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무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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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0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1무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약 3년 6개월간 거래처 납품, 작업보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21. 7. 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 8월 20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사업으로 의용소방 물품 납품 및 물 비누 제조, 포장, 운송 사업을 하였고, 2011년 6월 2일부터 2012년 6월 1일까지 ○○, □에서 자동차 쇼바에 바킹을 끼우는 조립 작업을 수행, 이후 건설 현장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으로 타공(드릴, 망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에서 운전, 납품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7.21. ○○○○○ 차트
- S Lt. thumb pain
O trrigrting thumb Lt.
A trrigrt finger thumb Lt.
P operative treatment 필요함
나) 2012.06.07. ○○○ 기록지
<C.C> left hand middle finger trigger for 6 ms
right hand ring and little finger trigger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07~2014-10-20 ○○○ ‘방아쇠손가락 손’
- 2012-06-20 □□□ ‘근근막통증증후군 손’
- 2013-05-31~2013-06-12 △△△△ ‘방아쇠손가락 손’
- 2014-03-29~2014-05-12/ 2017-10-1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방아쇠손가락 손’
- 2018-04-21 ○○○○○ ‘방아쇠손가락 손’
- 2018-04-26~2018-05-09 ○○○ ‘방아쇠손가락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방아쇠 손가락, 수술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을 일부 충족하나, 좌측 엄지의 굴곡수준은 높지 않으며, 핸드 그립작업 및 좌측 엄지의 반복운동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 만족하지 못함. 신청인은 2017. 05. 04 ~ 2021. 06. 01까지 3년 6개월의 근무기간 확인됨. 신청인의 현 직종에서 핸드 그립작업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플라스틱 박스를 나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좌측 손 및 손가락에 일부 힘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함. 전 직종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3.05.01.~2017.04.26.까지 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증빙되는 일수는 161일 가량이며, 2013년 이전 1년간의 조립작업자 종사이력 이외에 개인사업자를 수행한 것이 확인됨.
- 한편,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담 자세는 힘이 들어간 상태로 반복적으로 좌측 엄지의 굴곡/신전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업 종사시점에서 해당 동작 수준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전 사고로 인한 결과로 증명하기에 정황상 무리가 따름. 업무관련성 낮음.
- 결론 : ‘M6534 좌측 방아쇠 손가락’의 업무관련성 낮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을 일부 충족함.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불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1.)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5. 4. △△△△에 최초 입사하여 거래처 남품, 작업보조 및 포장 업무를 총 3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21. 6. 1. 최종 퇴사)
- 2021. 1. 11. ~ 2021. 6. 1.(약 5개월 근무)
- 2017. 5. 4. ~ 2020. 6. 1.(약 3년 1개월 근무)
2) 과거 직종별 근무기간(객관적 자료 근거)
- 2013.05.01.~2017.04.26.(일용근무일수 161일) 건설현장 타공작업(2013년 128일, 2014년 19일, 2017년 14일)
- 2011.06.02.~2012.06.01.(약 1년)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조립 작업)
※ 개인 사업자등록 이력
- 1997.08.20.~1998.06.30.(10개월) ◇◇◇◇◇/ 의용소방 물품 납품
- 2009.08.14.~2010.12.31.(1년5개월) ㈜○○○○○/ 물비누 제조, 포장, 운송
- 2010.02.03.~2012.06.13.(2년 4개월) ♤♤♤♤/ 물비누 제조, 포장, 운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거래처 남품, 작업보조 및 포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작업물 배송 및 거래처 납품을 위한 화물차를 운행과 사업장 내에서 작업 보조 및 포장을 수행
나) 1일 업무흐름도
① 작업 보조(전체 작업의 64.7%, 1일 작업 기준 5시간 30분 내외)
- 작업을 위해 작업물을 소쿠리로 옮기는 작업, 제품과 돌을 기계에 넣는 작업, 작업이 끝난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 등 작업 보조 업무
② 화물차 운전(전체 작업의 35.3%,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 작업이 끝난 제품을 1.2톤 화물차에 싣고 거래처 회사로 배달하는 업무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작업 보조
(1) 작업내용
- 작업을 위해 작업물을 소쿠리로 옮기는 작업, 제품과 돌을 기계에 넣는 작업, 작업이 끝난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 등 작업 보조 업무
(2) 작업 자세
- 좌측 손/손목 부위 신전(10°~20°), 척측굴곡(10°~20°) 상태로 작업 전,후 제품을 소쿠리와 박스로 옮기고 납품을 위해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3)취급중량
- ♡♡♡거래처제품(약 14kg), ♧♧♧거래처제품(32.35kg), 돌(41.7kg)
(4) 작업횟수 및 세부사항
(가) ♡♡♡ 거래처 제품
- 한 파렛트에 64박스
- 1일 평균 3파렛트 작업
- 약품에 담구기 위해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을 소쿠리로 옮기고 작업이 끝난 후 다시 박스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
- ♡♡♡ 거래처 제품의 경우 신청인과 사업주 관계자의 주장이 동일함
(나) ♧♧♧ 거래처 제품
- 큰 통 속에 제품을 돌과 함께 넣어서 제품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자동차 부품 등 연마)
- 작업자 2인 수행 작업
- 빈 상자를 대차 위에 한 층씩 올리면서 작업이 끝난 제품을 대차를 이용해 파렛트까지 밀고 가서 박스를 적재하고 호이스트를 이용해 차로 이동
① 신청인 주장
- 제품 및 돌을 넣는 작업 1일 평균 30회 수행
- 작업이 끝난 후 포장된 박스를 파렛트에 6단으로 적재하며, 1일 최대 200박스 적재
② 사업주 주장
- 제품 및 돌을 넣는 작업 1일 최대 20회 수행
- 1일 평균 한 파렛트(30박스) 적재 작업을 수행
- 신청인은 작업 보조를 수행함
(5) 작업시간
- 5시간 30분
(6) 특이사항
- ♡♡♡ 거래처의 제품의 작업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으로부터 취급 제품의 사진을 제공받아 첨부하였으며, 제품 중량의 경우 신청인과 사업주 관계자의 주장이 동일하여 14kg로 계산하였음
- 제품에 따라 중량 및 횟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작업 방법을 확인하였음
나) 화물차 운전
(1) 작업내용
- 작업이 끝난 제품을 1.2톤 화물차에 싣고 거래처 회사로 배달하는 업무
(2) 작업자세
- 좌측 손/손목 부위 신전(10°~15°) 상태로 핸들을 돌리며 운전 작업을 수행
(3) 작업시간
- 3시간 내외
(4) 특이사항
- 신청인이 운행하였던 화물차는 현재 사업장에서 처분한 상태로 사업장 내 다른 차량으로 운전 재연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근무 시 무리가 되는 작업이 없었으며 퇴사하고 일주일 후 5월 27일 차량 접촉 사고로 손이 아프다고 주장하였으나, 퇴사하고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서 사고 및 외상이 있었는지 사업장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음.
-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5월 31일 위로금으로 한 달 급여를 더 주고 합의 퇴사를 하였으나 2021년 1월 일이 늘어나서 재해자에게 다시 일할 수 없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이 일을 하신다 하셔서 2021년 1월 10일 재입사하였음.
- 평소 근무하면서 사업주 관리자와 동료근로자에게 상병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2021년 3월 4일 오전 10시 경에 다친 것에 대해 말을 한 적 없음.
- 또한, 5월 27일 납품일을 하시려고 화물차를 이용하시다 바로 옆 주차되어있던 갈리자 차량 좌측 앞부분을 사고 냈으며, 차량 사고로 발병되었다 하나 가만히 있는 차를 재해자가 일부로 사고를 낸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음.
- 2021년 3월부터 일이 줄어들어서 5월 31일까지 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하였음.
- 퇴사하고 일주일 후에 왼손 깁스를 하시고 5월 27일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를 원했고 보험 접수도 해주었으나 보험 접수를 시키고 나니 차사고가 아닌 이때까지 △△△△ 근무로 인해서 왼손이 아프니 산재를 해달라며 온갖 협박 문자, 전화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
- 코로나 경연난으로 신청인이 사고를 낸 화물차를 팔게 되었지만 보험 처리로 인해 차보험 해지도 못하게 되었으며 보험 측 에서는 처리를 해주려고 하지만 ○○○님께서 혹시 산재보험이 안될 시 보험을 할 수도 있으니 보험처리를 미루고 있음.
- 1차적으로 산재처리를 보냈지만 승인이 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휴식시간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온갖 협박을 하시고 더 큰 불이익을 겪을까봐 더 이상 모든 문제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합의금 400만원을 받으시고는 또 다시 산재 2차 신청을 하였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2.06.07.(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명 : 좌 수부 중지 방아쇠 수지, 우 수부 환지 방아쇠 수지
- 요양기간 : 2012.06.07.~2012.11.26.(통원 33일)
나) 2013.05.31.(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명 : 우 수부 인지 방아쇠 수지, 우 수부 중지 방아쇠 수지, 좌 수부 환지 방아쇠 수지
- 요양기간 : 2013.05.31.~2015.06.04.(통원 159일)
다) 2021.05.27.(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중수근위지절 염좌
- 요양기간 : 2021.06.01.~2021.07.26.(통원 56일)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1무지 방아쇠 손가락’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2017. 5. 4. 최초 입사하여 2021. 6. 1. 최종 퇴사일까지(2020. 6. 1. ~ 2021. 1. 10. 기간 업무공백) 총 3년 6개월간 거래처 남품, 작업보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제품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나르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에서 운전작업 시 특별한 손가락 부담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납품작업 시 박스를 나르면서 손가락 일부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나 좌수부 엄지의 굴곡 및 신전 수준이 높지 않고 핸드그립 및 엄지의 반복사용은 과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