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7년 이상 사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에어호스에서 나오는 압력의 제어, 그라인더 진동 등으로 인해 팔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년 전부터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사상 직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특성 상 어깨 부위에 충격을 많이 받았고, 진동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0.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0. 11. - C.C : 왼어깨 통증 - H.X : 2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었으나 최근 증상 심해져 수술위해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0.~2013. 12. 16. (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 28.~2020. 9. 7. (1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 3. 5.~2021. 5. 8.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진료 후 본원 내원함 -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 상 상병명 진단 하에 2021. 10. 12. 수술적 가료(관절경적 회전건개 복원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8년 정도 도장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양손을 사용하면서 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어깨거상자세에서 힘이 들어가는 작업, 진동공구 사용 등의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0. 11.) 기준 만 58세(신장 170cm, 체중 65kg, 왼손잡이) 남성으로, 객관적 자료 상 2003. 4. 1.~2021. 9. 30.(약 8년 1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4. 1.~2003. 6. 30. (약 3개월) ㈜○○ - 2004. 10. 22.~2008. 4. 10. (약 3년 6개월) ㈜□□ - 2012. 2. 22.~2012. 3. 29. (총 근로일수 27일) ○○/○○ - 2012. 4. 9.~2012. 4. 16. (총 근로일수 8일) ○○ - 2012. 5. 1.~2012. 9. 28. (약 5개월) ○○ - 2012. 12. 13.~2013. 2. 1. (약 1개월) ○○(주) - 2013. 3. 1.~2014. 4. 30. (약 1년 2개월) ○○(주) - 2014. 12. 1.~2014. 12. 12. (총 근로일수 12일) □□□□ - 2018. 1. 23.~2018. 5. 1. (약 4개월) △△ - 2018. 5. 18.~2018. 12. 11. (총 근로일수 34일) (사업명 생략) 외 - 2018. 8. 1.~2019. 3. 1. (약 7개월) ◇◇ - 2019. 9. 2.~2019. 9. 27. (총 근로일수 19일) ☆☆ - 2019. 11. 1.~2020. 1. 1. (약 2개월) ☆☆ - 2020. 1. 1.~2020. 7. 23. (약 6개월) ㈜○○○○○ - 2020. 8. 10.~2021. 3. 1. (약 6개월) ♤♤ - 2021. 3. 1.~2021. 9. 30. (약 7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사상/그라인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녹 등을 제거 후 에어호스에서 나오는 압력으로 선박 표면에 묻은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고개를 숙인 자세, 위보기 작업 시 허리를 젖힌 자세,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눕거나 엎드린 자세 3) 취급도구(무게) - 7인치 그라인더(3kg), 베이비 그라인더(1kg), 에어호스(20kg), 연마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제1/2,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1/2,2/3번간 척추협착증, 요추제1/2,2/3번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 재해 일자 : 2006. 9. 19. - 승인 구분 : 불승인 나) 신청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L2-3 - 재해 일자 : 2014. 12. 4.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4. 12. 4.~2016. 2. 29. (약 1년 3개월) 다) 신청 상병 : 좌측 제 9,10,11번 늑골 골절, 복벽의 타박상 - 재해 일자 : 2018. 1. 30.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8. 1. 30.~2018. 4. 2. (약 2개월)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20년 이상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에서 산재요양 등으로 상당기간 업무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내용에서 어깨의 굴곡 및 비틀림, 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