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1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12.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기관공 및 취부사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21. 9. 23. ○○○○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 8월 ㈜○○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선박내 기관실 등의 협소한 장소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배관파이프 및 의장품 설치 작업 등을 매일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2.~2021. 3. 11.(5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근통 기타부분 - 2021. 5. 25. /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관절증 상세불명 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MRI)결과 우측 슬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 파열로 진단되어 2021년 10월 04일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그 파열 양상이 수평파열로 재해나 업무보다는 본인의 만성 진구성 질환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신청 상병 - 신청 상병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임. 나) 의학적 소견 - 정형외과 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그 파열 양상이 수평파열로 재해나 업무보다는 본인의 만성 진구성 질환으로 판단됨. 다)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은 ○○에서 의장팀의 취부사로 근무하였음. 주요 작업은 PIPE 설치 작업, 반목 설치 및 해체 작업, 맨홀 및 플러싱 작업, HATCH 작업임. 조선업 작업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음. 특히 2시간 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작업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해야 함. 또한 작업장을 걷는 길이가 4km 이상이며, 계단 작업이 많아 1000걸음 이상 1일 움직임. 신청인의 작업은 무릎 관절 부담작업으로 판단함. 라)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 신청인은 1985년 08월부터 ○○에서 근무하였음. 1985년 08월부터 1991년 08월까지 6년간 배관공으로 배관파이프를 설치하였음. 1991년 08월부터 2001년 06월까지 수리 조선1부 선체팀에서 취부사로 근무함. 2001년 0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기관부 시운전과에서 취부사, 배관파이프 설치함. 2013년 03월부터 2017년 06월까지 기기검사 및 맨홀 카버 설치함. 총 34년간 (휴업 1년 제외) 근무함. 건강보험상 수진이력 확인결과 무릎 관련 진료는 2021년 3월에 최초로 확인됨. 마) 종합의견 -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34년간 조선업에서 배관공, 취부사로 근무함. 확인된 작업은 무릎관절 부담작업으로 판단하며 근무력도 해당질병이 발생할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임.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3.)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3cm/체중 74㎏/양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1985. 8. 1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4년 10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5. 8. 12.~1991. 8. 15.(약 6년) 기관실부 기관배관과 / 배관공 / 배관파이프 설치 - 1991. 8. 16.~2001. 6. 12.(약 9년 10개월) 수리조선1부 선체팀 / 취부사 / 반목 설치, 해체 - 2001. 6. 13.~2011. 11. 30.(약 10년 6개월) 기관부 시운전과 / 취부사 / 배관파이프 설치 - 2013. 3. 4.~2017. 6. 22.(약 4년 4개월) 기관부 시운전과 / 기기검사 및 맨홀커버 등 설치 - 2017. 6. 23.~ 2021. 9. 23.(약 4년 3개월) 의장팀 의장파트 / 취부사 / 의장품 설치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1. 12. 1.~2013. 3. 3. 휴업 (약 1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해치 설치, 맨홀 커버 설치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가) PIPE 설치작업 (1985.08.12.~1991.08.15.) (1) 작업자세 : 배관작업은 좁은 공간 또는 바닥이나 천정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항상 기어들어가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무릎이 비틀어지는 등의 자세가 유지된 채로 작업함. (2) 작업설비 및 도구 : 스패너,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수평기, 볼트너트 등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도면을 보고 치수에 맞게 서포트 설치 - PIPE를 치수에 맞게 절단기로 컷팅 - 그라인더로 사상, 플랜지로 결합, 용접, 볼트 체결 - 하루 기본 4번 이상은 높이 약 25m 정도의 사다리를 오르내림 나) 반목 설치 및 해체작업(1991.08.16.~2001.06.12.) (1) 작업자세 : 선박 선재부분은 공간이 좁고 협소하여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며 오리걸음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작업함. (2) 작업설비 및 도구 : 오함마, 도스기(반목을 두드려서 쪼개는 기기), 카터기(철사 자르는 기기), 아니구시(철사 묶는 기기)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도크 바닥에 시멘트 반목 및 나무 반목을 설치 - 배 외판 및 선재 부분 체크 후 선재 부분에 도스기로 나무반목을 쪼개거나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수시로 함. 다) 맨홀 및 플러싱 작업(2001.06.13.~2017.06.22.) (1) 작업자세 : 맨홀 작업은 개방하고 폐쇄하는 작업으로 항상 쪼그려 앉아서 너트를 풀고 잠그는 자세이고, 플러싱 작업은 항상 쪼그려 앉아서 볼팅으로 체결함. (2) 작업설비 및 도구 : 스패너, 맨홀, 너트, 고압호스(길이 약 1m~25m)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컨테이너선 수직사다리(약 27m)를 타고 내려가(수시로 오르내림) 맨홀 부위를 청소하고 패킹 설치 -> 맨홀 커버 설치 -> 너트를 잠그고 설치함. 라) 해치 설치작업(2017.06.23.~2021.10.02.) (1) 작업자세 :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 기어 들어가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2) 작업설비 및 도구 : 스패너,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커터날 등 (3)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 해치 사이즈에 맞게 홀 컷팅 - 전기 그라인더로 사상 - 스패너로 힌지를 조절 - 2인 1조로 한사람은 잡고 한사람은 용접기로 테그, 용접 - 수직 사다리(높이 약 27m)를 하루 8번 정도 오르내림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선박이 구조적으로 협소한 장소여서 좁은 공간으로 몸을 비틀고 들어가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1일 평균 9시간, 근무기간 약 36년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에 큰 부담이 작용하여 발병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11년 이후 당사 업무량 저하로 ♧♧♧ 기술원내 교육 등 실시 - 2014년 이후 경영악화로 생산직 순환 휴직 실시 등 현재까지 업무량 감소 유지 - 신청인은 2015.06.~2018.02.까지 관리감독자(직장 업무수행)로 인원관리 및 지원업무 - 의장품 설치 작업시 간헐적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작업이 있으나 부담작업에 대해 스스로 휴식시간 및 작업강도 조절 가능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1년 3월 사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크레인 레일에 걸려 넘어진 사고로 사내 ○○○○에서 5일정도 치료 받음. 상병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선박용 파이프, 맨홀 커버, 해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