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86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1. 15.부터 퇴사일인 2021. 1. 6.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15년 이상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23. ~ 2018. 10. 15. (11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상세불명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 11. 21. ~ 2019. 2. 7. (3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부터 약 12년 6개월간 도장(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어깨 위로 팔올리기, 하중물 취급 등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5.) 기준 만 63세(신장 169cm, 체중 6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6. 11. 15.부터 2021. 1. 6.까지 기간 중 약 13년 2개월 간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5.04.~2021.01.06. (약 8개월) ㈜○○○○○, 도장 및 배재
- 2019.01.09.~2020.03.16. (약 1년 2개월) ○○, 선행도장
- 2012.09.01.~2018.04.01. (약 5년 7개월) □□, 해양도장
- 2009.04.02.~2012.08.31. (약 3년 5개월) □□□□/(유한)△△/(주)◇◇, 도장 및 잡부
- 2006.11.15.~2009.03.16. (약 2년 4개월) ㈜○○○○○/(주)◇◇◇◇◇/☆☆☆,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터치업 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2006.11.15.~2020.03.16.(약 12년 6개월)
나) 작업 내용 : 조선소 선박, 해양도장 작업전 청소 작업 실시 후 도장 작업(터치업)을 선체 및 기계실, 선실, 엔진룸, 탱크 안 등에서 페인트를 듬뿍 적신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한손에 페인트 깡통을 들고 연속, 반복적으로 덧칠하는 작업
다) 작업 자세
-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 팔을 비튼 자세로 도장작업
- 어깨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자세, 어깨 뒤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팔꿈치 벌리고 모아 손 전체 머리위 작업 2시간,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3시간, 누워서 구석진 곳 뻗어 작업 1시간 등 1일 8시간 작업 내도록 연속 반복적으로 페인트 덧칠 작업 함.
라) 작업 장비 : 롤러, 붓, 헤라(0.5㎏), 로라대, 페인트통(20㎏), 끌칼, 신나통
2) 철의장품 배제 및 포장, 테이프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2020.05.04.~2021.01.06.(약 8개월)
나) 작업 내용 : 전처리 작업→배제→도장→포장→납품의 전체 공정중 전처리한 제품 지그대 위에 수작업으로 철의장품 부재들을 확인(배제) 하는 철의장품 자재찾기 작업 50%, 도장완료된 완제품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도장이 안되어야 할 도장 보류부분에 테이프를 붙이고 완제품 포장 테이핑 하는 철의장품 테이핑 및 기타작업 50% 수행함.
다) 작업 자세
- 선자세, 다 구부린 자세로 포장
- 전부 장비없이 수작업 포장시 카트기 사용하고 수작업 불가능한 제품은 지게차 사용함
- 자재를 찾고 이동하는 것은 크레인과 지게차로 이동후 테이핑은 테이프 사용하여 붙임
라) 작업 장비 : 카트기, 벤딩 기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1999. 12. 1.~2004. 6. 30.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이력있으나, 신청인이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