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08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넘게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만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갈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주로 선수와 선미 작업을 많이 수행하여 일명 오버헤드 작업,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22.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3-4개월정도 악화. 팔 들 때, 뒤로 돌릴 때 통증 타병원진료 초음파 ? 근육이 찢어졌다. inj 1회, po치료 night pain + (찢어지듯 아프다.) 조선소. 무거운거 많이 들고 팔을 많이 들고 생활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13.(1회),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 2014.01.24.~2014.10.14.(4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2.10.~2014.02.24.(3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11.04.~2017.11.07.(3회), ○○○, 기타어깨병변 - 2019.03.16.~2019.04.19.(2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9.20.(1회), □□, 기타어깨병변 - 2021.05.17.(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5.20.~2021.05.21.(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5.25.(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7.07.(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되어 2021년 07월 30일 수술적 치료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3세된 남자 재해자는 1992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업무를 해왔습니다. 재해자는 용접작업 중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어깨를 들거나 고개를 들어 작업하는 자세가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경부터 어깨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 등이 확인되며, 어깨 부담작업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2.) 기준 만 52세(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7년 6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급여계좌입급내역 약 11년을 포함할 경우 약 18년 6개월). 과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2.09.28.~1992.10.30. 약 1개월, □□ 주식회사 - 1997.05.30.~1998.02.04. 약 8개월, ○○ - 1999.02.01.~1999.04.30. 약 3개월, ○○ - 2000.01.03.~2002.07.01. 약 2년 6개월, □□□ - 2002.06.01.~2002.10.12. 약 5개월, ㈜□□ - 2003.09.30.~2003.10.23. 약 1개월, △△△△ - 2004.04.15.~2004.09.21. 약 5개월, ◇◇ - 2005.01.24.~2005.04.23. 약 3개월, ◇◇ - 2006.10.02.~2007.06.01. 약 8개월, ◇◇ - 2016.09.01.~2016.12.01. 약 3개월, ☆☆ - 2010.01.~2019.09., 190일(약 9개월), 주식회사△△△△△ 외 - 2019년, △△ 외, 1,626,000원, 약 1개월 - 2018년, 주식회사 ◇◇◇◇◇ 외, 약 1개월 - 2017년, 주식회사 ☆☆☆☆☆ 외, 약 7개월 - 2016년, 주식회사 ♤♤ 외, 약 6개월 ※ 급여계좌 입급내역 - 2007.12.~2008.08. ○○ - 2008.09.~2008.11. □□□□ - 2008.11.~2009.01. △△ - 2009.02.~2009.08. ♤♤ - 2009.08.~2009.11. ◇◇ - 2009.11.~2010.03. ㈜♡♡ - 2010.04.~2011.01. ○○○○ - 2011.02.~2011.07. ♧♧ - 2011.08.~2011.09. □□ - 2011.09.~2012.01. ○○ - 2012.01.~2012.10. ♡♡ - 2012.11.~2013.02. ☆☆ - 2013.04.~2013.05. ♧♧ - 2013.07.~2014.04. ♧♧ - 2014.04.~2014.11. ♤♤ - 2014.12. ♧♧ - 2015.01.~2016.08. ㈜♧♧ - 2017.05.~2017.12. ☆☆☆☆☆ - 2017.12.~2018.01. △△ - 2018.02.~2018.04. ♧♧♧♧♧ - 2018.04.~2018.05. ♡♡ - 2018.05. ♧♧♧♧ - 2018.07.~2018.12. ♧♧♧♧♧ - 2018.12.~2019.01. ㈜♧♧ - 2019.01.~2019.07. ♧♧♧♧♧ - 2019.08.~2019.10. ♧♧ - 2019.10. ㈜♧♧ - 2019.11.~2021.01. ㈜♧♧ - 2021.01.~2021.07.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자세 : 오버헤드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2) 작업도구 : 용접면(용접마스크), 용접장갑, 용접자켓, 안전화, 두건, 귀마개, 보안경, 피더기, 치핑기, 용접와이어(15kg), 깡깡이 망치(2kg), 에어호스(15kg), 코킹(2kg)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CO2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판 이음새 부분 용접함 - 용접 1회 작업 시 보통 15~20분 정도 자세 유지하여 약 15kg정도의 작업 도구를 들고 하루종일 반복 작업함. - 블록 용접 시에는 블록 단면이 고르지 않고 홈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용접 시간이 많이 걸려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며, 선체 모형과 부위에 따라 작업자세나 형태는 다양해서 선체 외부 작업 시에는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좁은 공간인 경우 쪼그려 앉거나 몸을 웅크리고 않는 등 자세에서 작업, 선수와 선미 작업 시 오버헤드 자세인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장시간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99. 5.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요양기간 : 1999. 5. 6. ~ 1999. 9. 29.(입원 63일, 통원 84일 총 14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선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내용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