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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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170000606
· 판정일: 2017-11-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0.1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6. 7. 25. 02:15경 제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의식을 잃고 있던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하여 119를 통해 ○○○으로 후송하였으나 이전에 사망한데 대하여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신입사원으로서의 긴장감, 교대제 근로, 교대제 근로 후 퇴근하여 휴식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잦은 회식, 신체리듬에 반하는 불규칙한 근로형태로 인한 근로형태 부적응, 계속된 ♤♤♤♤♤, 2016. 8. 15.부터 맡은 업무에 대하여 본인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의 변화, 동기간의 불화, 고열과 소음, 낮은 기압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으며,
- 고인은 이전에 심장막염을 앓고 있었으나 그동안 ○○ ○○○○○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며 술과 담배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건강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완치되었는데 정신적·신체적 피로로 인하여 동맥경화증의 발생 및 심장막염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소견(○○○○)
- 진단명 : 만성 유착성 심장막염
-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colchicin) 중이었으며, 외래 경과 관찰 중에 (2013년~2016. 8. 27.) 특별한 증상 호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호흡곤란이나 흉통 및 관상동맥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심낭염과 연관된 증상도 없었습니다(2017. 1. 19. 심장내과).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2009. 7. 19. ~ 2014. 8. 13. ○○ 기타자발성 기흉 6회
- 2010. 3. 13. ~ 2011. 4. 1. ○○ 심장막의상세불명의질환 12회/식도염을동반한 위-식도역류병 3회
- 2010. 5. 6. □□ 상세불명의 급성 심장막염
- 2010. 5. 7. ~ 2010. 8. 7. ○○ 원 만성협착성심장막염 2회
- 2010. 7. 19. ~ 2010. 11. 9. ○○ 감염성심장막염-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2회
- 2011. 4. 4. ~ 2011. 4. 17. □ 상세불명의 급성심장막염 /심혈관장애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 2011. 4. 11. ~ 2011. 4. 15.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3회
- 2012. 4. 2. ~ 2012. 11. 12. □□ 기타자발성기흉 5회
- 2012. 11. 12. ~ 2016. 5. 27. ○○○○ 만성유착성심장막염 10회, 상세불명의 급성 심장막염 14회, 상세불명의기흉 5회, 상세불명의 흉통 5회
- 2013. 3. 28. ○○○○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1회
- 2016. 7. 22.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1회
다. 건강검진 내용
- 2016. 6. 22.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 정상 B
콜레스테롤 관리, 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요(총 167, HDL 49, LDL 104), 혈압 114/66. ECG상 전도장애
- 2015. 9. 2.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 정상 B
콜레스티롤 관리(총 141, HDL 51, LDL 80), 혈압관리(135/80) 요함
라. 의학적 소견
1) 부검감정서
- 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과 협착성 심장막염을 보는 점, 폐에서 고도의 부종을 보나 이는 일반적인 급사의 상황에서 비특이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이며, 이외에 내부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외표에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혈액 검사상 케톤체(베타-히드록시부틸레이트)가 증가된 것을 보나, 케논산증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며, 케톤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당뇨, 알코올 남용 및 장기간 금식 등)으로 인정되는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 종합할 때, 변사자에서 심장의 기질적인 병변(중등도 심장동맥경화증, 협착성 심장막염) 외에는 사인과 관련지을 수 잇는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이와 관련된 급성심장사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2) 자문의사 소견
평소 심장염을 앓던 교대근무자로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신 분으로 부검 시행한 결과 급성 심장사로 나왔음.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판정위원회로 상정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직업력
1)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5. 8. 17.
- 근로자수 : 총 2,300명
- 근무형태 : 6조 3교대제
- 근무시간 : N (00:00~08:00) 야간근무 5시간
D (08:00~16:00) -
A (16:00~24:00) 야간근무 2시간
X 휴무
- 식사시간 : 중식 12:00~13:00
야간 18:00~19:00
야식 02:00~03:00
-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함. 야간 22:00~22:10, 03:00~03:10
- 휴무일 : 비근무일
2) 업무내용
- 배치 및 근무시힝
2016. 1. 17. ☆☆☆☆☆ 운영실 배치
2016. 1. 29. ☆☆☆☆☆ 운영실 5호기 2팀 배치
- 발병 당시 OJT기간 중으로 2016. 8. 15. 정식보직을 받기 전 상태로 업무가 특정되지 않음.
- 발병 당시 수행하던 담당업무내용(2인 1조)
팀장 보고 후 주제어실 제어반 및 현장의 기기 조작 및 감시
운전변수 및 운전상황 기록 유지, 순시점검표, 운전원 인계일지 기록 및 관리
* 정비작업 및 계통운전을 위한 기기 및 설비 조작 - OJT 및 계획정비 예방(오버홀) 기간 추가된 업무
3) 직업력
- 2015. 4. 6. ~ 2015. 8. 1. ○○○○
- 2013. 12. 3. ~ 2014. 8. 1. ㈜○○○○○-임대및사업서비스업
나. 발병 이전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
1)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7. 24. 22시 츨근하였고 7. 25. 00시부터 RWB 현장사무실에서 근무 시작
- 7. 25. 01:20경 동료 □□□ 주임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고인 혼자 근무
- 01:40 □□□ 주임 고인에게 수치상황에 대하여 문제 있는지 여부에 대해전화로 확인
- 02:00 야식을 먹을테니 오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으나 02:15까지 오지 않아 □□□주임이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음
- 02:35경 □□□주임이 고인 근무장소로 갔으나 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의료센터로 신고
2)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발생 3~4일전부터 기존 근무자 OJT교육을 받기 위해 01시경 자리를 비우고 고인이 단독 근무함.
- 발병 전날과 그 이전날은 N형태(00시~08시) 근무
- 2016. 7. 22. 휴무
- 2016. 7. 19 ~ 2016. 7. 21. A형태(16시~24시 근무)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49분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
- 2016. 5. 9. ~ 7. 14. 계획예방정비(오버홀)기간으로 ☆☆☆ 정비 후 모든 기기를 분해, 정비하는 정기 정비기간이며, 장비의 분해점검은 ○○○○○에서 담당하며 그 외장비상태 점검은 약 20일간 담당함.
- 발병 당시는 2016. 8. 15. 정식발령을 위한 OJT교육기간 중이었는데 그때부터 고인 혼자 근무하고 기존 근무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여 발병하기 3~4일 전부터 기존 근무자가 다른 근무장소에서 OJT교육을 받기 위해 01시경 자리를 비워 고인이 단독 근무하였음.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00분
- 6조 3교대 근무
다. 보험가입자 확인내용
- 보험가입자는 고인이 ☆☆☆ 소속으로 당시 교육생신분을 벗어난 후 정식보직을 받기전 상태로 다양한 업무를 배우던 중이었으며
- 오버홀 기간 중 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열고 잠그는 일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으며, 현장기기 조작은 항상 2인 1조로 하며
- 기존 RO3 근무자가 고인에게 6-7개월 OJT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RO3근무자는 3-4일 전부터 OJT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
-(사업명 생략)것으로 알고 있고
- 회식비가 회사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회식은 저녁근무 3회중 1회를 실시하며, 비공식적일 때는 고인은 술을 못해 부르지 않았으며, 공식회식 때에도 10회중 8회 정도 참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생활습관 기타 확인사항
- 신장 : 184cm, 체중 80kg
- 흡연, 음주 : 않음
- 성격 : 책임감이 강하고, 곧은 성격이며 평소 대인관계 좋음.
- 여가활동 : 가벼운 산택
- 금전적 문제 등 : 없음
- 가정 내 문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직업력,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부검감정서, 청구인 및 사업주 확인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심장막염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 및 건강관리로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완치하였고, 입사 이후 교대근무로 인한 부적응, 혼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열과 소음 등의 작업환경과 정식 보직을 받아 혼자 근무하게 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업청나게 증가하여 업무수행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인데
- 고인은 의학적으로 볼 때 부검 감정소견상 ‘기질적인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과 협착성 심장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오래 전에 심장막염을 치료하여 정상상태였고, 그 이전 심장치료를 할 때 초음파검사상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심장동맥경화증이 중등도로 진행된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 고인의 ♤♤♤ 제어실 업무가 중요한 것이므로 책임감과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의 교육생 신분이고 다양한 업무를 배우던 중이었으므로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근무를 하였지만 2일 내지 3일 근무한 후 하루 휴무하고 다음 날 다른 시간 대로 근무하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고열과 소음 등 업무환경과 회식과 동기간의 불화 등 정신적?신체적 피로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결국 고인이 발병 당시 교대근무와 교육생 신분으로 발병 당시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고,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기존질환의 악화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오랫동안 치료하여 온 심장질환의 경과로 인한 것이거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심장동맥경화증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상병 ‘급성 심장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