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4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좌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 외 다수 사업장에서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좁은 공간 내에서 청소 및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면서 항상 선박 내에서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다 보니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29. - C.C : much pain on lt knee area with effusion f 2ms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1.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1.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8. 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2. 24.~2021. 5. 24. (약 7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뼈힘줄염 - 2021. 4. 6.~2021. 4. 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근통아래다리 - 2021. 5. 28. ○○ /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초진시 이학적검사 및 2021/6/2시행한 진단관절경검사상 상기병명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어 2021. 6. 11. 척추마취하에 내측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상기병명의 가료를 위해 일차적인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 주작업인 청소작업에서는 사포질, 헤라작업 등으로 도장표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고, 바닥과 구석공간의 붓도장작업에서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블록내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작이 요구되나 1일 기준 120걸음정도로 상당수준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직업력 요건 충족되고, 무릎의 신체부담정도도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병확인이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9.) 기준 만 51세(신장 158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16. 2. 2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3개월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5.~2016. 2. 1. (약 3.5개월) 주식회사 ○○ / 터치업 도장 - 2014. 12. 6.~2015. 9. 17. (약 9.5개월) 주식회사 ○○ / 터치업 도장 - 2013. 11. 15.~2014. 11. 24. (약 1년) ㈜□□□ / 터치업 도장 - 2013. 6. 1.~2013. 11. 5. (약 5개월) ○○ / 터치업 도장 - 2010. 8. 1.~2013. 6. 1. (약 2년 10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8. 1. 1.~2008. 9. 30. (약 9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6. 1. 17.~2008. 1. 1. (약 2년) △△ / 터치업 도장 - 2004. 8. 3.~2005. 10. 1. (약 1년 2개월) ◇◇ / 터치업 도장 - 2002. 3. 7.~2003. 3. 1. (약 1년) ㈜△△ / 터치업 도장 - 2000. 2. 18.~2002. 1. 1. (약 1년 10개월) ㈜△△△△ / 터치업 도장 - 1999. 1. 25.~1999. 9. 27. (약 8개월) ㈜☆☆ / 터치업 도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10년 (3,911,800원) □□ 외 / 터치업 도장 ※ 확인되는 터치업 도장 총 직력은 약 18년 2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청소 작업 및 터치업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작업(사포질, 클리닝, 헤라) 가) 작업 내용 - 헤라작업(1.75시간)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 바닥, 천장, 족장아래 부분에 스크래퍼(대패)나 헤라로 긁어 제거하는 작업(작업 후 사포질작업이 이루어짐) - 사포질(1.5시간) : 스크래퍼(대패) 또는 헤라로 긁은 위치에 사포로 문질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 클리닝(1.75시간) : 헤라 및 사포질 작업이 완료된 이후 도장이나 터치업을 하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빗질 및 먼지털이로 먼지를 제거하고 신나가 묻은 헝겊을 이용하여 닦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헤라 작업 : 선자세(20%), 쪼그리거나(40%) 무릎 꿇은 자세(40%), 정적인 자세, 쪼그리기 40분이상(1.75시간*40%이상), 무릎꿇기 40분이상(1.75시간*40%이상) - 사포질 작업 : 선자세(20%), 쪼그리거나(40%) 무릎 꿇은 자세(40%), 정적인 자세, 쪼그리기 36분이상(1.5시간*40%이상), 무릎꿇기 36분이상(1.5시간*40%이상) - 클리닝 작업 : 선자세(60%), 쪼그리거나(20%) 무릎 꿇은 자세(20%), 정적인 자세, 쪼그리기 21분이상(1.75시간*20%이상), 무릎꿇기21분이상(1.75시간*20%이상) - 이동거리 : 200~300m - 걷기 : 평균 250m(200~300m) X 평균 5회(오전,오후 각각 2~3회) = 평균 1,250m / 이동거리 내를 수시로 왕복(4~6회) - 오르내리기 : 계단(10계단) X 평균15층(10층~20층) X 3회(2~4회) = 450걸음 / 사다리(12단) X 평균7.5개(5개 ~10개) X 3회(2~4회) = 270걸음 ※ 오전 : 1~2회, 오후 : 1~2회→왕복 2~4회 다) 작업 도구(무게) - 대패(150g), 먼지털이(150g), 헤라(50g), 빗자루(200g) 라)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5시간 (62.5%) 2) 터치업 작업 가) 작업 내용 - 터치업작업시 붓도장, 롤러(소대, 장대)작업이 상황에 따라 이루어짐 - 붓도장(1.2시간) : 발판 밑이나 의장품 바닥,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및 용접, 그라인더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 - 롤러(소대)(1.44시간) : 블록 내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소대)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 롤러(장대)(0.36시간) : 블록 내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롤러(장대)붓을 장대에 묶어 양손으로 쥐고 팔을 들어 올려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사각 지역의 작업지점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붓 도장 : 선자세(10%), 쪼그리거나(70%) 무릎 꿇은 자세(20%), 정적인 자세, 쪼그리기 50분이상(1.2시간*70%이상), 무릎꿇기 14분이상(1.2시간*20%이상) - 롤러(소대) : 선자세(30%), 쪼그리거나(30%) 무릎 꿇은 자세(40%), 정적인 자세, 쪼그리기 26분이상(1.44시간*30%이상), 무릎꿇기 34분이상(1.44시간*40%이상) - 롤러(장대) : 선자세(60%), 쪼그리거나(20%) 무릎 꿇은 자세(20%), 정적인 자세, 쪼그리기 4분이상(0.36시간*20%이상), 무릎꿇기4분이상(0.36시간*20%이상) - 이동거리 : 200~300m - 걷기 : 평균 250m(200~300m) X 평균 5회(오전,오후 각각 2~3회) = 평균 1,250m / 이동거리 내를 수시로 왕복(4~6회) - 오르내리기 : 계단(10계단) X 평균15층(10층~20층) X 3회(2~4회) = 450걸음 / 사다리(12단) X 평균7.5개(5개 ~10개) X 3회(2~4회) = 270걸음 ※ 오전 : 1~2회, 오후 : 1~2회→왕복 2~4회 다) 작업 도구(무게) - 페인트용기(5Kg, 20Kg), 붓(50g), 롤러(318g, 400g) 라)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3시간(37.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1990. 2.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슬(무릎)다리(대퇴제외)및족근의개방창 - 요양 기간 : 1990. 2. 6.~1990. 2. 12.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8년 2개월간 터치업 도장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