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관절 극상근파열(좌측)/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5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견관절 극상근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5.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선박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 11. 1.부터 2020. 6. 12.까지 약 22년간 선박전장작업을 하면서 전설포설, 부품설치, 절선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2.14.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외측상과염
- 2015.12.18.~2016.02.05.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6.02.10.~2016.05.18. ○, 어깨의 윤활낭염
- 2016.05.22.~2016.06.05.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6.07.16.~2016.09.0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7.07.14.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9.08. 어깨통증으로 수소로 내원하여 가료중 정밀검사(MRI)결과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과 충돌증후군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가 요하는 상태임(수술적 가료요하나 통원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안과관계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8년 3개월간 선박전장작업을 수행함. 양측 어깨거상자세, 전선을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8.) 기준 만 53세(신장 174cm/체중 9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11. 1.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재해일까지 약 18년 3개월간 조선소 내 각종 철의장 및 배관 설치 업무(그라인더, 볼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11.01.~1998.04.30. ○○○○, 약 1년 6개월
- 2001.12.01.~2005.06.07. ○○○○, 약 2년 6개월
- 2007.01.12.~2007.10.19. ○○, 약 9개월
- 2007.11.01.~2013.10.01. □□□□□, 5년 11개월
- 2015.06.24.~2018.03.27. □□□□□, 약 2년 9개월
- 2018.10.18.~2019.02.28. □□주식회사, 약 5개월
- 2019.07.12.~2020.04.13. ㈜△△△△, 약 9개월
- 2020.04.15. ~ 2020. 6. 12. ○○, 약 2개월
※ 전체기간 2006. 11월~2018. 9월까지 건설 및 가구제조업에서 258일 일용직으로 근무내역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작업내용
- 케이블 포설, 설치, 결선작업으로 케이블을 당겨서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
- 케이블을 나무통에서 풀어 양손 양어깨에 매고 이동하며, 양손으로 앞, 뒤로 뻗어서 케이블 밀고 당기며 전기선 결선 작업을 수행
2) 작업자세
- 양팔로 케이블 전선을 당기는 자세
- 양손으로 케이블 들어 올리는 자세
- 양손을 위로 앞으로 뻗는 자세
- 무릎을 꿇은 자세
- 서있는 자세
- 목, 허리를 숙인자세가 확인되고
3) 작업도구
- 전기드릴, 드라이브, 카트기, 에이드릴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89. 1. 7.
- 상병부위 : 우 제4수지 골절
- 요양기간 : 1989. 1. 23. ~ 1989. 2. 19.(통원 28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로 등산, 족구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견관절 극상근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선박 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 전선을 당기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