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인대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420 · 판정일: 2021-12-24

주문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인대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2.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4. 9. 1. 입사하여 배관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의 신체부담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TIG용접 및 CO2용접을 병행하고 있으며, 용접 후 사상작업 시 그라인더(4인치. 8인치. 베이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양쪽 팔에 힘을 주어 누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동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용접 및 사상작업이 끝나면 파이프 종류에 따라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각종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용접부위에 있는 결함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되면 장시간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무리한 힘을 주는 등 업무로 인하여 팔과 어깨에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7.(통원1회) ○○, 외측상과염 - 2020.09.28 ~ 2020.10.06.(입원3일,통원1회) ○○○, 외측상과염 - 2020.10.21 ~ 2021.02.20.(통원4회) □□, 관절통,위팔,외측상과염 - 2021.03.10.(통원1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외측 상과염 및 인대 부분 파열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를 24년 9개월간 수행함. 주로 팔을 굽히기, 진동공구의 장기간 반복적 사용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0. 4.) 기준 만 50세(신장 174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서 약 24년 7개월간 배관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4.09.01. ~ 2021.10.04. (24년9개월) 배관제작부 / 배관제작(용접, 사상작업) ※ 총 근무기간 27년 1개월 중 상병휴직기간 및 사내파견기간 2년3개월을 제외하고 24년 9개월간 배관제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업무상 질병(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 후 2020.03.02. 복직하여 1년 7개월 근무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파이프와 각종 배관 재(피팅류)를 조립한 반/완제품 조립 상태의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 운반하여 로테이터에 장착하고, 작업 대상물을 용접하고 작업이 끝나면 탈거하여 후 공정으로 인계하는 작업으로, 작업순서는 작업준비 → 작업 대상물 운반 → 작업 대상물 장비에 장착 → 초층(GTAW)용접 → 적층 및 마무리(FCAW,GTAW)용접 → 용접상태 확인 및 용접수정 → 스팩터제거 및 마무리 사상 → 작업 대상물 장비에서 탈 거 → 운반(CRANE사용) → 작업 마무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로 GTAW(초층) + FCAW(적층)용접 또는 작업으로 작업대상물을 회전장비에 장착하여, 용접작업을 마무리하고 장비에서 탈거하여 제품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다음 작업을 반복하여 작업함 2) 작업자세 - CO2용접은 수동 용접시에는 용접 토치를 손으로 들고 서 있는 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 앉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위를 쳐다 보며 팔을 뻗는 자세 등 같은 자세로 반복된 손놀림으로 용접 작업을 하며, 파이프 내부에서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며, 반자동 용접 시 장비의 높이가 높고 파이프 규격이 제 각각이여서 용접 할 때마다 하루 수십번씩 거치대를 양손으로 어깨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리고 내리며 한손으로 무게를 지탱하고 손으로는 볼트를 돌려 고정한 후 용접토치를 용접 부위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각종 공구나 자재를 밀거나 당기거나 들어서 운반하며, CO2용접은 작업 후 치핑헤머(일명 깡깡이망치)를 사용하여 슬래거 제거를 반복하고, 용접 후 사상작업 시 그라인더(4인치, 8인치, 베이비)를 사용하여 양쪽 팔에 - 힘을 주어 누르고 작업(진동) 3) 설비/도구 - 토치 스탠드(30Kg), 알미늄 작업대(15Kg), 조양 CLAMP(5Kg), 에어 그라인더(3Kg), Tig Totch(300g), 치핑햄머(200g), 크레인, 용접기, 로테이터, 줄, 스패너, 닛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7. 7. 11. 재해(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우측) 및 섬유테 손상, 요추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17. 7. 11. ~ 2018. 2. 6. (재요양) 2019. 6. 13. ~ 2020. 2. 29.(입원 69일, 통원 403일) - 장해등급 : 제13급 12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인대부분파열’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히거나 손목이 위, 아래로 꺾이는 등 주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