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주관절 인대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8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인대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4. 28. ○○에 입사하여 시스템발판설치작업을 5년 1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타일석재시공, 철강코일받침조립, 시스템발판설치 작업 시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고, 망치질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15.∼2021. 2. 16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2) 진료기록
가) 2021. 2. 15. ○○ 진료기록부
- CC: 떨어져 우주관절부통, 좌대퇴부통 및 멍울
나) 2021. 6. 22. ○○○ 외래초진기록지
- CC: Rt elvow pain, 외상과염
- PI: 오래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조선소에서 망치질 및 이음새 연결 등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발생, 우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시 동통. 일반촬영 및 정밀검사상 외측 상과염이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설현장에서 타일석재 시공 2년 9개월, 철강코일 받침조립작업 2년 2개월, 시스템발판설치작업 5년 11개월간 수행함. 주로 팔을 사용하고 진동공구사용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54세(신장 174cm, 체중 8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5. 4. 28. 입사하여 2021. 4. 1.까지 약 5년 11개월간 시스템발판조립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4. 12.∼2014. 6. 19. ○○○○(주) / 철강코일받침조립(약 2년 2개월)
- 2006. 8월∼2012. 2월 (사업명 생략)현장 / 타일, 석재시공(약 2년 9개월)
- 2000. 5. 1∼2000. 5. 24 ○○(주) / 건설현장직(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타일 및 석재 시공, 작업이며, 철강코일받침조립, 시스템발판조립설치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타일 및 석재 시공(2006. 8월∼2012. 2월)
-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으로 팔을 뻗어 타일 및 석재 시공
- 설비/도구: 타일 커터기(7kg), 압착시멘트 믹스기계(7kg), 망치, 타일칼, 그라인더(4인치,8인치), 고무망치, 삽 등
- 작업내용: 타일작업 시 타일을 1일 30박스(박스 당 약 10kg)를 작업장소로 나른 후 압착시멘트(1포 10kg)를 하루 10~15포정도 큰 통에 물과 함께 믹스기계로 혼합하여 하루 20평정도 작업하며, 석재작업 시 벽면 작업의 경우 대리석(10~40kg)을 하루 50~70장정도 작업 장소까지 분배하고 벽에 앙카볼트를 박을 수 있도록 전기드릴로 하루 200개 정도 뚫은 후 앙카볼트를 고정하여 대리석 작업을 수행하고, 바닥 작업의 경우 모래와 시멘트를 삽으로 섞어서 대리석을 하루 70~100장정도 작업
2) 철강코일받침조립(2012. 4. 12.∼2014. 6. 19.)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팔을 뻗어 받침대 조립작업 수행
- 설비/도구: 망치, 에어힐티(못 박는 총, 5kg), 4인치 못 등
- 작업내용: 철강회사 코일다이 제작 작업으로 하루 200~300개 정도 생산하였으며, 크기에 따라 무게가 5~50kg 정도로 다양하며, 하루에 에어힐티(못 박는 총)으로 4인치 못을 400~500개 정도 사용하며 이 때 팔에 충격이 조금씩 오고, 작은 받침은 20개, 큰 받침은 10개 정도 포개면 지게차로 옮기면서 작업함.
3) 시스템발판조립설치(2015. 4. 28.∼2021. 4. 1.)
- 작업자세: 소 유니트 간 조인트 작업 시 팔을 머리위로 올려 볼트 및 너트를 체결하고, 합판설치 시 허리를 구부리고 설치구간을 이동,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으로 손으로 자재를 들어 옮기고, 팔을 이용하여 발판을 당기거나 밀고, 망치질 작업, 볼트 체결을 위해 에어임팩트 사용 시 손과 손목을 힘을 주고 비트는 등의 자세로 작업
- 설비/도구: 족장(10~30kg), 브레싱(10~30kg), 하우징(34kg), 업라이트(17kg), 보드베어(16kg), 핸드레일(10kg) 등 발판자재를 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작업, 그 외 망치(중함마), 스페너, 에어임팩트, 체인블럭, 유압자키, 합판 직속기 등 사용
- 작업내용: 작업순서는 시스템발판 자재 배열 → 소 유니트간 조립 →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립된 유니트 블록 상부 탑재 → 블록상부에서 유니트간 조인트 설치 → 블록 도크 탑재 → 도크단계 미설치구간 시스템발판 설치 작업 순으로 수행하며, 작업시 코너 사각본틀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받은 후 손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맞춰 꼽고 맞춰지지 않을 경우 망치로 쳐서 맞추며, 본틀 사이에 손렌타임, 브레싱, 핸드레일을 꼽고(맞지 않을 경우 망치 등 연장을 이용), 핸드레일위에 족장을 깔고 2인1조로 위층에 합판을 깔 수 있도록 보도비아를 밖고 합판을 깐 후 족장을 까는 작업을 반복하며, 망치질의 경우 하루 약 200회 정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발판 자재가 중량물이고 대부분 작업자들이 발판 작업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작업 중 하나라고 진술.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인대 부분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시스템 발판 설치와 타일석재 시공 및 철강 코일 받침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진동공구 사용 및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팔꿈치 부위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