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80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근무하며 단차 및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 불안정한 자세로 문 조정 및 확인을 반복하는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9. 9.
- 허리가 아프고 왼다리가 저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31.~2012. 6. 14. (약 5회) ○○ / 요통, 요천부
- 2013. 9. 5. □□□□○○○○○ / 요통
- 2015. 1. 14.~2015. 1. 21. (약 6회) ○○
○○○○○ / 요추의 염과 및 긴장
- 2016. 12. 21.~2018. 10. 17. (약 2회) 학교법인○○○○○ / 요통, 요추부
- 2019. 12. 18. □□ / 요주의 염좌 및 긴장
- 2021. 5. 3.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1. 5. 10.~2021. 6. 5. (약 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추후 병변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요추부 심한 추간판의 퇴행 소견 및 4/5, 5요추/1천추간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나 2/3, 3/4는 신경 압박 하는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없음. 4/5, 5요추/1천추간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등 평가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8년부터 약 12년 7개월간 수정공정작업, ♧♧♧ 지원작업, 엔진 테스트 및 수정, 기계수리 및 회로 배선 교체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자세, 순간적인 힘을 가하는 작업, 지지대 없는 고정자세, 반복동작, 허리비틀림, 하중물 이동 등 요추부담작업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9.) 기준 만 35세(신장 174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3. 9.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 기간 및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약 7년 5개월간 수정 및 단차 조정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3.~2014. 11. 24. (약 1년 3개월) 기계수리 및 회로, 배선 교체 작업(○○)
- 2014. 11. 25.~2016. 2. 28. (약 1년 3개월) 엔진테스트 및 수정 작업(○○)
- 2016. 2. 29.~2019. 12. 31. (약 3년 10개월) ♧♧♧ 지원반(□□)
- 2020. 1. 1.~재해일 (약 1년 8개월) 수정 및 단차 조정 작업(□□)
<휴직 이력>
- 2019. 5. 27.~2019. 8. 26. (약 3개월) 육아휴직
- 2017. 5. 30.~2017. 9. 19. (약 4개월) 산재(업무상 사고) 요양
2) 과거 근무 경력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7. 1.~2013. 7. 28. (약 3년 1개월) ○○(○○ 협력사) / 브레이크 장착 작업
- 2008. 12. 1.~2010. 7. 1. (약 1년 7개월) □□(○○ 협력사) / 브레이크 장착 작업
- 2007. 5. 1.~2008. 7. 30. (약 1년 3개월) ㈜○○○○ / 경호원
※ 자동차 제조업체 근무 총 직력은 약 12년 1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OK수정공정 작업, ♧♧♧ 지원, 기계수리 및 회로, 배선 교체 작업, 엔진테스트 및 수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OK수정 공정 작업(2020. 1. 1.~재해일)
가) 작업 내용
- 후드,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테일게이트, 트윈싱 도어 갭 및 단차 수정
- 리페어 수정공정
- 공구로 스트라이트를 풀고 치공구로 조정
- 각종 도어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며 조정
- 세적체를 사용하여 차량 내부 오염 수정 작업
- 단차수정 및 갭 수정(90%), 실내 수정(10%)
- 단차수정 및 갭 수정 내 (공구로 스트라이트를 풀고 치공구로 조정 80%, 각종 도어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며 조정 20%)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망치(2kg), 정, 임펙트(1.3kg), 도어수정지그(1-2kg), 단차조정기구(15kg)
라) 작업량
- 1시간 37.5대 하루 280대
- 1조 16명 / 2인 1조 / 1인 1시간 4대
2) ♧♧♧ 지원(2016. 2. 29.~2019. 12. 31.)
가) 작업 내용
- 엔진조립작업
- 엑셀서브작업
- 파트교환작업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리어도어(30~35kg), 망치(2kg), 정, 임펙트(1.3kg)
라) 작업량
- 1일 13~14대(2인 1조, 대부분 혼자 작업)
3) 기계수리 및 회로, 배선 교체 작업 및 엔진테스트 및 수정 작업(2013. 9. 3.~2016. 2. 28.)
가) 작업 내용
- 엔진테스트 및 수정 작업
- 기계수리 및 회로, 배선 교체 작업
- 기계 안에 들어가 작은 공간에 허리를 기역자로 숙이거나 앉아 20분에서 30분정도 버티며 전기배선 전선 및 스위치를 연결시키는 작업
- 기계 오작동 시스템 오류 스위치 교환 작업
- 전선줄, 전기 신호 스위치 작동 불량, PLC판넬 고장 장비 교체 작업
- 시스템 이상감지, 이물질 제거 및 업데이트 작업
- 기계 노즐 이물질(철가루)제거 및 교체 작업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노트북(8kg), 전기선(10kg이상), 전기 스위치(2kg미만), 공구박스(20kg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2017. 5. 29.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측 제 2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 좌측 제 2수지 열상
- 요양 기간 : 2017. 5. 29.~2017. 9. 18.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수정 및 단차 조정, 엔진 테스트 및 수정,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빈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