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신전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02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년 ○○ 협력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판계용접 및 철의장, 2015년 ○○ 입사하여 LNG공사부에서 취부 및 용접, 2017년 대조립2부에서 캐리지용접 및 사상, 2018년 선행의장부에서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1.13.-2020.03.06.(17회) ○○○○○, 외측상과염 - 2020.02.11.-2021.06.26.(8회) ○○, 아래팔부위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외측상과염 - 2020.03.07.-2020.09.16.(19회) □□□, 외측상과염 - 2021.06.23. ○○, 팔꿈치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PRP주사(자가혈소판혈장치료술) 시행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근, 조선소에서 배관 및 의장품 설치를 2년 10개월, 취부·용접은 3년 6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8.) 기준 만 41세(신장 172cm/체중 7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3.18. ○○(주)에 입사하여 선행의장부에서 조립용접 업무 약 6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03.18.-2017.10.15.(2년 7개월) LNG생산부/ 조립용접(취부및용접) - 2017.10.16.-2018.09.12.(11개월) 대조립2부/ 조립용접(캐리지용접및사상) - 2018.09.13.-2021.06.28.(2년 10개월) 선행의장부/ 의장설치용접(배관및의장품) * 과거근무이력 - 2003.08.29.-2004.03.25.(7개월) ㈜○○○○○/ 컴퓨터A/S및상담(수리) - 2004.03.22.-2007.11.15.(3년 8개월) ㈜○○○○○/ 인터넷설치및A/S(설치기사) - 2008.04.01.-2008.06.30.(3개월) 주식회사△△△△△/ 판계용접및철의장(취부,마킹) - 2008.07.01.-2010.04.19.(1년 10개월) ○○/ 판계용접및철의장(취부,마킹) - 2010.04.20.-2011.09.30.(1년 5개월) ○○/ 판계용접및철의장(취부,마킹) - 2011.10.01.-2011.11.30.(2개월) ◇◇◇◇◇/ 판계용접및철의장(취부,마킹) - 2011.12.01.-2014.09.29.(2년 10개월) 주식회사◇◇◇◇◇/ 판계용접및철의장(취부,마킹) - 2015.01.07.-2015.03.15.(2개월) 주식회사◇◇◇◇◇/ 판계용접및철의장(취부,마킹) * 휴직이력 - 2018.06.21.-2018.07.19.(28일) - 신병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립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용접(취부 및 용접) LNG생산부 2015.03.18.-2017.10.15.(2년 7개월) (1) 작업 공정 - LNG생산부에서 주로 LNG알루미늄 탱크를 만들기 위해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취부 작업은 탱크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피스를 용접하여 각종 치공구류(레버풀러, 체인블럭 등)와 망치질로 단차를 맞추었고, 취부가 끝나면 피스 제거 후 제거된 자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2시간 이상 사상 작업을 함. 특히 LNG알루미늄 탱크 작업에는 세이버라는 톱니같이 생긴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힘을 주지 않으면 튕겨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라인더 작업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또한, 용접 작업시에도 알루미늄 용접은 특수작업이기 때문에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수시로 세이버를 이용하여 용접부위를 사상 작업하고, 7인치 페퍼그라인더를 사용함. 용접 작업보다 그라인더 작업이 80%정도 였으며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해당부터 재직 기간 2년 7개월 중 최초 1년간은 취부와 사상(세이버)작업을 하였고, 이후 1년 7개월간 용접과 사상(세이버)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용접기, 7인치 페퍼그라인더, 세이버, 그라인더, 레버풀러, 체인블럭, 망치 등 2) 조립 용접(캐리지 용접 및 사상) 대조립2부 2017.10.16.-2018.09.12.(11개월) (1) 작업 공정 - 대조립 2부에서 주 업무는 캐리지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캐리지 용접은 캐리지에 자석이 있어 철판에 붙여서 용접하며, 캐리지는 자동으로 용접이 되지만 수시로 작업 위치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자석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발생함. 또한, 용접 후 7인치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하며, 작업시에 아래보기 용접뿐만 아니라 위로보는 오버헤드 자세로도 작업을 수행함. - 하루에 캐리지 용접의 비율은 20% 정도, 사상 작업은 80% 정도로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용접기,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7인치그라인더, 공구 박스 등 3) 의장설치용접, 선행의장부 2018.09.13.-2021.06.28.(2년 10개월) (1) 작업 공정 - 작업은 [작업 준비 및 마무리], [의장품·유니트 탑재 및 설치], [파이프 탑재 및 설치], [닥트 지상조립]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작업 준비 및 마무리]는 작업 시작 전 작업 구역 도면 확인 및 호스류와 케이블을 블록 위로 올리는 작업이며, 하루의 작업이 마무리 되면 사용한 호스 및 각종 치공구등을 거치대 및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 작업을 종료함. - [의장품·유니트 탑재 및 설치]는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에 탑재 한 뒤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로 운반하고, 작업 구역에 체인블록, 레버풀러,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의장품 설치 구역에 따라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앞으로 팔을 뻗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의장품 설치 및 조립, 용접, 사상을 하는 작업임. 크레인 사용 시에 타 작업자의 크레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의장 설치(가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 선별, 탑재 및 설치]는 파렛트에 담겨 있는 여러 파이프 중 작업 구역에 맞는 파이프를 선별하여, 크레인을 이용해 블록에 탑재 한 뒤, 작업 구역에 에어호스 및 공구(임팩트, 스패너 등)를 가지고 이동하여 설치 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임팩트 및 스패너를 사용해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설치 시 가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함께 수행함.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구역에서의 파이프 설치는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체인블록과 레러풀러를 이용하여 양 팔로 당겨 들어 올리며, 파이프 양쪽 후렌지의 볼트 홀에 맞춰 임팩트렌치로 볼트 조립을 체결하되, 임팩트렌치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은 스패너로 볼팅 작업을 수행함. 스패너로 볼팅 작업시 볼트 체결이 힘들 경우 망치로 직접 쳐서 볼팅하기도 함. 크레인 사용 시에 타 작업자의 크레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배관 설치(가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닥트 지상조립]은 지상에서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닥트 볼트 조임을 하는 작업임.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린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누운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작업 준비 및 마무리 7.8%), 의장품·유니트 탑재 및 설치 25.6%, 파이프 탑재 및 설치 59.8%, 닥트 지상조립 6.8%)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절단기 호스(약 8-10kg), CO2피더기(약 5kg), 공구 박스(약 5kg), 에어호스(약 5kg), 임팩트렌치(약 2kg), 체인블록(약 10kg), 레버풀러(약 5kg), 망치(약 1.5kg), 그라인더(약 2kg), 스페너(약 1kg) 등 4) 대조립부 판계용접 및 철의장(2008.04.01.-2015.03.15.(약 6년 9개월) (1) 작업 공정 - ○○ 협력업체 소속으로, 주로 판계작업(서브머지드용접)과 철의장과 의장작업을 수행함. 판계작업 시 서브머지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철판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피스를 대고 수차례 망치질을 하며, 단차를 다 맞추고 난 뒤에는 피스를 제거 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또한, 블록 안에 들어가는 철의장과 의장품, 전장 및 시트를 작업하기 위해 협소구역에 레버플러 및 체인블럭을 직접 들고 이동하고 작업하며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후락스, 자동용접기, 용접기, 용접케이블, 그라인더, 망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조립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취급 및 그라인더, 망치, 용접기 등 작업도구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