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2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2. 9. ○○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근무 후 전보 발령으로 2018. 3. 1.부터 현재까지 □□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어깨통증이 심해져 2021. 9.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05. ~ 2013.07.30. /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통원20일
- 2013.04.12. ~ 2013.06.27. /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통원6일
- 2013.12.18. ~ 2014.09.15.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통원9일
- 2014.09.16. /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통원1일
- 2014.11.11. ~ 2020.01.21.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통원10일
- 2020.01.22. / □□ / 어꺠의 충격증후군 / 통원1일
- 2020.07.20. ~ 2020.07.29. / △△ /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3일
- 2020.11.16. ~ 2020.12.29. / □□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통원5일
- 2021.07.26. / □□ /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1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 후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 위해 입원, 정밀검사 시행하여 상기병명 확인, 2021년 10월 05일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 윤활낭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퇴원하여 수술부위 보존적 가료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어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에서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 년 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66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3. 1. □□에 입사하여 약 3년 7개월간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4. 2. 9.-2018. 3. 1. ○○, 조리업무(14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내용
- 식자재 세척, 소독, 썰기, 조리, 배식, 식기 세척, 식당 청소 등 급식소 업무 일체를 수행하며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7명이 하루 단위로 번갈아가며 업무를 수행함.
2) 작업량
- 식수인원 2021년 기준 910명, 조리실무사 7명, 코로나로 2020년에는 식수총원의 1/3, 2/3을 담당했다고 함.
- 하루 평균 쌀 45kg, 김치 5kg, 대파 4kg 등 식자재 사용
- 주요 대형 조리기구는 취사기 1개, 국솥 3개, 오븐 1개, 튀김솥 1개, 부침판 1개가 있으며 냉장고 1대, 식기세척기 1대, 소독대 3대가 있음.
- 작업일과: 7:30에 출근하여 환복 후 전처리(2~3명) -> 조리(7명) -> 배식(4명) -> 세척(3명) 업무를 매일 돌아가며 담당하며, 전처리 업무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님. 전처리를 할 경우, 조리에 투입되지 못하니 배식을 하거나 세척업무를 함.
* 식자재 대부분 깐 상태로 들여오기 전처리 과정이 없다고 함.
* 감자, 양파, 고구마의 경우 기계로 썰기
* 예전에는 식자재를 다 깠다고 함.
* 조리실 내 대야, 쌀판 등은 바퀴 달린 운반판으로 이동함
3)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 원재료 손질 및 직접 들어 옮기는 조리과정에서 직무 동작은 온몸을 사용해야 하므로, 어깨와 허리 팔꿈치, 손목, 손 무릎 등에 과부하가 걸리는 작업 동작
- 조리 과정에서 1000명분의 조리는 반찬을 만들든 국을 조리하든 스텐 삽으로 온몸을 다해 반찬과 국, 밥을 뒤집어야 하는 업무
- 완성된 밥, 반찬, 국을 일일이 각 학년 별로 배식을 위해 배식 통에 담아 배식대로 이동시켜 1000명에게 식판을 한명씩 배식, 먹은 식판 세척 정리해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학교급식소에서 약 17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식자재 운반,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및 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견관절의 굴곡/신전, 내외회전 등이 반복되므로 어깨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