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7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9.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0.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 중 바트를 들다가 허리를 뜨끔한 이후로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9.~2015. 11. 17. (5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2. 3. 5.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 2012. 3. 12.~2012. 3. 14. (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3. 27.~2017. 12. 20. (12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3. 7. 2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10. 9. ○○○, 요통, 요천부
- 2015. 1. 2.~2018. 6. 4. (8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 장애
- 2015. 12. 7.~2016. 6. 28. (14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5. 11. 1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4. 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6. 4. 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8. 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7. 3. 2.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9. 9. 26.~2020. 7. 23. (4회) △△△△△,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2021. 9. 2.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동통, 보행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진단되어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감으로 입원하여 2021. 9. 2. 우측 요추 제5번 경막외 조영술, 우측 요추 제4,5번 천추1번간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요법 하였으며,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동통 지속되고, 야간통 및 통증으로 인한 보행, 움직임의 불편감 잔존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3-4-5 및천추1의 추간판 퇴행변화를 보이며, 요추부 자기공명영상(2021-9-2 및 2021-11-30) L4-5 Lt,L5-S1 Rt 추궁절제상태이며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습니다. 기타 2019년 요추3-4추간판파열/요추부 염좌(업무상 사고), 2021년8월 요추부염좌(업무상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크지 않으며,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음
- 기타 과거병력상 일상 생활 중 재해로 인하여 2015년 및 2016년(2회) 허리부위 수술이력이 있음
- 2021. 9. 2. ○○○ 및 금일 본원 요추부MRI상 L3-4-5-S1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4-5 Lt,L5-S1 Rt 추궁절제상태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 기준 만 50세(신장 163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에 2019. 7.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조리 업무(요양기간제외)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1.~2015. 12. 31. (59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
- 2017. 12. 2.~2017. 12. 21. (19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
- 2018. 1. 9.~2018. 1. 29. (19일)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
※ 사업자등록이력
- 1994. 1. 29.~1995. 6. 30. (4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리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검수된 음식재료를 정리하여 냉장고 및 창고에 옮기고, 하루 필요한 식재료를 냉장고 및 창고에서 꺼내 작업대(싱크대) 및 홀 바닥에 운반하여 야채류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김치 등은 조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 작업인원 : 3명
- 소요시간 : 운반(30분), 칼작업(30분), 세척(60분)
- 작업량 : 고기(20kg)×7박스=280kg, 김치(10kg)×4봉지=40kg, 계란 1판(2kg)×20판=40kg, 양파(5kg)×2망=10kg, 양배추(5kg)×2박스=10kg, 무(10kg)×2박스=20kg, 나물류(10kg)×2포대=20kg, 쌀(20kg)×7포대=160kg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칼(0.3kg)
- 식재료 무게 : 고기(20kg), 김치(10kg), 계란 1판(2kg), 양파(5kg), 양배추(5kg), 무(10kg), 나물류(10kg), 쌀(20kg)
나)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밥, 국)
- 작업내용 :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고, 삽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손을 사용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스테인레스 통에서 쌀을 씻은 다음 바가지를 이용하여 쌀을 취반기(3단) 밥솥에 담아주는 작업 및 국에 들어갈 음식 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 작업인원 : 3명
- 소요시간 : 데치기(15분), 볶음(15분), 튀김(10분), 부침(10분), 무침(10분), 밥(30분), 국(30분)
- 작업량 : 데치기(14kg), 볶음(30kg), 튀김(25kg), 부침(5kg), 무침(5kg), 바가지(쌀포함:2.1kg)×3바가지/1솥×3솥=18.9kg, 국솥(22.9kg)×3솥=68.7kg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식재료의 무게 : 바가지(세척쌀포함:2.1kg), 스테인레스(세척쌀포함:18kg)
- 공구의 무게 : 아미채(0.35kg), 주걱(0.5kg), 뒤집개(0.2kg), 거품기(0.4kg), 집게(0.15kg), 거름망(1kg), 조리삽(1.5kg), 바가지(0.5kg), 후라이팬(2kg), 바가지(0.4kg), 스테인레스통(1.1kg), 대접(0.4kg)
다) 배식작업
- 작업내용 : 밥은 취반기(3단)에서 취사가 완료되면 밥솥을 꺼내들고 이동(2인1조)하여 배식통에 옮겨놓고, 국류는 냄비를 이용하여 국솥으로 옮겨 담고 이동하여 배식구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그릇에 담아주는 작업
- 작업인원 : 2명
- 소요시간(일) : 운반(10분), 배식(50분)
- 운반량 : 국솥(30kg)×3회=90kg, 밥솥(23kg)×3회=69kg, 조리음식(12kg)×10회=120kg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물체의 무게 : 국자(국포함:0.8kg), 밥그릇(밥포함:0.40kg), 냄비(국포함:2.1kg), 주걱(밥포함:0.33kg), 밥솥(밥포함:23kg), 국솥(국포함:30kg)
- 공구의 무게 : 국자(0.31kg), 냄비국자(0.31kg), 식판(0.5kg), 주걱(0.5kg), 밥그릇(0.12kg), 국그릇(0.16kg), 냄비(0.8kg)
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조리장 바닥은 밀대로 닦아주며, 배수로, 조리대, 냉장고 등을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인원 : 2명
- 소요시간 : 배수로(30분) 홀바닥 등(90분),
- 작업량 : 배수로(5곳), 조리장 바닥, 조리대(10곳), 냉장고(3대)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밀대(1.25kg), 수세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19. 9. 28.~2019. 10. 31. (총34일) 제3-4요추간 추간판 외륜 파열, 급성 요추부 염좌-승인
-2021. 8. 27.~2021. 10. 31. (총61일) 요추부 염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인정’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식재료 및 조리기구 등 중량물을 간헐적으로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등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짧은 근무기간과 과거 치료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전체적으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