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404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9. 6. ○○(주)○○에 입사 후 페인트 믹싱 및 강재마킹업무, 프라즈마 자동 및 수동절단 마킹업무, 취부용접 및 심출 마킹업무, LNG화물창 설치지도 및 선각마킹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슬관절 통증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 9. 6. ○○(주)○○에 입사 후 페인트 믹싱 및 강재마킹업무, 프라즈마 자동 및 수동절단 마킹업무, 취부용접 및 심출마킹업무, LNG화물창 설치지도 및 선각마킹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0.~2011. 9. 27.(3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11.27. / ○○○ / 오래된 찢김∼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4. 5. 1.~2014. 5. 31. / 근로복지공단 □□ /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 2019. 4. 11.~ 2019. 7. 5.(10회)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우측 슬관절통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가료 요하나 증상지속 또는 악화시 재진단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마킹 5년, 절단 및 마킹 4년, 취부 및 심출마킹 7년 3개월, 설치지도 및 선각마킹 11년 6개월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7.) 기준 만 52세 남성(신장 167cm/체중 73㎏/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3. 9.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22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내역
- 1993. 09.06 ∼ 1998.11.15.(약 5년 2개월) 강재주판 및 앵글 마킹작업
- 1998.11.16. ∼ 2002.11.15.(약 4년) 프라즈마 자동 및 수동절단, 마킹작업
- 2002.11.16. ∼ 2010.02.15.(약 6년 9개월) 취부용접 및 심출마킹작업
- 2010.02.16. ∼ 2021.09.06.(약 6년 8개월) LNG 화물창 설치 지도 및 선각 마킹작업
※ 2020.12.31.까지 다른 재해로 산재요양, 이후 2021.01.01부터 2021.06.30.까지는 재활프로그램 참여
2)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5.10.10.~2006.02.25.(4개월) 병가
- 2008.05.13.~2008.07.19.(2개월) 병가
- 2010.04.14.~2011.01.31.(9개월) 산재요양
- 2012.06.02.~2013.02.28.(9개월) 산재요양
- 2013.11.15.~2014.10.14.(11개월) 산재요양
- 2015.10.01.~2015.11.03.(1개월) 병가
- 2019.08.22.~2020.12.31.(1년4개월) 산재요양
- 2021.08.26.~2021.08.26.(1일) 산재요양
- 2021.09.22.~2021.12.31.(3개월)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마킹, 멤브레인 설치, 취부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강재주판 및 앵글마킹작업(1993.09.06 ∼ 1998.11.15)
가) 작업내용
- 인입된 강재의 규격 및 도장 결함 유무 확인 후 분류기호 마킹함
나) 작업자세
- 롤러 컨베어로 이동 되는 강재주판 위에서 강재의 규격 확인 후 도장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쪼그리고 않아 오리걸음으로 기어 다니면서 작업
- 앵글마킹작업시 판당 6-15본의 앵글의 경사면을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각각의 앵글에 분류기호를 마킹작업
2) 작업명 : 프라즈마(자동 및 수동) 절단 및 마킹작업(1998.11.16. ∼2002.11.15)
가) 작업내용 : 강재주판의 주판에 프로그램된 각종 소부재를 자동절단 후 각각의 소부재에 마킹함
나) 작업자세
- 강재 주판에 프로그램된 각종 소부재를 자동절단 후 각각의 소부재에 분류기호를 쪼그리고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마카팬으로 기록하고, 부재의 절단면은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그라인딩하고 징크페인트를 칠해줌
- 불안정한 칸살의 정반위에서 자동 절단된 소부재의 용접부위 개선작업을 위하여 비바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쪼그리고 앉아 이동하면서 작업
3) 작업명 : 취부용접 및 심출마킹작업(2002.11.16 ∼ 2010.02.15)
가) 작업내용
- 건조 PE장 대조블록 탑재 및 용접작업
나) 작업자세
- 건조 PE장 대조블록 탑재를 위하여 레벨 측정 후 블록의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수동절단 및 용접작업
- 파워작업시 각종 치공구 및 중량물의 자재를 운반하여 티바 및 스트링거를 용접 후 파워작업 후 덧판을 용접하여 작업준비
- 작업을 위해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립 위치를 확인하며 작업
4) 작업명 : LNG화물창 설치지도 및 마킹작업(2010.02.16 ∼ 2021.09.06.)
가) 작업내용
- 건조된 LNG 화물창의 헐 마킹작업/멤브레인 시트 설치지도 및 품질검사/멤브레인 마킹
나) 작업자세
- 건조된 LNG 화물창의 마킹작업을 위하여 화물창 각면의 모서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거리를 측정하고 화물창의 평탄도를 위하여 각 포지션의 레벨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체크하고 화물창의 코너부 마킹을 위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
- 화물창 멤브레인 시트 설치 및 용접 지도를 위하여 계단 및 족장을 오르내리면서 작업
4) 작업 시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강재주판 및 앵글마킹 작업시 롤러 컨베어로 이동 되는 강재주판위에서 강재의 규격 확인 후 도장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쪼그리고 않아 오리걸음으로 기어 다니면서 작업하거나 앵글 마킹작업 시 판당 6-15본의 앵글의 경사면을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각각의 앵글에 분류기호를 마킹 작업하였고,
- 프라즈마(자동 및 수동)절단 및 마킹작업은 강재 주판에 프로그램된 각종 소부재를 자동절단 후 각각의 소부재에 분류기호를 쪼그리고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마카팬으로 기록하고, 부재의 절단면은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그라인딩하고 징크페인트를 칠해 주며, 불안정한 칸살의 정반위에서 자동절단된 소부재의 용접부위 개선작업을 위하여 비바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쪼그리고 앉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취부용접 및 심출 마킹작업은 건조 PE장 대조블럭 탑재를 위하여 레벨 측정 후 블럭의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수동절단 및 용접작업하고,파워작업시 각종 치공구 및 중량물의 자재를 운반하여 티바 및 스트링거를 용접 후 파워작업 후 덧판을 용접하여 작업준비하거나 작업을 위해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립 위치를 확인하며 작업을 하였고,
- LNG화물창 설치지도 및 마킹작업은 건조된 LNG 화물창의 마킹작업을 위하여 화물창 각면의 모서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거리를 측정하고 화물창의 평탄도를 위하여 각 포지션의 레벨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체크하고, 화물창의 코너부 마킹을 위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거나 화물창 멤브레인 시트 설치 및 용접 지도를 위하여 계단 및 족장을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쪼그리고 앉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많고, 계단이나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가)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중인 동료 작업자에 비해 질병이 과다하며 발생원인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나) 작업 내용 및 자세
(1) 작업내용 : 멤브레인 마킹작업
(2) 작업자세
- 오버헤드 자세로 마킹/레이저 장비 조작
- 선 자세에서 마킹/레이저 장비 조작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마킹/레이저 장비 조작
- 코너부 및 바닥부에 마킹 작업을 위해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림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0.04.13.(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부분손상, 좌측 슬관절 염좌
- 요양기간 : 2010.04.14. ∼ 2011.01.31.
- 장해등급 : 제12급제10호
나) 재해일자 : 2010.09.27.(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승인)
- 불승인 상병 : 근막통증증후군(우측중둔근, 우측소둔근)
-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10.09.27. ∼ 2011.11.04. / (재요양) 2012.06.02. ∼ 2012.11.05. , 2013.11.15. ∼ 2014.10.14. / 총 878일
다) 재해일자 : 2012.06.0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추간판 원위부 측방탈출증 요추5-천추1번
- 요양기간 : 2012.06.02. ∼ 2013.02.28.
- 장해등급 : 제12급제16호
라) 재해일자 : 2019.08.22.(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4/5,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 불승인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19.08.22. ∼ 2021.03.26. / (재요양) 2021.08.26. ∼ 2021.08.26. , 2021.09.22. ∼ 2021.12.3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 대한 신청인 진술
- 2005년 10월경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2015년 10월 교통사고로 요추부 등 치료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강재주판 및 앵글 마킹, 자재 절단 및 용접, 심출, 멤브레인 설치 지도 및 마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무릎을 굽힌 자세나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자세가 확인되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이 높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진단일 이전 상당기간 휴직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단기간 근무 후 상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