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1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1.4.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27.~2011.12.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8.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1.2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2.0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3.03.0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3.08.07.~2013.08.3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9.21.~2021.02.2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5.24. ○○○○, 관절통아래다리 - 2021.03.05.~2021.03.26. □□,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2021.03.31.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4.1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4.21.~2021.04.24.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곁인대 2) 진료기록 - (2021.4.30. △△△) Rt Knee pain, 붓고 뭉치고 아프다, 의자에 올라서다가 뜨끔했다. 2-3주전 onset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 내원한 자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상 상병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 소견 -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1983년 이후 약 3년간의 미장공 근무경력에 한정하여 확인됨. 진단일 기준으로 약 3-4년간은 미장공 실근무일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신청인은 최근 수년간은 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작업인 미장작업에서 바닥작업, 벽체 하부작업 등에서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레미탈을 어깨에 진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 반작업에서 무릎에 과부하가 요구되었으나 하루 중 작업시간이 약 24분 정도로 상당한 업무부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수행업무에서의 무릎부위 자세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인정되나 확인된 객관적인 직업력에 한정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 2) 근무기간 : 2021.4.30. 3) 근무형태 : 일용직(미장), 고정주간근무 4) 근무시간 : 08:00-17:00 나. 근무이력 - 2021.2월~4월 ○○주식회사 외 2곳, 총 3일 근무 - 국세청 자료상 1984~1985년(□□(주)), 1986년 ㈜□□□ ○○, 2006년 ~ 2018년(△△△△△ 외 12개 건설사에서 근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08.05. ~ 2019.07.까지 근로일수 325일 및 1984년~ 1985년 해외공사(□□, ○○○ □□□□□ 등) 1년을 포함하여 2년 7개월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미장작업 : 1일 6시간 24분 (80%) - 작업내용 : 미장칼을 이용하여 반죽 통에 있는 반죽을 흙 판에 적당량 옮겨 담은 후 흙 칼을 이용하여 흙 판에 있는 반죽을 떠서 벽면이나 바닥에 발라준 후 흙 칼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무릎-쪼그린 자세 : 3시간, 선자세 3시간, 정적자세 - 무게 : 고대(모르타르 포함, 2.25kg), 흙 칼(모르타르 포함, 1.5kg) - 작업비율 : 벽체 :60%, 바닥 :40% - 걷기 : 2km이내 - 오르내리기(우마) : 20회 2) 배합작업 : 1일 72분 (15%) - 작업내용 : 레미탈 포대를 안아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한 후 반죽 통 위에 올려놓고 포장지를 제거하여 반죽 통에 부은 후 양동이를 들어 물을 붓고 반죽 믹서기를 사용하여 골고루 섞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 정적자세 - 소요시간(반죽 1통) : 10분 - 반죽비율(1통) 및 반죽 양(1일) : 레미탈 5포대 + 물 2.5통 - 무게 : 레미탈 1포대(40kg), 물 1통(16kg), 반죽 믹서기(7.25kg-진동공구) - 운반거리 : 5m이내 - 걷기 : 2km이내 3) 배합작업 : 1일 24분 (%) - 작업내용 : 레미탈 포대를 각층에 옮기기 위해 레미탈 포대를 등에지거나 어깨에 올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무릎- 쪼그린자세(5분이내) - 운반량(레미탈) : 10포대 - 운반시간 : 3분 이내/1포대 - 운반거리 : 20m이내 - 걷기 : 2km이내 - 오르내리기(계단) : 왕복 20회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2019.7.31.) 우측견관절 극상근 완전 파열 등 -(2019.7.31.) 경추, 흉추, 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2019.9.5.) 경추5-6번 추간판 탈출 2) 사업주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사 내용 및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설현장의 미장업무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되나, 신청인 근무 경력 길지 않고 최근 수년간 산재로 인한 요양 등으로 부담업무 수행하지 않았던 점, 상병의 주 병변은 우측 슬관절 대퇴골 골괴사로 인한 통증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2019년 8월에 제출된 영상 의학 사진 비교 한 결과,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