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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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01
· 판정일: 2017-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 10. 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일과업무 처리 및 예약된 공사업무에 따른 바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껴 집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4년 11월 주문 건이 중복되어 설계도면과 조감도 작업을 하면서 촉박한 납기일 때문에 수차례 밤샘 업무를 하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8년∼2011년, ○○, ‘상세 불명의 대뇌반구의 뇌출혈, 상세 불명의 이차성고혈압,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008년 11월 내출혈로 수술
- 2008. 11. 21. 이후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수족탄탄, 상세불명의 편마비, 거미막밑 출혈의 후유증, 상세 불명의 뇌경색,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지속적으로 진료
나. 건강보험 검진내역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응급실 내원일시 : 2014. 12. 13. 10:27
- 주증상 : dysarthria
- 발병일시 : 2014. 12. 12. 19:30
- P.I : 어제 저녁 7시30분∼8시 30분경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난 이후 말이 어둔하여 내원함. 평소 Lt side 로 hemiraresis 있었다고 하며, 더 심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함.
- PHx : HTN(+), Op Hx : 2008년 11월에 뇌출혈로 ○○ 수술
- ROS : Dysarthria(+)
- Pex : Pupil light feflex RT/LT(+/+, 3mm/3mm), Motor 좌측으로 저하, Sensory 좌측으로 저하
라. 자문의사 소견
- 병력기록, 영상검사소견(2014. 12. 13, 12. 14.) 등을 검토결과 좌측 기저핵부위 자발성 뇌출혈이 인지는 되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개시 : 1998. 10. 1.
- 성립일자 : 2009. 6. 24.(중소기업사업주)
- 담당업무 : 유아용품 도소매,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사업주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8:00∼19:00, 토요일 08:00∼16:00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 직원 : 2명(상시 1명, 일용 1명)
나. 평상시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차에 실어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작업, 납품물품 주문 및 출고관리, 시안(주문장, 그림썬팅), 놀이터 조감도 및 설계도면 작업 수행
- 주로 내근을 하고, 바쁠 때 외근도 수행함.
- 사업주로 근태관리 내역은 없음. 신청인 확인서 진술기준으로 업무시간 산정.
다. 발병 전 업무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일 08:00에 출근하여 주문 받은 ○○○ 썬팅시안 컴퓨터 작업, □□ 교구장 도면작업 후 공장 주문, 2015년 1월 예정으로 협의 중인 ○○ 추가공사 조감도 구상 설계업무 수행.
- 발병 당일 08:30 출근하여 업무 수행 중 몸이 싸늘하고 말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아 아내에게 알려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함.
- 2014. 12. 13. 초진기록지상 ‘어제 저녁 7시30분∼8시30분경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난 이후 말이 어둔하여 내원함. 평소 Lt side로 hemiraresis 있었다고 하며, 더 심해진 것은 아니라고 함’이라고 내용 확인됨.
- 신청인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았고, 거래처가 유아교육기관이라 평가인증에 따른 주문들은 신속, 정확하게 납품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긴장 상태였다고 진술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업무환경의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업무환경 변화, 강도, 책임,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수행.
- 고객사 평가인증에 따른 납품일자 준수로 항상 긴장했다고 진술함.
- 세무자료상 2014년 상/하반기 매출액은 총 4억으로 확인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 신체조건 : 키 170cm, 몸무게 60kg
- 음주 및 흡연 : 음주(월 1회, 막걸리 1병), 비흡연(2002년 이후 금연)
- 성격 및 생활습관 : 내성적
- 기존질환 : 2008년 11월 ○○ 뇌출혈로 수술, 2008년 이후 혈압약 복용
- 가족력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일과업무 처리 및 예약된 공사업무에 따른 바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껴 집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상 좌측 기저핵부위 자발성 뇌출혈이 인지되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8년 우측 부위 뇌출혈로 인한 수술이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급성 발병 사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본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2주의 경우에도 업무시간상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내용상 신청인은 납기일 준수로 인하여 수차례 밤샘 업무를 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태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야간업무 수행 등은 확인할 수 없고, 2008년 수술 이후 몸이 다소 불편한 상태에서 2명의 근로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도면 검토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시간, 업무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인 요인 보다는 2008년 뇌출혈 진단으로 인한 수술 이후 상시적으로 뇌출혈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진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