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척추협착 경추 3-4번간/척추협착 경추 4-5번간/척추협착 경추 5-6번간/척추협착 경추 6-7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 5-6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19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척추협착 경추 3-4번간, 척추협착 경추 4-5번간, 척추협착 경추 5-6번간, 척추협착 경추 6-7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15. ○○○○(주)에 입사하여 파이프 의장품 선별, 적치,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깨, 팔꿈치,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파이프 중량물을 선별, 적치, 보급 공정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하루 10시간 반복하여 신체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0. 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10. 5.
- 관절외과 : Both sh pain(Lt>Rt), Both elbow pain(Lt>Rt), Both wrist pain, 수년, overuse
- 척추외과 : 후경부통증. 17년. 상 승모근 견갑골. 양 상지 - 좌측 : post. forearm -C7, 우측 : lat. forearm - C6 / 6~7개월, 손에 힘이 빠지며 물건을 떨어뜨림. 어깨 통증 - 어깨가 안올라감. 힘도없고 통증도 있고 해서 못올리겠음. 좌측이 더 심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25.~2020. 2. 11. (통원 16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 3. 19.~2020. 4. 27. (통원 9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1. 6. 14.~2021. 8. 30. (통원 10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통증 주소로 본원 내원, 진찰 및 MRI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보전적 치료 시행중인 자로 증상 호전시까지 지속적인 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며, 우측 견관절은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시 적극적인 치료 고려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1. 10. 5. 경추 엠알에서 신청상병 모두 인정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 정형외과 관련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의장품 선별작업 18년 6개월, 도장 5년, 이후 2007년부터 안전관리 10년 2개월, 지게차 상하차작업 2년 9개월동안 수행함. 의장작업, 도장작업시 신체부담작업이 있었으나, 이후 안전관리 및 지게차작업시에는 신체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0. 5.) 기준 만 64세(신장 168cm, 체중 45kg, 양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1984. 4. 15.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17. 12. 31. 까지 약 33년 8개월간 파이프 의장품 선별, 배열,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4. 15.~2002. 10. (약 18년 6개월) 의장제작부 / 선별 / 파이프 의장품 선별, 배열
- 2002. 10.~2007. 10. (약 5년) 의장제작부 / 도장 / 파이프 의장품 도장
- 2007. 10.~2017. 12. 31. (약 10년 2개월) ♧♧♧실천팀 / 안전관리 ♧♧♧지도요원
※ 이후 2018. 3. 2.~2021. 1. 1. 기간 동안 ○○○○에서 파이프 의장품, 선별, 적치, 보급 준비 업무(지게차를 이용하여 사급자재 상하차 작업)를 수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파이프 의장품 선별, 배열,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이프 의장품 선별, 배열(1984. 4. 15.~2002. 10.)
가) 작업 내용
- 파이프 의장품 파렛트에 적재, 배열작업으로 파이프 의장품 후처리(산세,도금) 완료된 피스를 바닥에 배열후 사상작업이 완료되면 페인트 공정을 거쳐 각 파이프에 호선 넘버링 후 품목 리스트와 대조하여 손으로 호선별, B/L별, W/P별, P/O별로 세분화하여 바닥에 모으는 작업 후 많이 모이는 블록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여 파레트에 적재하고, 소규모로 모이는 파이프 피스는 동료들과 손으로 직접들어 어깨에 메고 이동후 파레트에 담는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물건을 손에 든 상태, 쪼그려 앉은 자세, 수직 사다리 이동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의장품 파이프(10~20kg) 하루 30회~40회 밀기/당기기/손으로 운반, 타워크레인, 4인치 그라인더, 슬링벨트, 줄 등
2) 파이프 의장품 도장(2002. 10.~2007. 10.)
가) 작업 내용
- 파이프 의장품 파렛트 도장 작업으로 도금 및 브라스팅 완료된 파이프의장품을 롤러와 붓을 이용하여 2~3회 페인트 작업을 한 후 도막두께 체크 등 선주검사가 완료되면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도막보호용 커버를 씌운 후 호선별, B/L별, W/P별, P/O별로 선별하여 파레트에 담아 보급준비 장소까지 지게차로 이동하는 공정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물건을 손에 든 상태, 쪼그려 앉은 자세, 수직 사다리 이동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에어레스 펌프, 임페라, 롤러, 붓, 사포, 페인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파이프 의장품 선별, 도장,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이후 ○○○○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수행한 의장품 선별 및 배열, 도장 업무에서는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재해일 직전 수행한 안전 관리,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는 목, 어깨,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의 부담 업무가 현재의 질병 상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협착 경추 3-4번간, 척추협착 경추 4-5번간, 척추협착 경추 5-6번간, 척추협착 경추 6-7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 5-6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목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