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409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01. 01. 입사하여 절단, 사상, 인력담당 업무 등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0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양절단공장, 산기생산부 근무 시 탱크 내부 및 플랜트 프로젝트 등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했으며, 절단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무릎부위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28.~2011. 12. 31. 무릎의타박상 / ○○ (3회)
- 2012. 01. 02.~2012. 09. 22. 무릎의타박상 / □□ (8회)
- 2013. 04. 06.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 □□
- 2014. 04. 05.~2014. 04. 28.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 (2회)
- 2017. 04. 17.~2017. 06. 0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외 (8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 상 상기병증 진단되고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 요구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1. 06. 22.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관절염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 06. 22. X-선과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도의 양측 슬관절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6세 남자 재해자는 1984년경부터 조선소 등에서 절단 및 사상 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 등에 의해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경부터 무릎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들이 확인되는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22.) 기준 만 56세(신장 178cm/체중 82㎏/양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01. 01. 입사하여 절단, 사상, 인력담당 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01. 01.~1986. 08. 26. 해양절단공장 제관부 생산1과 / 절단업무 (약 2년 8개월)
- 1986. 08. 27.~1996. 11. 25. 산기생산부 / 절단·사상업무 (약 7년 8개월)
- 1996. 11. 26.~2000. 05. 30. 교육연수부 / 인력담당업무 (약 3년 6개월)
- 2000. 06. 01.~2021. 06. 22. 조립1부 / 절단업무 (약 19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절단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단작업
가) 작업 자세
- 선 자세 및 허리 굽힘 자세(10%, 약45분/일(9h기준))
- 보행, 절단면 육안 확인, 잔재 처리, 절단 등 작업 행위의 연속으로 다양한 작업 자세(75%, 5.5시간/일(9h기준))
- 쪼그리거나 낮은 의자에 앉은 자세(10%, 약45분/일(9h기준))
- 허리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등(5%, 약 22분/일(9h기준))
나) 작업도구: 마르텐(10kg), 마그네트(15kg), 라체트(10kg), 절단토오치(1.1kg), 절단 잔재(2~10kg)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마그네트 크레인 운전원이 주판을 정반에 배열해주면 치구 등을 이용하여 주판을 세팅 후 FPP 자동 절단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 수행하고 홀 시공 및 홀 부 개선 수동 절단 작업하며, 이 때 발생되는 잔재 등은 절단하여 고철 통에 폐기하고 절단이 완료된 주판은 정도 체크 및 자재 정보 등을 표기한 후 마그네트 크레인으로 반출하는 업무를 반복함.
- 강재 배열 시 크레인 라인이 맞지 않으면 크레인 붐을 손으로 잡고 밀어 맞추고, 라체트(수동클램프)로 세팅 시 온 몸을 이용해 정반에 세팅작업 하며, 주판 위에 마킹 시 무릎을 철판에 대고 쪼그린 자세로 수동마킹하고, 수동절단작업 시 엎드리고 쪼그린 자세로 홀작업을 실시하며 정지자세 발생하며, 절단 작업 후 발생한 잔재(약 2~10kg)을 수 십 회 이동하여 고철통에 버림.
- 신청인은 작업장 내 최고 오랜 기간 근무한 작업자로 주판 홀 개선 시공 등 고기량을 요하는 작업에 집중 수행하였다고 사업주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1994. 02. 01. (승인): (최초)뇌진탕, 경척수좌상, 제5요추협부골절, 좌장골농심부열상, (추가상병)요추간판탈출증(4-5), 요추간판탈출증(5-천추1), 흉부좌상, 악관절장애
- 2004. 11. 03. (승인): 경추추간판탈출증(5/6), 경추추간판탈출증(6/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절단, 사상, 인력담당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릎부담요인과 신청인의 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