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4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공정에서 파노라마 글라스 제품의 품질 확인을 하기 위해 약 5kg 리어글라스를 드는 도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3월 10일날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 회사에서 22년 이상 근무하면서 신체를 많이 사용하면 지금까지 일을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으로 확인된다. 2) 2021. 3. 10. ○○○○ 초진기록지 - LBP : 평소 간헐적인 허리통증, 며칠전 허리숙일 때 갑작스런 통증 PHx - r/o L-HNP me.d opd f/u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상환 상기진단하에 21-03-11 신경성형술 시행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중입니다. 이하 여백. 상기소견은 초진에 의한 것으로 추후 미발증, 후유증, 합병증 발생시 재진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의 염좌는 인지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 선루프 품질수정확인 테스트를 22년정도 수행함. 상기작업은 중량물 취급도 있으며, 부자연스런 자세도 있는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46세(신장 174cm, 체중 78kg) 남성으로, ○○○○○에 2000. 11. 27. 입사하여 수행한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11. 25. ~ 2002. 2월 컨베어라인 : 라인 조립공정 - 2002. 2월 ~ 2006년 생산라인물류 : 파렛트이용, 프레임적재, 이동 등 - 2006년 ~ 2009년 글라스압착 : 선루프 글라스 압착공정 - 2009년 ~ 2015년 품질관리제품수정 : 파노라마 불량품 수정 및 재검사, 제품적재 (인력으로 이동) - 2015년 ~ 2018년 7월 품질관리제품수정 : 파노라마 불량품 수정 및 재검사, 적재 (천장형 로딩기 사용) - 2018년 7월 ~ 현재 품질관리PU사출공정 : PU사출라인 촛품, 중품 검사, 해머 테스트 등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PU 사출제품 작업 - 작업자세 : 무릎보다 낮은 검사구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제 품검사, 선 상태에서 상체만 15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제품 검사 - 도구 및 장비 : 다이얼 게이지, 겝게이지, 스탈자 - 작업내용 : 글라스 사출 제품 검사, 구부린 자세로 다이얼게이지 겝게이지 이용 12 포인트 이상 단차, 겝 측정 ○ 해머테스트 작업 - 작업자세 : 제품 파쇄후 제품위에 쪼그려 앉아서 망치를 사용해 작업함 - 도구 및 장비 : 해머망치(약 2~3kg) - 작업내용 : 사출 MOV Glass FRT/RR Glass 피유 박리검사, Glass 파쇄후 쪼그려 앉 아 해머망치 타격검사 및 타격후 제품 표면 확인·측정, 제품을 바닥에 깔아 놓고 쪼그 려 앉아 제품 육안 및 줄자로 확인, 사진 촬영 후 pc 입력 작업 ○ PU Glass 외관검사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Glass 보관 대차에 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육안검사 가능한 검사대로 이동 / Glass 위쪽 검사, 양손으로 가슴 위까지 제품을 올린 후 한바퀴 돌려 아래쪽 검사, 다시 제품을 돌려서 제품 파렛트에 적재, 제품 적재시 구부린 자세 - 도구 및 장비 : Glass 적재 대차, 외관검사 대차, 비어있는 대차 - 작업내용 : Glass 특이사항, 신규차종 불량이력제품 출하전 Glass 외관 육안검사, 5~18kg 이상 무게, 제품당 50~100개 정도 검사, 2~4시간 소요 ○ 썬루프 완성품 적재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만세 자세로 제품을 높이들고 적재할 파렛트에 올라서서 천천히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해, 허리에 부하가 많이 생김) 상체를 숙이는 자세로 적재 - 작업내용 : 검사완료 제품 파렛트 이용 외부로 이동(한 파렛트에 10개 적재된 제품 2파렛트를 동시에 이동), 자동차 납품용 파렛트에 제품 적재(일 40파렛트 정도, 한파렛트 에 10개 적재시 20분 소요, 한번에 약 6파렛트 적재, 120분 소요) ○ 일반선루프 물류 작업 - 작업자세 : 외부에서 입고된 프레임을 대차에 적재후(개당 3~5kg을 한번에 3개정도 한꺼번에 꺼내 대차에 이동 작업) 컨베어 1공정으로 이동(외부에서 입고된 제품 대차 적 재 시 허리를 구부려 제품을 꺼내 가슴보다 높이 들고 대차에 적재, 대차 라인으로 이동 시 성인 키만한 높이의 대차를 2개 동시에 잡고 선자세로 이동) - 도구 및 장비 : 적재, 이동작업으로 인력으로 모든 작업수행 - 작업내용 : 외부에서 입고된 프레임을 대차에 이동 적재후 컨베어 라인으로 가져다 주는 작업을 함(약 20파렛트 정도, 900대분 물량을 라인으로 이동) ○ 글라스 압착 작업 - 작업자세 : 서있는 상태에서 글라스를 한바퀴 돌려 구부정한 상태로 글라스 외자 와이어 삽입 및 실러 도포(상반신 전체를 이용하여 작업) - 도구 및 장비 : 프레스 압착기, 와이어 삽입칙수, 실러도포건 - 작업내용 : 글라스 서포터에 실러 도포건을 이용 실러 도포 후 글라스 외자에 삽입 치구 이용 와이어 삽입, 서포터와 글라스를 조립 후 다시 와이어 제거 후 프레스 압착기 에 넣어 압착(와이어나 실러 작업시 무리한 상반신 이용) ○ 파노라마선루프 불량 수정 1 작업 - 작업자세 : 파노라마 제품 불량품을 구부정한 자세로 파렛트에서 꺼내 수정 작업대 로 이동(45~65kg의 무게를 3~4명이 함께 들고 이동), 수정후 다시 납품 파렛트에 적재 - 도구 및 장비 : 인력을 이용하여 모둔 작업 수행(파노라마 선루프크기 1300mm x 1700mm, 중량 45~65kg / 파렛트 크기 1500mm x 2000mm x 1500mm) - 작업내용 : 파노라마 불량제품을 수정 작업대로 이동 -> 수정작업(제품을 들고, 회 전하고 뜯어서 불량원인 파악 및 수정 -> 다시 파렛트에 적재 후 외부로 이동(일 40대 정도 수정) ○ 파노라마선루프 불량 수정 2 작업 - 작업자세 : 파노라마 불량품을 수정 작업대로 이동하기 위해 로딩기용(로딩기 초기 이동시 사람의 과도한 힘을 이용하여 서서 당겨줘야 한다. 푸쉬풀 게이지 측정값 30kg 이상 발생) -> 수정 후 안티피치 측정장비로 이동(로딩기 이용) -> 납품하렛트로 이동(로 딩기 이용) ->파렛트 외곽으로 이동 -> 약 300kg 무게를 1~2명이 함께 밀어서 이동 - 도구 및 장비 : 천장형 로딩기를 이용한 제품이동(로딩기 초기 이동시 사람의 과도 한 힘을 사용) - 작업내용 : 파노라마 불량 제품을 수정작업대로 이동(로딩기 이용) -> 수정작업 -> 안티피치 측정장비로 이동 (로딩기 이용) -> 납품 파렛트로 이동(로딩기 용) -> 적재된 제품의 파렛트를 외곽으로 이동 다. 신청인 의견 3/15 회사 복귀 후 근무환경 사고이후 별다른 변경사항 없음(재해자가 적절히 조율 근무 중), 보험가입자 사내 헬스장 사용 내용 재해자 운동목적 이해 못하고, 악의적으로 기술(병원 퇴원 후 의사 의견 재활목적으로 계단 오르기 및 걷기, 운동 강력 추천으로 사내 헬스장 사용 이유. 퇴원 후 허리 보호대 주문해서 지금까지 근무중 착용근무) 사용자 완쾌라는 부분이해 안됨. 병원에서 진단결과 없는 완쾌 이해못하는 부분. 헬스, 자전거, 축구로 재해에 무관하다는 기술(운동하는 근로자 모두가 현 재해자처럼 개인적 질병으로 간주하면 어떤 근무자가 운동하면서 근무합니까) 현재 신청인은 재해 발생전 코로나로 축구는 전혀 못했음. 자전거 한달에 한두번 정도 탔습니다. 재해전부터 수영 및 헬스는 꾸준히하면서 건강관리하는 중입니다. ○○○○○에서 22년 근무하면서 사용자측 현장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방안 재해예방조치 관해서 별다른 설명이나 교육받은 기억이 전무합니다. 현재까지 재해자 근무형태 작업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재해자 사고인과관계 이야기도 이해힘든 부분, 작업시 모든방법 및 현재는 사람(근로자), 육체적 노동(힘)에 의존하여 진행 해왔습니다.(설비나 추가장비 사용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글라스(약 5~7kg)를 매일 드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10 ~20회 정도, 간헐적으로 100 ~ 200회 정도를 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미약하게라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보다도 해당자는 중량의 바벨, 덤벨 등 헬스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즐겨하기 때문에 글라스를 드는 행위는 일반사람들보다 작용이 덜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 축구,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생물학적 나이(47세), 기타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이 허리에 축적이 되어 재해 당시 정상적인 작업중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헬스, 축구, 자전거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약 22년 정도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망치 등을 사용하는 점,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