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퀘르벵 질환 손목(R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98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드퀘르벵 질환 손목(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13. ○○○○○에 입사하여 조리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을 느껴 2021. 7. 10.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1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기세척기 없이 설거지하는 중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미끄러운 집기 및 그릇 등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손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2020. 3. 10.~2020. 3. 14. ○○○○○ 및 2020. 4. 10. ○○○에서 부상병으로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류마티스관절염 손 등이 확인되나 실제 진료기록부상 해당부위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7. 10. ○○○○○ 의무기록 - 우측 손목 통증 - 식당일 무리하게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손목 요골부의 압통 및 통증(RT) 2)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2014년 6월~2021년 7월 3일까지 약 13개월의 근무기간 확인되나, 근무계약이 명시되지 못한 일용직을 고려할 때, 근무이력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 다만 현장 조사에서 신청인의 업무강도가 대형 식당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업무 수행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현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근무량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3.) 기준 만 57세(신장 155cm / 체중 57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1. 1. 13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조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1.~2020. 6. 1. □□□□ / 음식점 조리보조 - 2017. 3. 13.~2017. 5. 22. △△△△ / 음식점 조리보조 - 2021. 3. (2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20. 8. (1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20. 8. (6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20. 8. (5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20. 6. (1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18. 10. (1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14. 8.~2015. 7. (56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2014. 6.~2014. 7. (12일) ♧♧♧♧ / 음식점 조리보조 ※ 신청인은 가사원 작업 수행하였으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무하여 고용보험 등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 보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리보조 작업 가) 작업내용 - 횟집 내 김치를 칼을 이용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 조리된 육수를 이용하여 매운탕 조리를 보조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전체 작업비중 중 50%를 차지함 나) 작업량 - 1일 기준 24개(현장 조사일 기준으로 3일간의 판매내역 수치화함) 테이블의 조리 보조 작업을 수행함 - 1개 테이블의 평균 손님 수는 2인~3인이 가장 많았음 - 주로 매운탕 육수를 뚝배기에 부어 끓인 후 간을 맞춰 손님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매운탕 육수의 경우 조리사가 별도로 준비를 하며 신청인의 경우 육수를 뚝배기에 부어 끓이고 부가적으로 조미료를 넣는 작업만 수행함 다) 취급물품 - 칼, 도마, 조리용 뚝배기(5호 무게 1,063g / 용량 1,250ml, 6호 무게 1,433g / 용량 1,850ml)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매운탕 조리, 식재료 칼질 등의 조리 보조작업 시 우측 손목부위의 굴곡, 신전, 척측굴곡 등의 자세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식기세척 작업 가) 작업내용 - 손님 식사 후 발생한 식기를 세척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전체 작업비중 중 50%를 차지함 나) 취급물품 - 수세미, 주방 세제, 식기(주로 500g 이내)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음식물이 묻은 식기류 세척 시 우측 손목부위의 굴곡, 신전, 척측굴곡 등의 자세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드퀘르벵 질환 손목(R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리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일부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