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85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1.2.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수행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2.10. 1회, ○○○○, 외측상과염 2) 진료기록 - (2021.2.10. ○○○○ 차트) 우측 주관절통, 초음파 : 정상소견 - (2021.2.15. ○○○○) Rt elbow, Both knee pain, elbow-2/7부터 외상없이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1.02.15)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08.23일 우측 주관절에 대한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후 우측 장상지 석고부목 고정하 수술창 치유 및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그라인더를 손으로 누르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 2) 근무기간 : 2021.2.18.~2021.5.23.(약 3개월) 전처리 3) 근무형태 : 전처리 4)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주2~3회 연장근무(1회 3~4시간 근무) 5) 휴식시간 : 점심 1시간, 하루 4회 10분씩 휴식 나. 근무이력 1) 현 근무이력 - 2021.2.18.~2021.5.23.(약 3개월) 전처리 2) 과거 근무이력 - 1999.11.22.~2000.02.24.(약 3개월) ○○(주)○○, 품질관리 - 2004.06.28.~2005.02.06.(약 7개월) ㈜○○○○○, 표면처리 - 2005.10.06.~2006.10.19.(약 1년) ㈜□□□□ ○○, 품질관리 - 2007.07.01.~2008.02.26.(약 8개월) ㈜△△△△, 약품창고관리 - 2008.03.17.~2009.05.01.(약 1년 2개월) ◇◇◇◇(주), 품질관리 - 2009.07.20.~2009.09.14.(약 2개월) (주)☆☆☆☆☆, 품질관리 - 2010.02.20.~2010.05.11.(약 3개월) (주)☆☆☆☆☆, 품질관리 - 2010.05.17.~2010.06.29.(약 1개월) ○○○○○(주), 공무 - 2010.10.01.~2011.03.27.(약 6개월) ○○, 품질관리 - 2011.11.01.~2012.02.29.(약 4개월) □□, 전처리 - 2012.03.01.~2013.03.31.(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전처리 - 2013.05.25.~2013.06.30.(약 1개월) 주식회사□□, 전처리 - 2013.11.04.~2014.03.27.(약 5개월) ○○주식회사, 전처리 - 2014.04.02.~2014.05.01.(약 1개월) ㈜♡♡, 전처리 - 2015.11.03.~2016.06.13.(약 7개월) △△/◇◇, 전처리 - 2017.05.24.~2017.08.26.(약 3개월) ㈜♧♧♧, 전처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013.5월~2019.9월 420일 약 1년 2개월, 예금거래내역서 2016.7월 ~2017.4월 약 8개월, 2019.5월~2021.2월 약 1년 2개월 포함, 전처리직 약 5년10개월의 과거직력 확인됨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9세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철판의 불순물 깎아내기→철판의 불순물 밀어내며 다듬기→더 넓게 한 손으로 다듬기의 전처리 작업 80%, 청소 10%, 공구의 이동 10%의 작업비율로 손목을 꺽어 그라인더를 손에 쥐고 손목과 팔꿈치에 힘을 주어 작업. 2)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며 바닥 철판면과 부딪혀 튀어 오르는 그라인더를 손의 힘으로 누르면서 바닥보기 작업, 선체의 수직면 철판 불순물을 그라인더를 위, 아래 수직 이 아닌 수평방향으로 누르며 작업하는 수직보기 작업 및 곤도라 고소차 작업, 불안전한 자세 유지하며 손바닥으로 그라인더 쥐고 철판에 밀착시켜 천정면 철판 불순물 제거하는 천정보기 작업, 쪼그리고 발목과 무릎 뒤틀린 상태로 좁은 공간에서 천장 보기 손목 꺾인 채 그라인더 수평 방향 누르는 협소한 장소 작업, 경사진 블록 매달려서 하는 작업, 엔진룸 작업 3) 작업 장비 : 7”그라인더(3㎏), 4”그라인더(2㎏), 베이비그라인더(1㎏), 에어호스(20㎏), 메인에어호스(30㎏), 작업공구가방(20㎏)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2019.9.5.) 요추부염좌(승인), 요추 5번 천추1번 추간판외상성파열(불승인) 2) 사업주 재해사실 회신 내역이 없어 확인 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파워그라인더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학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업무 내용 과정상 신청인이 그라인더를 들고 손으로 누르면서 작업함에 따라 팔꿈치에 업무 부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부위에 부담 자세, 반복성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