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5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9. 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 1. 퇴직까지 용접, 사상, 철의장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0.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입사 이후 용접, 사상, 철의장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12.~2014.10.17.○○(5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 - 2019.2.25. ○○○(1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12.16.~2019.12.18. □□(3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1.21.~2020.1.27. ○○○○○(4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4.27.~2021.4.29. □□(2회),사지의통증, 위팔 - 2021.5.1.~2021.5.6.○(5회), 요골상완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5.8.~2021.5.21.○○○○○(6회), 요골상완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7.21. ○○○○○(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7.22.~2021.9.1. □□□(2회), 회전근개증후군 - 2021.9.8.~2021.9.10.○○○○○(3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2021.08.26. 좌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상처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추시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2년 2개월 동안 철의장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자세, 진동공구 사용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2.) 기준 만 64세(신장 169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9. 9. ○○○○(주)에 입사하여 철의장 및 환기팬 정비 업무를 약 32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퇴직일 2018. 1. 1.). - 1985.9.9.~2017.6.4.(약 31년 9개월) 해양, 기능사원, 철의장 작업 - 2017.6.5.~2018.1.1.(약 7개월) 공무운영부, 기감, 환기팬정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의장 및 환기팬 정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의장작업(1985.09.09.~2017.06.04.) - 작업내용 : 선박의 갑판과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배관 및 철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파이프(5~15kg), 밸브(2~13kg), 서포트(1~10kg) 등의 자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고 체인블록(11kg), 레버블록(11kg), 해머 등으로 설치위치를 맞춰 조정한 후 스패너, 임팩트로 볼팅 작업과 연결 부위에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용접, 절단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구 : 파이프(5~15kg), 밸브(2~13kg), 서포트(1~10kg) 등의 자재를 체인블록(11kg), 레버블록(11kg), 해머 - 작업자세 : 설치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양팔을 뻗어 조정,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선박 내부의 협소한 공간과 간섭물 등으로 목을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조정 및 볼팅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의 용접 및 사상작업과 두 팔을 올린 상태에서의 망치, 진동공구 사용 2) 환기팬 정비(2017.06.05.~2017.12.31.) - 작업내용 : 환기팬 해체 조립작업으로 환기팬 크리닝 도색, 컨트롤 판넬 수리, 안전망 교체, 핸들수리, 모터교체, 덕트판금, 바퀴교체, 케이블교체한 후 가동테스트 후 출고하며, 임펙트렌치, 몽키스페너 등을 한손으로 들고 볼트 너트를 풀고 조이고, 해머를 들고 환기팬 고정용 핸들을 타격하여 볼트를 풀고 조이며, 컨트롤 판넬 계전기 해체 및 결선 작업 시 드라이브를 손으로 들고 나사를 풀고 조임 - 작업공구 : 모터 12kg, 케이블 50M 12kg, 임펠라 3.4kg, 컨트롤 판넬 4kg, 안전망 2kg, 바퀴 2kg, 전동드릴 1kg, 케이블 커터기 1kg, 몽키 스페너 1kg, 기어풀리 2kg, 임펙트렌치 2kg, 스페너 0.5kg, 히팅건 1kg - 작업자세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컨트롤 판넬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 공구를 들고 볼트 조이고 푸는 작업 시 위보기하며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아래보기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모터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자세, 임팩트 렌치 등 나사 풀고 조일 때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 - 작업공정 : 환기팬 입고장에서 크리닝룸으로 운반 및 크리닝 실시 및 페인트 도색 → 환기팬 고장 유무점검 → 안전망 체결 볼트, 너트 확인 및 파손, 변형 발생시 교체 → 임펠라(블레이드) 파손 및 변형 발생 시 교체 → 핸들 고장시 헤머를 이용하여 탈거 및 조임, 변형시 교체 → 모터 고장 시 환기팬과 분리 및 신품교체 → 이동용 바퀴 파손 및 변현시 교체 → 덕트 파손 및 변형시 판금, 분리 및 폐기 → 컨트롤 판넬 부품교체 및 결선 → 전원 케이블 손상 및 노후 시 교체 → 가동테스트(이상 유무확인) → 출고적치장으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 1981.08.21.(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우부 좌상성 파열창 - 요양기간 : 1981.08.21.~1981.08.30. 나) 재해일 : 1988.12.22.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 제 7,8,9, 늑골골절 - 요양기간 1988.12.27.~1989.02.06. 3) 운동/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입사 이후 용접, 사상, 철의장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5. 9. 9. ○○○○(주)에 입사하여 2018. 1. 1. 퇴직일까지 약 32년 4개월간 철의장 및 환기팬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재직 당시 작업내용에서 어깨 부위 부담작업이 있으나, 퇴사 후 약 3년 7개월 경과 후 신체 부담이 현저히 반감된 상태에서 진단되어, 과거 수행 업무를 현 상병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