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좌 이두건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6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 좌 이두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노선버스 운전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의 유해요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버스 운전을 하며 핸들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운전 종료 후 차량의 청소를 진행하며 밀대로 반복적으로 내부, 외부 청소를 수행하고 간헐적으로 노령 승객의 짐을 차량에 실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9. 7. /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21. 1. 19.~2021. 1. 21.(2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 2021. 3. 15.~2021. 3. 19.(2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5. 27.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두건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1995년부터 시내버스 운전을 하며 핸들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운전종료 후 차량의 청소를 진행하며 밀대로 반복적으로 내부, 외부 청소를 수행하다 보니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버스 운전기사 23년 4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운전이나 차량 청소 시 허리 굴곡하며 팔을 뻗거나, 어깨 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및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업무강도는 높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사고 등 재해정황은 없습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상관절순 손상 및 이두건 손상"의 소견이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어깨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6년 9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이력이지만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상관절순 손상 및 이두건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6cm/체중 79㎏/오른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5. 7. 1.부터 ○○○○(주) 및 ○○○○○주식회사에서 약 25년 4개월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노선 버스운전 및 차량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작업(1일 7시간) - 작업내용 : 정해진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작업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0~50°, 견관절 내회전 0~40° - 작업량 : 3시간 ~ 3시간 30분 / 1노선 운행 , 2회 운행 / 하루 - 핸들조작 횟수 : 약 4~10회(핸들을 돌리는 자세) / 1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핸들을 조작하거나 청소를 하기 위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 2) 청소 및 대기작업 (1일 2시간) - 작업내용 : 차량의 내부, 외부 청소를 하거나 차량의 주유, 정비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0~110°, 견관절 외전 0~60° - 작업도구 : 밀대(1.2kg), 손걸레(0.05kg) - 청소시간 : 20~30분 소요 / 1회 , 1~2회 수행 / 하루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밀대걸레, 손걸레를 이용하여 차량의 내부, 외부를 청소하는 작업) 3) 현장조사 내용 - 2020년부터 차량 자동세척 장치를 도입하였으나 세밀한 청소를 위해 밀대걸레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소를 도와주는 근로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직접 청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순 손상, 좌 이두건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노선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팔을 뻗거나 어깨의 굴곡 자세가 있으나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