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5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 3월 ○○에 입사하여 2012년까지 26년간 중제관공장에서 가스 수동 절단 및 CNC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여건상 큰제품(☆☆☆☆☆ 터빈 설빈 관련 철판, 가로 4m, 길이 9m 높이 5~200T) 을 절단하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자세로 하루 10시간 작업을 하였으며 정상근무외 연장근무등 장시간 앉은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무릎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관 수행작업 중 식별마킹 및 수동절단 작업이 무릎에 과도한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0.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9.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2.21.~2020.2.13.(7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1.~2019.7.1.(36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24.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7.4.1.~2019.1.14.(1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14.~2017.3.25.(12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6.10.31.~2016.12.19.(5회) ○○(주)○○,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14.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6.11.1.~2016.11.19.(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8.1.~2016.8.2.(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4.24.~2013.4.25.(2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4.9.~2013.4.11.(2회) ○○(주)○○,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10-19일 수술적 가료(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시행 후 가료 중임. 추후 우측 슬관절에 대해서도 인공관절 수술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절단작업 약 24년 2개월, 제관 소모품관리 약 9년간 수행함. 절단작업시 무릎을 굽힘, 비틀림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있으나 이후 수행한 소모품관련업무시 신체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0. 11.) 기준 만 59세(신장 175cm/체중 6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3.25.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5.3.25.~2012.10.31.(27년 7개월) 중제관공장,절단반/ plate 가스절단 작업 - 2012.11.1.(8년 11개월) 터빈, 발전기제관생산팀/ 공정 및 창고관리 * 휴직기간 - 1993.12.9.~1995.7.14.(1년 7개월 5일)/ 산재요양 - 1999.9.6.~2000.10.31.(1년 1개월 25일)/ 산재요양 - 2004.3.16.~2004.12.31.(9개월 15일)/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절단 및 관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중제관공장, 절단반 (1985.3.25.~2012.10.31) 가) plate 가스절단 작업 (1) 자재이동: 입고된 원자재를 over head crane에 연결된 마그네틱으로 plate를 부착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리프팅하여 절단 작업 테이블에 이동하여 절단 준비 (2) 식별마킹: 원자재 절단 전 plate표면에 부품별로 각종 정보(개선형상,밴딩 방향 등)을 유성펜으로 수기 작성하거나 또는 재질&도면번호를 펀치마킹 및 타각기로 마킹 (3) NC자동절단: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절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NC절단 장비를 조작하여 자동으로 절단 (4) 수동절단 - 반자동 절단: NC절단된 부품 자재의 개선절단 작업으로 절단사가 앉아서 절단기 스위치를 조작하여 레일에 따라 이동시키며 수동 절단 - 수동절단: 산소절단기로 수작업으로 절단 - 취급도구: 크레인, 유성마킹펜, 망치, 바이브레이터(5kg) 2) 터빈/발전기제관생산팀 (2012.11.1.~ 현재) 가) 공정 및 창고관리 (1) 제관관련 소모품 주문, 관리 (2) 운반장비신청 - 외주업체에서 철판 절단 및 절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동 절단 작업 수행(1회/월)하였다고 신청인 진술 3) 신체부담작업내용 - 절단 및 마킹 작업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 철판 중앙부터 자동 절단시 스타트 홀(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재가 100T~200T로 두꺼운 경우 산소 절단기로 쪼그려서 장시간 작업(철판 1개당 50개의 스타트 홀 작업), 절단 이후 슬러그가 끼면 망치로 타격하거나 지렛대로 꺼내는 작업, 스크랩이 남는 경우 고철통에 버리기 위해 무릎 굽힘 반복, 작업 바닥면 불안정, 헤드구멍 뚫기 작업시 헤드 형태로 인하여 쪼그리기 작업 등 다양한 자세로 업무 수행 및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제관 수행 작업 중 무릎에 부하가 있는 작업으로 추정되는 작업은 식별 마킹, 수동절단 작업으로 다른 작업에 비하여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추정되나 9년전 과거 작업과 신청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의 연관성은 회사에서의 판단이 불가하며 질병 관련성은 공단의 의학 전문가 평가와 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3.12.8. (장해 8급) - 승인상병 : 제2요추골절,탈골, 제2,3요추횡돌기골절,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우 - 요양기간 : 1993.12.27.~2005.1.31.(입원:371일, 통원:1039일) 나) 재해일자 : 2010.4.8. - 불승인상병 : (양쪽)소음성난청 다) 재해일자 : 2017.8.3.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 유(축구,볼링) 93년 이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가스절단 및 창고관리 업무 수행하였고, 마킹 및 절단 작업으로 무릎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장기간의 절단작업으로 무릎 부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과거 수행한 수동 절단작업에서는 무릎에 신체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수행한 제관 소모품 관리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며, 상병도 아주 경미한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지되어 작업시기와 발병간의 시기를 고려할 때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