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0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월경 ㈜○○○○에 입사하여 가스용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의 가스용기를 2년 넘게 나르면서 어깨 통증이 누적되었고 2020. 5. 9.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미뤄뒀던 어깨부위 진료를 받아 2020. 7. 11.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5월 입사하여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6. 30.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2. 1. 10.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1. 10. 20. (1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20. 7. 14. ○○○○ 재진기록기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1달. 잘 때 누워있으면 아프다. 사고이후 팔을 올리기 힘들다. - painful LOM flex 120 ab 120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급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됨.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10년 동안 주류배달 및 택배업무 하였고 현 작업은 2년 동안 가스용기 배달하신 분으로 현재 업무에서 아르곤가스용기(50~60kg)를 팔을 외전 한 상태에서 어깨정도 높이로 들어 돌려가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루 4시간30분, 400개 이상 취급한 자세가 이전 10년 동안의 어깨 부담 작업과 함께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높아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1.) 기준 만 49세(신장 176cm, 체중 9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 1개월간 가스용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일용근로내용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5. 28.~2020. 7. 11. ㈜○○○○./ 가스용기 배송업무 (약 2년 1개월) - 2018. 4 19.~2018. 5. 26. □□□□□ / 지게차 상하차업무 (약 1개월) - 2013. 12. 1.~2017. 8. 1. △△△△(주) / 주류배달 업무 (약 3년 8개월) - 2009. 11. 3.~2013. 6. 13. ㈜◇◇◇◇◇ / 중량물 납품업무 (약 3년 8개월) - 2002. 10. 28.~2002. 12. 10. ☆☆☆☆ / 젓갈통 배달업무 (약 2개월) - 2002. 7. 23.~2002. 9. 1. ○○ / 택배 물류분류작업 (약 1개월) - 2000. 7. 1~2002. 7. 23. ○○○○ ○○○○ / 택배업무 (약 2년 1개월) - 1998. 1. 1.~1998. 7. 5. ○○○○○ / 주류배달 업무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가스용기 배송(운전) 업무 - 작업내용: 가스용기가 상차된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가스용기를 배송(운전)하며, 주로 (명단 다수 생략) 소재 거래처에 배송하였으며 1일 오전, 오후 각 1회 (오전, 오후 각 3~4곳 정도)배송업무를 수행. 배송업무 시 운전 및 상하차 업무는 통상 차량 1대당 1인 수행임 - 업무비중: 1일 약 4.5시간, 50% 2) 가스용기 상하차 업무 - 작업내용: 차량의 리프트를 이용하여 가스용기를 상하차 시키며, LGC 용기류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용기의 경우는 크레인을 이용하며, 거래처 배송작업 시에는 작업환경에 따라 손수레 등을 이용하거나 양손 및 발을 이용하여 가스용기를 직접 굴려서 저장소로 이동시킴 - 작업자세: 가스용기 이동시 보통 2개를 양손에 잡고 함께 굴려 이동시키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용기의 경우 한 개씩 굴려 이동시킴. 이때 어깨굴곡 45도 이상, 어깨 내,외전 작업자세 발생하며 가스용기 이동시 어깨 외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양팔(손) 사용하며, 중량물 용기에 크레인 장착 작업시 어깨 거상작업 발생함 - 취급하는 가스용기 종류 및 무게 (공병 무게~가스채운 무게): 알곤 50~60kg, 탄산 70~100kg, 산소 40~45kg, LPG 50~100kg이고, LGC용기류 (공병무게 100kg): 액화질소 220kg, 초저온액체산소 270kg, 액체알곤 300kg - 작업량: 오전, 오후 각 1회 배송나가며 이때 약 50개, 1일 약 100개 정도 배송시키며, 거래처에 있는 빈 가스용기를 다시 회수하는 상하차 작업까지 포함하면, 1일 약 400회 이상 가스용기를 취급함. 재해자는 알곤 50kg(60kg)제품을 주로 취급하였으며 LGC용기류는 1일 약 3개정도 취급함 - 작업시간: 거래처 배송을 위한 상차작업 시 1회 30분정도 소요되며 (1일 2회 상차작업), 한 거래처 당 상하차시간은 약 20분이며, 1일 약 6~8곳의 거래처에 배송함 - 업무비중: 1일 약 3.5시간, 40% 3) 가스용기 정리 업무 - 작업내용: 거래처에서 실어온 빈 가스용기를 하차시키는 등의 업무로 가스용기를 이동시켜 정리하는 업무 - 작업자세: 가스용기 이동시 보통 2개를 양손에 잡고 함께 굴려 이동시키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용기의 경우 한 개씩 굴려 이동시킴. 이때 어깨굴곡 45도 이상, 어깨 내,외전 작업자세 발생하며 가스용기 이동시 어깨 외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양팔(손) 사용하며, 중량물 용기에 크레인 장착 작업시 어깨 거상작업 발생함 - 업무비중: 1일 약 1시간,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5. 9. (업무상사고) - 재해경위: 회사에서 LPG빈통을 싣고 충전소에 충전을 하러 가기위해 ○○○○ 3차로로 가던 중 미끄러짐 또는 핸들조작 불능으로 한바퀴 회전하면서 ○○○○ 내벽에 부딪힘 - 승인상병: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 완전 방사형 파열 - 요양기간: 2020. 5. 9.~2022. 2. 28. (입원 49일, 통원 612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0년간 주류배달 및 택배, 2년간 가스용기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거상자세와 중량물을 드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어깨부위 부담 정도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