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401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차량 조립라인 아래에 서서 목을 뒤로 젖히고 머리 위의 차량 샷시를 쳐다보고 팔을 뻗어 올린 자세로 ① 길이 148cm 타이어휠 가이드를 높이 들고 홈에 맞추기, 끼우기, 에어임팩트로 토크 확인하기 등으로 1시간에 43개씩 장착하기, ② 길이 315cm 연료튜브를 들어올려 끼우기와 결속하기 등으로 1시간에 43개씩 장착하기, ③ 길이 86cm 휀다인 슐레이트를 들어 샷시 하부에 붙여 볼트 조이기와 플러그 끼우기 등으로 리어범퍼 고정 볼트를 1시간에 43개씩 조이기 하는 등 목을 뒤로 젖혀 위를 쳐다보면 장기간 라인 작업을 반복하여 목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부터 ○○(주)○○에서 32년 동안 타이어휠가드, 리어범퍼 고정볼트, 연료 튜브 등을 장착하면서 목을 뒤로 과도하게 젖히고 머리 위를 계속 쳐다보며 두 팔을 위로 뻗어올려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24. ~ 2. 25. 2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2) 2021. 2. 27. ○○ 진료챠트 - 좌측 어깨가 아프다. 목도 아프고 승모근 아프고 심하게 아픈지는 1주 됐는데 물리치료 받으니 더 아프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잠을 못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상기자는 경추통 및 좌측 상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3. 2. 경추 5-6번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동차제조공장에서 자동차 하부에서 조립조작하는 작업을 34년간 수행함. 상기업무는 경추부담 작업이 생기기 쉬우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7.) 기준 만 56세(신장 172cm, 체중 81kg) 남성으로, ○○(주)○○에서 1988. 7. 7. 입사하여 수행한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7. 7. ~ 1998. 9. 14. : 리어범퍼고정볼트 장착, 연료튜브 장착 - 1998. 9. 15. ~ 1999. 10. 7. : 판넬 Sealer 도포 작업 - 1999. 10. 8. ~ 현재 : 휠가이드 장착, 리어범퍼공정볼트 장착, 연료튜브 장착 등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리어범퍼 고정볼트 조이기 작업[2012.10.01.~현재(약 9년)] - 작업 라인에서 FRT/RR 휠가이드(휀다인슐레이터, 길이 86cm)를 손에 들고 목을 뒤 로 젖히고 머리 위에 설치된 차량 샷시를 쳐다보며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올려 볼트를 조이고 플러그 등을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 1시간당 리어범퍼 고정볼트를 43개씩 장착을 반복함. ※ 1일 8시간 기준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2부의 생산3과 23그룹 의 작업 편성 효율이 55%로 낮은 편이며 즉, 실제 작업량의 55%정도로 실제적으로 근무 함. 따라서 실제로는 2인 1조의 근무 편성을 변칙적으로 1명이 앞바퀴와 뒷바퀴 한꺼번 에 작업함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 중 4시간 정도 작업하는 형태로 조사됨. ○ 타이어휠가이드 장착 작업 - 작업 라인에 서서 프런트 휠가이드(길이 148cm) 및 리어 휠가이드(길이 122cm)을 두 손으로 들고 목을 뒤로 젖히고 머리 위에 설치된 차량의 타이어가 위치할 위쪽을 쳐 다보며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올려 휠가이드를 밀어 장착하고 플러그 등을 끼우는 작 업을 수행함. - 작업 순서는 ①우측 프런트휠가이드 장착 작업, ②우측 리어휠가이드 장착 작업, ③좌측 프런트휠가이드 장착 작업, ④좌측 리어휠가이드 장착 작업의 순서로 1시간씩 교 대 작업하며, 1시간에 휠가이드 43개씩 반복하여 작업 수행함. ○ 연료 튜브 장착 작업 - 작업 라인에 서서 연료 튜브(길이 315cm)를 두 손으로 들고 서서 목을 뒤로 젖히고 머리 위에 설치된 차량 샷시를 쳐다보며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올려 연료 튜브를 장착 하고 플러그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시간에 43개씩 장착하였고 2시간씩 교대하 면서 작업함. ○ 전반적인 작업자세 - 목을 뒤로 젖히고 위를 쳐다보며 손을 위로 뻗은 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려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 -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 작업공구 및 취급 중량물 - 취급 중량물 : 프런트 휠가이드(148cmX45cm), 리어 휠가이드(122cmX48cm), 연료 튜브(315cm), 휀다 인슐레이터(86cm) 등 - 작업 공구 : PIC부져, 스테이, 프로젝터, 에어 임팩트, 플러그, 배터리 케이블, 볼트, 워터호스, 토크렌치, 너트 플러그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약 32년 8개월정도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동차하부에서 목을 위로 젖히고 작업하는 자세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