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2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년동안 조선소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도장(터치업) 업무를 20년 정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에 수행한 청소 업무에서도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5. 20. - 6개월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재발,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0.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7. 8.~2013. 12. 11. (12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3. 7. 29.~2021. 3. 11. (27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4. 1. 8.~2018. 8. 24. (9회) □□ : 무릎뼈의기타장애, 관절통(아래다리) - 2014. 2. 8.~2014. 2. 11.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9. 30.~2015. 9. 2. (11회) □□□ : 관절통(아래다리) 등 - 2014. 11. 18.~2015. 8. 25. (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 1. 2.~2017. 5. 24. (10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17. 8. 11.~2020. 6. 8. (29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2021. 4. 14.~2021. 4. 28.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검사 상 인공관절 수술 요하는 상태로, 본원에서 2021. 6. 16. 수술 시행함 - 술후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요할 것으로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0년 11개월 정도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주로 터치업) 업무를 수행함 - 2017년 9월에 해당 업무를 중단한 이후 4년 여 시간이 지난 후 상병을 신청하였지만,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2011~2017년)동안 반복적으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됨 - 비록 65세 이상의 고령인 점, 퇴직 이후 4년이 지난 점이 있으나 업무 종사기간 중 치료받은 병력과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65세(신장 16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88. 1. 1.~2017. 9. 7. (약 20년 11개월)간 최종 근로사업장인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20. 6. 15.~2020. 9. 12. (약 3개월)간 ○○에서 해수욕장 주변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1. 1.~1989. 3. 29. (약 1년 3개월) ㈜○○○○○ : 조선소 도장 - 1989. 5. 3.~1992. 7. 2. (약 3년 2개월) ㈜○○ : 조선소 도장 - 1994. 12. 1.~1997. 5. 19. (약 2년 6개월) □□ : 조선소 도장 - 1998. 4. 10.~2001. 2. 1. (약 2년 10개월) □□ : 조선소 도장 - 2003. 10. 18.~2011. 8. 1. (약 7년 9개월) △△ : 조선소 도장 - 2012. 11. 5.~2013. 2. 1. (약 3개월) ◇◇ : 조선소 도장 - 2013. 2. 1.~2013. 9. 23. (약 8개월) ◇◇ : 조선소 도장 - 2014. 2. 6.~2014. 2. 13. (총 근로일수 8일) ☆☆ : 조선소 도장 - 2014. 7. 10.~2015. 12. 1. (약 1년 5개월) ♤♤ : 조선소 도장 - 2017. 2. 8.~2017. 9. 7. (약 7개월) ○○주식회사 : 조선소 도장 - 2020. 6. 15.~2020. 9. 12. (약 3개월) ○○ : 해수욕장 관리(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도장(터치업) 작업(1988. 1. 1.~2017. 9. 7, 약 20년 11개월)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 - 좁은 선체 내부를 기어 다니거나 쪼그리고 무릎 꿇은 자세 1일 80%, 롤러를 들고 서서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 1일 20% 발생함 -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하루 400걸음 이상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있고 작업 구역 이동시 하루 3km 내외로 걷는 작업 있음 - 페인트를 옮겨 담는 작업 시 무릎을 구부려 약 20kg의 페인트를 들어 개인 페인트통으로 옮겨 담는다고 함 - 정지자세와 반복 동작 발생하고 발을 구르거나 무릎에 충격이 가는 작업이 있으며, 무릎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있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 붓을 이용하여 각종 의장품 등을 칠하기 위해서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1일 평균 7시간 이상 도장 작업함 - 작업 완료시 다른 구역으로 이동 중 사다리나 론지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롤러를 이용하여 하체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적인 자세로 1일 평균 2시간 이상 수행하였으며, 천장 작업의 경우 수직으로 된 사다리를 1일 약 400걸음 이상, 1일 약 20회 이상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함 - 쪼그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벽체에 무릎을 접촉하여 체중을 실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 체중의 무게까지 무릎에 더해져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다) 취급도구(무게) - 붓, 롤러, 사다리, 페인트(3~5kg, 20kg) 2) 해수욕장 청소(2020. 6. 15.~2020. 9. 12, 약 3개월) 가) 작업 내용 - 걸어 다니면서 해수욕장 쓰레기를 줍거나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의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해수욕장 쓰레기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려 작업 1일 80%, 쓰레기를 들고 이동하며, 서있는 자세로 분리수거 작업 1일 20% 발생함 -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걷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있으며 무릎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음. - 무릎을 굽혀 쓰레기를 줍고, 모래에 무릎을 접촉하여 체중을 실은 자세로도 쓰레기를 주우며 체중의 무게까지 무릎에 가해진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좌측 옆구리 타박상, 좌측 제9늑골 골절 - 재해 일자 : 1990. 10. 1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0. 10. 19.~1991. 11. 6. / 1992. 2. 21.~1992. 6. 26.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진구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계단/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2013년부터 동일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