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7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0년간 인터넷 통신 가설 및 A/S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 지하실 및 통신단자층 내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 요양급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무지에서 인터넷 통신 가설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여년간 동일업종 근무 중에 2019. 4. 24. 옥상에서 작업 후 내려오다 발목이 접지르는 부상으로 산재 처리를 받아 치료하였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무릎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에 방문하여 MRI검사를 받았고 반월상 연골 파손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인터넷 통신 가설 및 A/S 업무 특성 상 아파트 지하실 및 통신단자층 내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세로 인해 무릎에 많은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3. 20. ~2019. 8. 9.(4회) /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 2019. 11. 9. / 관절통 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1년 07월 06일 좌측 무릎 낭종 절제술,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인지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0년간 인터넷 통신 가설 및 A/S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전주 오르내리기 작업, 뛰어내리기, 단자 작업시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2.)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70cm/체중 80㎏/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 ○○○○○에 2019. 1. 21. 입사하여 인터넷망 방문 설치 및 단말기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2005년 11월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다수의 통신업 관련 업체에서 인터넷 가설작업 약 8년 10개월, 통신 공사작업을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 이력 : 2014. 5. 26.~2018. 12. 5.까지 약 4년 6개월간 ‘○○○○○’을 운영하며 인터넷 가설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인터넷망 가설 및 A/S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택작업(40%) - 작업내용 : 인터넷 가설과 A/S작업으로 선을 전선위에 던지고 전주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인터넷 선을 묶고 주택까지 연결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사다리와 전봇대 등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으며, 걷는 작업이 있음. 중량물이 있으며 정적 자세도 있음. 전봇대 등 위에서 작업할 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자세가 있으며, 뛰어 내리는 자세가 있음. 사다리는 8단으로 8단을 올라간 이후 전봇대에 있는 못까지 올라가서 12계단까지 올라감. 한쪽 발로 지탱하며 다른 발은 다른 못에 발을 대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전봇대 3개정도 동일 동작을 수행하며, 전봇대에 묶인 선은 밑에서 위로 던져서 다른 전선에 연결할 수 있게 만들 때 걷는 자세와 허리를 숙여서 선을 잡는 자세가 많음. - 신청인 핸드폰 만보기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이 5,000보 이상이었고 10,000걸음 이상인 경우도 확인됨. 2) 아파트 작업(40%) - 작업내용 :인터넷 가설과 A/S작업으로 지하 단자함에 쪼그려 앉거나 서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단자함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무릎 꿇기와 쪼그리는 자세가 있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올려서 작업을 하는 자세임.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서서 작업을 하며 한 발을 앞으로 옮기고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양팔을 들어 올려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작업 자세임 3) 운전작업(20%) - 작업내용 :고객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함. - 작업자세 : 운전형태의 작업으로 허리를 등받이에 대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앞으로 굽힌 상태가 유지됨. 4) 작업량 - 작업자 2인이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며 하루 평균 8가구(집) 방문하여 업무 수행 5) 조사내용상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2시간 초과,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 미만, 걷기 2~4k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업무 특성상 외부작업과 활동량이 많으며 웅크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9. 4. 2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발목의 염좌, 우측 발의 타박상 - 요양기간 : 2019. 4. 25.~2019. 5. 15.(통원 2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주택 및 아파트에 통신선 가설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전신주를 오르내리거나 단자 작업시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