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7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2월 1일 ㈜○○○○○에 입사하여 ○○○○○ 공장 내 설비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신체 부담 업무 수행에 따라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4. 16.∼2021. 8. 31.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관절연골장애(어깨부분) / ○○○○ (87회)
- 2018. 10. 16.∼2018. 11. 1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19. 2. 14.∼2019. 5. 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5회)
- 2019. 2. 12.∼2019. 5. 28.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22. ○○○○ 간호정보 조사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입원동기: 1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외래 통해 입원함.
- 주증상: 좌측 어깨 통증
- 과거력 및 수술병력: 우측 어깨관절경 OP(2018. 12. 본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내원하여 양측 견관절부 통증호소, 단순방사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 보존적가료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2021년 07월 23일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 견봉성형술, 점액낭 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존적가료 중이며 우측 견관절부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부터 약 14년 8개월간 설비 보전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들림, 앞으로 올리기, 외전, 반복 운동 시 강한 힘의 작용 등 어깨 부담 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2세 남성(168cm, 63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2.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간 설비 보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4. 1.∼2012. 1. 1. 설비보전 작업 / ㈜△△△△(○○○○○ 협력업체) (약 5년 8개월)
- 2004. 3. 16.∼2005. 12. 3. 기계 운반 및 설치 작업 / ○○ 외 일용직 근로 (약 29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설비 보전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비보전 작업(작업비중 80%)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기계설비 예방, 계획, 돌발 정비 작업
- 컨베이어라인, 압출, 열처리, 절단 등의 생산설비의 유지 및 보수 작업
- 설비가 고장 나면 원인을 찾기 위해 설비에 결합되어있는 볼트, 너트를 풀어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후 교체작업
- 설비 해체, 조립 작업, 용접작업, 그라인더 작업
- 대형볼트를 풀 때는 함마로 여러 번 반복해서 두드리면서 풀어내고 임팩트, 파이프렌치, 복스렌치, 스패너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며 작업 수행.
- 설비보전 작업 시 체인블럭을 양손으로 당기는 작업
- 평소에는 예방, 계획 정비에 따라 설비를 순회하며 점검, 보수하고 돌발상황 발생에 따라 연장근무 발생하기도 함.
- 중량물 인양 시 크레인이나 장비사용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누워서 팔을 드는 자세
다) 취급중량물
- 설비보전 작업(80%), 준비 및 마무리 작업(20%)
- 1주일에 2~3번 연장근무(17:30~21:30)
- 동료직원 12명 / 최소 2인 1조로 작업
- 함마, 임팩트, 파이프렌치, 복스렌치, 스패너, 드라이버,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체인블럭, 레버블럭, 슬링벨트 등
2) 준비 및 마무리 작업(작업비중 20%)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안전작업허가서 수령 및 승인작업
- 자재 및 공구 준비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취급 중량물
- 함마, 임팩트, 파이프렌치, 복스렌치, 스패너, 드라이버,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체인블럭, 레버블럭, 슬링벨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2006년도부터 ㈜○○○○○에서 제련공장 내 기계설비 보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수리 시 다양한 자세로 공구를 사용하고 밀고 당기는 작업, 중량물의 자재나 부품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 숙인 자세로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상병은 신체부담업무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등에서 설비 보전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어깨 들림이나 앞으로 올린 자세 등 어깨부위 사용 확인되나 간헐적 작업으로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어깨 거상 자세의 지속성이 짧으며 부정형적 작업이 대부분으로 보여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