개월) △△△△ / 화물운송
- 2004. 2. 23.~2004. 2. 27.(4일) ◇◇◇◇
○○ / 업무미상
- 2004. 8. 28.~2005. 3. 24.(약 7개월) ☆☆☆☆☆(주)○○ / 업무미상
- 2005. 6.~2005. 9.(해당기간 중 29일) ○○○○○ 외 2 / 업무미상
- 2010. 4. 22.~2010. 8. 26.(약 4개월) ♡♡♡♡♡ / 화물운송
- 2011. 5. 16.~2016. 10. 1.(약 5년 4개월) ㈜○○ / 화물운송
- 2016. 10. 6.~2016. 11. 24.(약 2개월) ♧♧♧♧♧ / 화물운송
- 2016. 11. 25.~2017. 1. 14.(약 2개월) ㈜♧♧♧♧ / 화물운송
- 2017. 2. 9.~2017. 5. 10.(약 3개월) ○○○○○(주) / 승객운송
- 2017. 7. 1.~2017. 12. 1.(약 5개월) ♧♧♧♧(주) / 승객운송
- 2017. 12. 6.~2018. 12. 26.(약 1년 1개월) ○○○○○(주) / 승객운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운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승객운송 작업
가) 작업내용
- 대형승합 버스 운전석(유압의자)에 앉아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장시간 운전하는 작업
- 1일 10시간 작업(1회당 5시간 작업)
나) 차량 종류
- ○○ 대형승합 우등 29인승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일부 허리 굴곡, 회전, 꺾임 등이 확인됨
2) 화물운송 작업
가) 작업내용
- 25톤 카고차량 운전석(유압의자)에 앉아서 화물을 실고 목적지까지 장시간 운전하는 작업
- 1일 8시간 작업(1회당 4시간 작업)
나) 차량 종류
- 25톤 카고차량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일부 허리 굴곡, 회전, 꺾임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된 재해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과거 본인의 지병 병력이 있다는 것은 건강관리 미흡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료됨 등
2)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약 21년간 화물차 및 버스운전을 하였으며 1일 8~12시간 반복적으로 운전하였다고 주장함
- 운전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회전하는 동작과 장기간 경직된 자세로 운전하지 않고, 운전 시 비포장도로 운행의 경우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부담이 많이 발생함
- 운전 도중 승객의 짐을 들던 중 허리를 뜨끔하였으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허리통증 있는 상태임 등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1. 5. 11.(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좌 모지 압상 및 마멸창, 연부조직 결손
- 요양기간: 1991. 5. 11.~1991. 6. 7. (입원 14일)
- 장해등급: 제9급 8호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대형버스 승객운송 및 카고차량 화물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일부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운전석에 유압의자가 갖춰진 상태로 포장도로 운행한 점, 화물 운송 시 운전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