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좌측 ,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좌측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 내측반달연골/좌측 , 파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부/좌측 , 관절 또는 힘줄(집)의 결절종 , 손/좌측 , 외측상과염/좌측 , 관절염 , 견쇄관절/좌측 ,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87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내측반달연골, 좌측 파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부, 좌측 관절 또는 힘줄(집)의 결절종 손,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12. ○○○○ 사내 하청에 입사하여 제품 투입 및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신체 부담 누적으로 왼쪽 어깨, 팔꿈치, 손목, 왼쪽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2021. 9.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입사 후 3조 3교대로 쉬는 날 없이 8년을 근무하였고(현재는 4조 3교대),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강제로 연장근무를 하여 16시간 근무하였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300시간 정도임.
- 8년간의 주 업무는 20kg 또는 25kg 중량물인 사각 낱백 제품을 수작업으로 개포하는 작업이고 많게는 하루 평균 1000개를 개포하였으며, 350kg 톤 백 같은 경우는 개포 후 원청사에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라고 하여 바닥에 양쪽 무릎을 구부려 백 접기 정리 작업도 하루 평균 80개 이상 하였음.
- 컴베어 밑바닥 청소도 매일 기어서 컴베어 밑에 들어간 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청소 작업도 함.
- 2년 전부터 업무가 전환 배치되어 완제품 포장업무를 하면서는 20kg 완제품을 들고 다니며 두드리고 밟고 망치나 오함마로 두드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5년 전부터 왼쪽 어깨와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은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통증에 2021.09.27. 입원하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4.07.09.~2017.23.(4회) ○○ ○○○○ “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손>
- 2014.08.30.~2014.09.23.(4회) ○○ ○○○○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6.06.23.~2016.06.29.(4회) ○○ ○○○○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6.06.29.(1회) □□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6.06.30.~2016.08.31.(5회) ○○ ○○○○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어깨>
- 없음.
<팔꿈치>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수년간 양측 상지, 슬관절 부위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력 가진 환자가로 본원 내원하여 진료 및 정밀검사 시행하여 상기병명 확인, 2021년 10월 19일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등 시행하였으며, 타 병명에 대하여서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고려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1년 12월부터 약 7년 9개월간 제품투입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손으로 치는 동작, 하중물(20kg, 400개) 투입 등 아래팔 부위 부담 작업이 있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어깨위로 팔 올려 망치로 치는 동작은 빈도가 낮고 투입과정에서 발로 차는 동작은 불규칙적이며 작업시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신장 172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제품포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4.11.22.~2004.12.31.(1개월) ○○○○○주식회사 : 사설 보안요원(출동요원)
- 2005.01.01.~2007년(3년) ○○○○○ : 사설 보안요원(출동요원)
- 2009.03.30.~2011.02.07.(1년 10개월) ◇◇◇◇◇ : ♧♧♧♧♧ 건물 시설관리직
- 2011.02.07.~2011.12.11.(10개월) (주)○○○○○
○○ : 품질관리부서, 제품이 납품 들어오면 육안으로 확인
- 2011.12.12.~2014.04.01.(4개월) ㈜♤♤♤ : ○○○○ 협력업체, 제품포장업무
- 2014.04.01.~2017.08.01.(3년 4개월) 주식회사♡♡♡♡♡ : ○○○○ 협력업체, 제품포장업무
- 2017.08.01.~2018.08.01.(1년) ○○○○○(주) : ○○○○ 협력업체, 제품포장업무
- 2018.08.01.~2019.09.01.(1년) ○○○○○(주) : ○○○○ 협력업체, 제품포장업무
- 2019.09.01.~2021.01.01.(1년 4개월) ㈜○○○○○ : ○○○○ 협력업체, 제품포장업무
- 2021.01.01.~현재(2021.09.27.(9개월)) (주)○○ : ○○○○ 협력업체, 제품포장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완제품 적재, 반제품 투입, 완제품 포장, 반제품 공정 포장으로 이루어지며 업무숙련도에 따라 배정받는 공정이 다름. 보통 처음 업무할 때 완제품 적재, 반제품 투입, 완제품 포장, 반제품 공정 포장 순으로 배정받아 작업함.
- 실린더, 바이브레이터, 로봇 등 자동화설비 개선으로 현재와 과거의 작업 형태가 달라 현장조사 시 과거 재현 방식, 현재 진행 방식으로 나누어 촬영함.
- 2011.12.12.~2014.04.01.(4개월), 2014.04.01.~2017.08.01.(3년 4개월),
- 2017.08.01.~2018.08.01.(1년), 2018.08.01.~2019.09.01.(1년), 2019.09.01.~2021.01.01. (1년 4개월), 2021.01.01.~현재(2021.09.27.(9개월)) : 총 7년 9개월, ○○○○ 협력업체 제품 포장 작업 수행)
1) 제품 투입 : 20kg 낱백, 350kg 톤백 제품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가) 낱백 20kg 투입
- 과거에는 리프트가 없어서 투입구 앞까지 낱백을 직접 들어서 옮겨야 했음. 투입구 앞까지 낱백을 쌓아올린 후 작업 시작함.
- 투입하는 기계 입구가 예전에는 작아서 20kg 낱백을 가로로 올릴 수가 없어서 발 아래에 한 번 내려둔 후 기계 입구에 낱백을 세로로 걸쳐 올려 칼로 낱백을 뜯은 후 투입하였음
- 200kg 이나 150kg 무게로 투입을 해야 할 경우 삽질을 하여 무게를 계량하여 투입하였음.
- 1회차 120개, 하루에 3~4회 작업함.(재해자 주장 : 하루 투입 양이 약 1000개였으나, 4년 전부터 하루 약 400개로 줄었음.)
- 20kg, 25kg 2종류의 제품이 있음.
- 현재 리프트 생긴 후, 낱백을 쌓아서 들어 올리는 공정이 줄어듦.
- 투입하는 기계 입구가 예전보다 커져서 20kg 낱백을 가로로 걸친 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짐.
나) 톤백 350kg 투입
- 호이스트로 들어 올린 후 제품이 잘 내려가도록 톤백을 몸에 힘을 실어 손으로 툭툭 치면서 작업함.
- 현재 실린더 생긴 후, 몸에 힘을 실어서 손으로 제품을 떨어뜨리는 신체부담이 훨씬 줄어듦.(재해자 주장 : 실린더가 고장 난 경우 직접 손으로 침)
2) 완제품 포장
- 원청사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완제품을 20kg 낱백, 350kg 톤백으로 포장하는 작업
- 수분이 많은 제품 특성 때문에 턴불러에서 제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막대기로 저어주거나, 망치로 때려서 내려오도록 함.
- 과거에는 바이브레이터가 없어서 포장 무게를 맞추고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 사람이 포장백 양옆을 손으로 두드렸음.(재해자 주장 : 공정에 따라 포장이 잘되도록 손으로 두드리기 어려운 곳은 막대로 치기도 하였음. 현재 하루 900개 가량의 제품이 생산됨. 예전에는 1000개 정도 생산)
3) 반제품 포장: 원청사 주문이 들어오면 350kg 톤백 포장하는 작업
- 원청사에서 입력하는 주문을 넣으면 작업하는 형태임.
- 고리에 걸어 백을 벌려서 포장함.
- 1일 80~100개 작업함.(재해자 주장 : 제품이 톤백으로 쏟아지는 동안 보통 발로 차서 톤백의 모양을 맞춘다고 주장하며, 사용한 톤백은 재활용하기 위해 접는 작업도 수행해야 하며, 2년 전에는 톤백이 바뀌기 전이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접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40~100개 가량의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4) 완제품 적재(약 1년)
- 과거에는 낱백을 직접 들어서 지게차 파레트 위에 적재하였음(수동적재)
(재해자 주장 : 파레트가 제대로 원 위치되어 있지 않으면 750kg가량 제품이 쌓여있는 파레트를 철막대를 이용하여 원위치 시켜야 함)
- 현재는 로봇이 도입되어 자동 적재됨.
(재해자 주장 : 자동적재가 되지만, 동일한 제품 수라고 할지라도 적재된 형태에 따라 적재를 할 수 없는 양으로 경고등이 뜨면 적재된 제품 위에 올라가서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뛰는 작업을 수행하고, 제품을 랩핑하는 비닐(약 50kg)을 약 2년 전까지는 매일 2층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손수레를 실어서 옮긴다고 진술함.)
5) 청소 작업
- 하루 30분 가량은 바큠과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떨어진 제품 부산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6) 기타
- 제품 무게가 미달 또는 초과된 (불량)제품은 작업대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하는 작업도 수행.
- 보험가입자 확인상, 2011년~2017년까지는 투입/포장을 병행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포장 업무 수행함.
- 보험가입자 및 재해자 확인상, 제품 투입 70%, 제품 포장 30% 비율로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type2),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 내측반달연골, 좌측 파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부, 좌측 관절 또는 힘줄(집)의 결절종 손,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11년 12월 이후 화학비료제조 협력업체에서 약 7년 9개월간 제품 투입 및 포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손과 어깨를 사용하여 제품 들기, 고리 걸기, 제품 뜯기 등 다양한 작업 자세 확인되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고, 주로 서서 작업 하므로 무릎 부담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손과 어깨를 사용하여 제품 들기, 고리 걸기, 제품 뜯기 등 다양한 작업 자세 확인되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