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돌출[C4/5]/경추부 추간판 돌출[C6/7]/요천추부 추간판 팽윤[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1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돌출[C4/5], 경추부 추간판 돌출[C6/7], 요천추부 추간판 팽윤[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8. 13.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 11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6. 25.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목과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졌으며, 2020. 6.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목과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1. (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1. (5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6. 2. (총 3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6. 5. (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6. 9. (1회) ○○ /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19. 4. 17. (1회)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 2020. 6. 26.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LBP &Lt leg radiating pain, tingling. post neck Rt forearm tinging Rt wrist pain, 1일전 작업중 silp dow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경,요추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상,하지방사통, 부분강직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약 20여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고개를 숙이거나 취부 위치상 고개를 신전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협소 공간 내 작업에서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또한 간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요추 및 경추 상병 확인 후, 존재한다면, 요추 와 경추 모두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6.) 기준 만 43세(신장 177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3. 8.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 11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11. 16.~1996. 2. 27. (약 3개월) ○○ / 취부 - 1999. 3. 2.~1999. 4. 20. (약 2개월) □□ / 취부 - 2000. 11. 20.~2002. 2. 28. (약 1년 3개월) △△ / 취부 - 2002. 5. 1.~2003. 7. 31. (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 / 취부 - 2003. 8. 13.~재해일. (약 16년 11개월) ○○(주) ○○ / 취부 *2017. 10. 16.~2018. 9. 18. 산재 요양 *2018. 9. 19.~2019. 3.18. 산재 복지재활프로그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조립 블록 단위로 가용접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해양 취부는 모든 용접 부위가 그라인더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목을 아래로 보고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블록 하부로 들어가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위를 보고 목을 뒤로 젖혀서 손을 쭉 뻗어 사상 및 취부 작업 등 수행 - 돌출된 부재를 피해서 중량이 나가는 설비나 공구를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허리를 숙이고 장시간 부재를 들어올려 허리가 젖혀진 상태에서 좌우로 비틀어 취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 - 선행 사상 작업 시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 90도 이상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쪼그린 자세에서도 45도 이상 굽혀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다는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승인) - 재해일자 : 2017. 6. 2. - 요양기간 : 2017. 6. 2. ~ 2018. 11. 1. (총 474일) - 장해등급 : 제 10급 10호 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엉덩이 타박상 (승인) - 재해일자 : 2020. 6. 25. - 요양기간 : 2020. 6. 25. ~ 2020. 8. 6. (총 43일) 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 (불승인) - 재해일자 : 2020. 6. 26. *행정소송 기각(선고일 2021. 10. 2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8. 5.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돌출[C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경미한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되며, 상병 ‘경추부 추간판 돌출[C6/7]’은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나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정도로 보이고, 상병 ‘요천추부 추간판 팽윤[L5/S1]’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 등 소속으로 약 20년간 선박 조립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 용접기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요추와 경추 부위 업무 부담은 높으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병 상태, 연령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추 및 경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