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좌측 , 파열성/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82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좌측, 파열성, 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0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수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9.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03.~2011. 12. 29. 요통,흉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외 (9회)
- 2012. 01. 02.~2012. 01. 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회)
- 2015. 05. 14.~2015. 05. 20.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전 허벅지부위의 극심한 통증 소견 외에 신경학적 검사상은 특이소견 없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2021. 09. 24. ○○○ 요추부 MRI및 금일 본원 요추부MRI상 L2-3-4-5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2-3 Lt 추간판탈출 인지됨. L2-3-4 경미한 척추관 협착 인지되나 금번 재해와 무관해보임.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은 장기간의 형틀목공 작업으로 허리부위 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 업무와 상당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며, "요추 제2-3-4 척추관 경미한 협착"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9. 24.) 기준 만 62세(신장 169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7. 10. 23.~1996. 09. 10. □□ 주식회사 / 형틀목공 (약 8년 11개월)
- 2001. 08. 05.~2007. 01. 23. ㈜○○○○ / 형틀목공 (약 5년 6개월)
- 2007. 02.~2007. 03.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40일)
- 2007. 05. 20.~2009. 10. 20. △△(주) / 형틀목공 (약 2년 5개월)
- 2009. 10. 20.~2010. 01. 18. ㈜○○○○ / 형틀목공 (약 3개월)
- 2010. 01. 19.~2013. 07. 01. 주식회사 □□□□□ / 형틀목공 (약 3년 5개월)
- 2014. 07.~2014. 12.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94일)
- 2015. 01.~2015. 12.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257일)
- 2016. 01.~2016. 12.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175일)
- 2017. 01.~2017. 12. ㈜△△△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162일)
- 2018. 01.~2018. 12.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90일)
- 2019. 01.~2019. 12.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148일)
- 2020. 08.~2020. 12. (사업명 생략)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42일)
- 2021. 01.~2021. 08. (사업명 생략) / 형틀목공 (일용근로일수 107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 및 써포트 설치, 써포트 설치, 슬로브(합판) 상판, 오비끼, 각파이프, 준비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 및 써포트 설치(18일) : 6.26시간 78.3%
가) 형틀설치(11일) : 3.83시간 47.83%
(1) 유로폼 상단 작업 : 1.28시간 33.4%
(가)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허리 신전 20° 이하
(다) 설치시간 : 유로폼 5분/개당
(라)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마)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0개/인 설치 (10x12.8~19=128~190kg)
(바) 작업대 높이 : 2.4 ~ 2.7 m
(사) 작업량 : 60장/일
(2) 유로폼 중간 작업 : 1.27시간 33.2%
(가) 작업내용 : 서거나,허리를 굽혀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다) 설치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라)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마)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9개/인 설치 (9x12.8~19=115.2~171kg)
(바) 작업대 높이 : 1.2m ~2.4m
(사) 작업량 : 60장/일
(3) 유로폼 하단 작업 : 1.28시간 33.4%
(가) 작업내용 : 허리,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비틀림 10°~20°이하
(다) 설치시간 : 유로폼 5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라)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마)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9개/인 설치 (9x12.8~19=115.2~171kg)
(사)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2m
(아) 작업량 : 60장/일
나) 써포트 설치(3일) : 1.04시간 13%
(1) 작업내용 : 허리를 굽혀 써포트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써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킨다.
(2)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허리 신전 30°이하
(3) 설치시간 : 2~5분/개
(4) 취급물품 및 무게 : 11.3~18.3kg, 신우 0.5kg, 망치 0.55kg
(5)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9개/인 설치 (11.3~18.3 x9)= 101.7~164.7kg)
(6)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5m
(7) 설치량 : 70개/일
다) 슬로브(합판) 상판, 오비끼, 각파이프(3일) 등: 1.04시간 13%
(1) 작업내용 : 써포트를 설치한 다음 멍에 위에 각파이프를 올려 놓고 일정 간격사이에 각목을 놓고, 합판이나 콘 판넬을 장선재에 고정시키기 위해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때로는 슬라브 형태를 맞추기 위해 합판이나 스킬 톱을 사용하여 절단작업도 진행한다.
(2)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3) 설치시간 : 합판 10분/장, 각목 및 각 파이프 5분/개
(4)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 12kg, 각목 2~4kg, 각 파이프 8~11kg, 원형파이프 30.72kg, 망치 0.55kg, 전기톱 4.8kg
(5)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합판: 4장, 각목(오비끼): 3개, 각파이프 : 9개, 원형파이프 4개
(6) 작업량 : 합판 30장/일, 오비끼 20개/일, 각 파이프 70개/일, 원형파이프 30개/일
라) 준비작업(네모도 작업: 1일) : 0.35시간 4.4%
(1) 작업내용 : 거푸집 설치 작업 전에 지반의 평평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각재를 여러 겹 겹쳐놓은 다음 고정할 위치에 콘크리트 못을 올려둔 뒤에 망치로 여러 번 타격하여 나무각재를고정한다.
(2)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정적인 자세
(3) 설치시간(1회) : 10분
(4) 취급물품 및 무게 : 각목 2~5kg, 망치 0.55kg
(5)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30개/일→2개/0.35hr
※ 형틀 및 써포트,슬로브 상판, 네모드 작업시 들기운반 누적횟수 → 10~20회/6.26hr(2~19kg)
※ 충전드릴 작업 : 유로폼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 작업시간 30분이내/일,국소진동
※ 전기톱 : 합판 및 투바이(목재)절단시 사용→ 작업시간 30분이내/일,국소진동
2) 자재 운반(1일): 0.35시간 4.4%
가) 유로폼 운반
(1)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 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 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작업자세(받아치기)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3) 작업시간 동안 운반량 : 3장/0.35hr
(4) 이동거리 : 10m이내
(5) 운반량 : 유로폼 60장/일
(6) 취급물품 및 중량
- 유로폼→ 300*1200mm 12.8kg, 400*1200mm 14.6kg
450*1200mm 15.5kg, 600*1200mm 19kg
나) 써포트, 각목(투바이)운반 등
(1) 작업내용 : 써포트 및 원형파이프, 각파이프,합판,네모드를 들거나 어깨에 2~3개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한다.
- 각목(투바이) : 어깨에 3~4개(마른 것 : 10~12kg)또는 젖은 것(15kg)2개 메고 운반 한다.
(2)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3) 작업시간 동안 운반량(0.35hr) : 써포트 3개,, 네모드 2개, 오비끼 1개, 각 파이프 3개, 원형 파이프 3개, 합판 2장
(4) 이동거리 : 15m이내
(5) 운반량/일 : 써포트 70장개일, 네모드 30개/일, 오비끼 20개/일, 각 파이프 60개/일,원형 파이프 70개/일, 합판 30장/일
(6) 취급물품 및 중량
- 써포트→V2 11.3kg, V6 18.3kg
- 오비끼→ 단목 1m 미만 2kg, 중목 1~2m 4kg
- 각 파이프→ 3m 8kg, 4m 11kg
- 원형 파이프→ 6m 30.72kg
- 네모도 → 5kg
- 합판→ 12kg
※ 설치 시 - 유로폼 누적 : 14.6+15.5+19=49.1kg
- 써포트 누적 : 11.3*2+18.3*1=40.9kg
- 네모도 누적 : 5*2=10kg
- 오비끼 누적 : 4kg
- 각 파이프 누적 : 8*2+11*1=27kg
- 원형파이프 누적 : 30.72*3=92.16kg
- 합판 누적 : 12*2=24kg
※ 유로폼 해체시→ 9개 (12.8 + 14.6 + 15.5 + 6 x19)=156.9kg
써포트 해체시→16개/인 설치 (11.3x12 + 18.3 x4)=208.8kg)
※ 자재 누적 총무게 : 설치시 247.16kg+ 해체시 365.7kg=612.86kg
※ 자재 누적 운반횟수 : 30~40회
나) 써포트 해체 작업
(1) 작업내용 : 설치되어 있는 써포트 연결고리를 손으로 돌려서 제거하거나 망치질로 제거 한다.
(2)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3) 해체시간 : 10초 이내/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 써포트 V2(11.3kg),v6(18.3kg), 망치 0.55kg
(5)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16개/인 설치 (11.3x12 + 18.3 x4)=208.8kg)
(6) 이동거리 : 10m이내
(7) 해체량 : 120장/일
4) 콘크리트 타설(1일): 0.35시간 4.4%
(가)작업내용 : 배합된 콘크리트액이 바닥에 골고루 배분되기 위해 자바라 호스를 잡고 바닥으로 콘크리트액이 흘러 내려올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자바라 호스 밀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1992. 03. 09.~1992. 04. 06. (업무상 사고, 승인) 허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좌측, 파열성, 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과 관련하여,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좌측, 파열성,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형틀설치 및 해체, 자재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간’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발생한 이차성 병변임을 감안할 때 협착증 단독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근무자세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부담이 높고, 척추 협착증은 주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나 다소의 협착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