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6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21. 9. 3. 09:00경 업소용 냉동고 상차 중 허리가 뜨끔하는 사고로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점점 심해져, 2021. 9.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9.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는 일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9.15. ○○
#C/C : LBP c Rt buttock & leg pain
#P/I : 10일전 회사에서 냉장고 들다가 뜨끔하고 오른 엉치가 제일 아프고 오른 대퇴부와 발등으로 땡기고 발가락까지 저리다. 오른 허벅지 및 종아리 뒤로 아프다. 처음에는 담인줄 알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더 아프고, 누워서 다리 올리면 잘 못올리고 땡긴다. 당구장 그만두고 2년전부터 재활용품 등 무거운걸 반복적으로 드는 일이다. 앉아서 운전하면 오른 엉치가 제일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많이 아프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8.~2012.03.09.(2회) ○○○, M5456 요통, 요추부
- 2012.03.27. ○○,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5.09.21.~2015.10.07.(9회) □□□□,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5.10.08.~2016.03.14.(14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5.12.08.~2015.12.09.(2회)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 요추부 수술 이력
- 2015.10.13. 경피적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요추부)
- 2016.01.23.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요추 제5-천추1번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하 2021.09.15. 요추부 MRI 검사 및 X-ray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09.17.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 요추 제5/천추 1번간을 실시하였음.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5/S1 구간의 후방 우측에서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 자문의사2 :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돌출 양상이 만성인 것으로 사료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약 1년 1개월 재활용 가전, 가구 등 수거, 판매시 배송업무 수행자로 2016년 동일부위 수술이력 있음. 중량물 취급 수행하나 간헐적 업무이고 1년 11개월로 업무력 짧아 만성적 요추부담 직력은 인정 안 됨. 그러나 9월 3일 냉동고 상차 중 요추 뜨끔 사고 발생 이후 상병 발생으로 상병 급성 소견일 경우 사고와 연관성 높음(상병상태 급성 유무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3.) 기준 만 54세(신장 183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8. ○○○○○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3.10.01.~1998.09.01.(약 4년 11개월) ㈜○○○○○/ 기계실 근무, 영선원
- 2018.10.01.~2019.07.21.(약 10개월) ㈜△△△△△(전산상 3.5개월 등록되어 있으나 실 근무는 2018년 10월부터 하였음) 주유업무
-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2년~2016년 당구장 운영, 2016년~2019년 7월경까지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하였음.
=> 특별히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재활용품 수거, 배송, 수리 및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중고 가전 가구 수거 및 배송
가) 작업내용 : 중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배달하는 작업으로 1~200kg 정도의 중고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에 상차하여 운전한 후 배송지에 하차하여 운반,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 양 손으로 들거나 중량물은 대차를 사용하거나 허리에 받쳐서 이동 후 트럭에 상하차.
다) 작업량(일) : 중고가구(1~50kg), 중고 가전(5~200kg) 정도의 물품을 판매량에 따르나 통상 7~8회 수거 및 배송함(중량물은 3~4회 정도) 50kg 이상의 물품은 2인 1조로 작업함.
라) 작업도구 : 대차, 사다리차(물건이 커서 복도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가끔)
2) 중고 가전 가구 수리 및 청소
가) 작업내용 : 수거한 재활용 가전, 가구를 청소하거나 수리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약품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닦아내고, 필요시 부품 해체 후 조립, 도장 작업 등 수행함
다) 작업량(일) : 수거된 물품에 따라 다르나 6~7회 정도
라) 작업도구 : 걸레, 약품,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락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작업동영상 촬영을 위한 사업장 방문시 운반 횟수와 관계 없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 자체가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된다고 진술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85.08.24.(업무상 사고) ‘좌4수지 좌상 및 열상, 좌4수지 신전건파열’ 승인
3)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2015년 교통사고로 신경성형술 및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제거술 이력 있음.
4) 운동/취미생활 및 운동특기생 여부
- 걷기, 중학교 2학년까지 육상선수로 활동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9. 10. 8. ○○○○○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지만 간헐적이며, 근무기간도 1년 11개월로 길지 않아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