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완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3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3. 오전 7시경 법원 2층 옥상의 배수구를 청소하기 위해 2층 노동조합 사무실 창문밖을 통해서 옥상으로 나가는 중에, 여닫이 창문 손잡이를 잡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닫이 문이 움직이면서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지 못해 창문과 함께 어깨가 꺾여 버렸으며, 그 후 극심한 통증이 와서 ○○○에 내원하여 진단받고 2021. 10.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문 손잡이를 잡고 옥상입구로 내려오던 중 손잡이가 돌아가서 어깨가 뒤로 꺾이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4. ~ 2013. 10. 28. 3회 ○○○ : 기타윤확막염및힘줄윤확막염.어깨부분 - 2013. 11. 25. ~ 12. 27. 6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 3. 19. ~ 5. 15. 2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5. 1. 29.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4. 24.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5. 9. ~ 6. 14. 3회 ○○ : 어깨의회전근계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6. 4. 16. 1회 □□□□ : 어깨의윤활낭염 - 2016. 6. 18.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 8. 19. ~ 9. 3.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9. 20. ~ 12. 13. 7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12. 23. ~ 2017. 3. 14. 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7. 6. ~ 8. 26. 3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 2021. 3. 10. ○○○ 진료기록지 - S : 1 주일전, 높은 곳에서 잡고 내리는 중 우측 어깨가 뒤로 꺾이면서 뜨끔했다. 심하게 아픈 건 아니다. - O : Scissor sign (-), bear hug (+-) - A : RC syndrome, Rt - P : 물리치료, 약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환 6개월간 지속되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진단 확인되어 2021. 10. 7. 관절경하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시행한 자로 수술 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 및 재활운동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x-ray, MRI 및 관절경 소견 상 진구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미화원으로 총 6년 1개월 정도, 그 이전에 주유소에서 약 9개월 정도 작업함. 작업은 외곽청소, 분리수거, 내부 청소 등의 작업으로 견관절의 거상과 굴곡/신전, 상완부의 내외회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견관절의 부하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67세(신장 160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20. 1. 1. 입사하여 2021. 8. 31. 퇴사시까지 청소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6. 1. ~ 2009. 12. 4. ○○-(사업명 생략)업 - 2010. 10. 1. ~ 2011. 6. 26. ○○○○○ - 2012. 6. 1. ~ 2012. 6. 19. ○○(자치지원과) - 2015. 1. 15. ~ 2017. 2. 28. ㈜□□□□□ - 2017. 3. 1. ~ 2019. 12. 31.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으로, 총 17층으로 구성, 동일업무 수행 자는 4명(남자), 청사외곽청소 2명, 분리수거장 1명, 청사내부청소 1명으로 배치. 6개월~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미화 전담 직원은 따로 있고, 사고 당 시 신청인은 외곽청소 담당하였음. ○ 청사외곽 청소(1일 작업 기준 7시간 30분 내외, 100%) : 2021년도 수행 - 작업내용: 청사외곽의 낙엽 및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거나 집게로 집어 청소하는 작 업을 수행함. - 사용 도구: 빗자루, 집게 등 - 하루 일과 · 06:00~09:00 외곽청소(빗자루질) · 09:00~10:00 휴식 · 10:00~12:00 외곽청소(빗자루질) · 12:00~13:30 점심식사 · 13:30~16:00 외곽청소(빗자루질) ○ 분리수거장 작업(1일 작업 기준 7시간 30분 내외, 100%) : 2020년도 수행 - 작업 내용: 지하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기계로 압축 함. - 작업 순서: 기계에 쓰레기 봉투를 걸고, 쓰레기를 봉투에 쏟아 부은 다음 기계를 작동하여 압축하고, 압축이 끝나면 한군데에 모아놓음. - 중량물: 압축된 쓰레기 봉투 무게는 25~30㎏, 하루 10개 내외 작업함. - 하루 일과 · 06:00~09:00 외곽청소(빗자루질) · 09:00~10:00 휴식 · 10:00~12:00 쓰레기봉투 압축작업 · 12:00~13:30 점심식사 · 13:30~16:00 쓰레기봉투 압축작업 ○ 청사내부청소(1일 작업 기준 7시간 30분 내외, 100%) : 2019년도 이전 수행 - 작업 내용: 1주에 3회(월화수) 청소기로 카페트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기본 청 소는 미화 전담인원이 수행하여 신청인은 어깨부담 작업이 없다는 진술임. (현장조사에 서 진술)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자가 2021. 3. 3. 07:00경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재해자는 바로 관리감독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첨부한 출근대장과 같이 퇴직시까지 병가나 3일이상 휴업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며 휴일에 초과근무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에 관해 언급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재해자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재해자는 어깨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퇴직한다고 2021. 9. 1.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1. 9. 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완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6년 8개월 정도 건물 청소 미화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2019년 이전 수행한 청사내부 청소업무에서는 어깨부담이 높지 않은 점. 재해이전 1년간의 분리수거장 작업에서는 다소 어깨부담이 있으나 작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